한국예술인복지재단

 

Korean Artist Welfare Foundation


1. 개요
2. 사업
3. 문제점 및 발전방안
4. 관련 문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1. 개요


'''예술인 복지법'''
'''제8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등)''' ① 예술인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1]
예술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2012년 11월 19일 설립되었으며, 2015년 1월 29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2. 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예술인 복지법 제10조 제1항).
  •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위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문제점 및 발전방안


예술인 심리상담이라고 지원해주는 제도도 10회 정도의 기회만 있고 위탁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는 등 선택의 자유가 많지 않다. 그나마 심리상담사가 예술인의 생활에 대해 이해를 전혀 못하거나 무례한 경우도 있어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성폭력 가해자와 사귀는 건 어떠냐고 하는 개념없는 소리를 하는 등[2] 전혀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이해가 없다. 상담을 받는 사람이 서비스의 질에 불만을 느껴서 도중에 중단을 해도 다른 상담사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요즘 공공기관에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는 편향된 페미니즘 관련 교육이 파견지원 사업 참여 오리엔테이션 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 또한 편가르기를 통한 페미니즘 관련 강사들의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수많은 남성 예술인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남성들을 착취하면서 성장하는 페미나치 세력의 마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지경.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예술路(로)에도 문제가 많다.'''
일단 심사 기준이 매우 모호하여 심사위원들의 공정성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좁디 좁은 예술계에서 심사위원들은 한다리 건너면 대부분 아는 사람들이라 심사위원들과 친목이 있는 사람들은 선정되기 쉬우며 사이가 좋지 않거나 잘 모르는 경우에는 탈락되기 쉽다는 사실은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들 대부분이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심사위원들의 성향이나 분야도 다양하여 같은 사안을 두고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과정에서 어떤 심사위원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극과극을 오가는, 그야말로 심사라는 과정이 객관성이 결여된 복불복이 되기 십상이다.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들에 대한 심사평만 보아도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뜬구름 잡고 있는 장광설들을 늘어놓고 있는데, 어디 책에서 본 내용들을 베껴 줄줄이 읊어대며 억지로 현실에 끼워맞추려는 상황이 생기면서 결론적으로 인지부조화가 일어난다. 이처럼 현실적인 상황보다는 허공에 뜬 이론에 집착하는 심사 기준에 의하여 사업 자체도 실질적인 결과보다는 말만 무성하고 보기에만 그럴듯한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기관과 친분이 있는 심사위원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심사위원들 대부분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있어 편가르기에 줄세우기를 통한 자신들의 라인 구축에 자기 돈도 아닌 세금으로 생색을 내며 이 사업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예술인들의 사회참여네 뭐네 하면서 입으로만 떠들어댈 뿐 실속이 없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상은 싸구려 문화용역에 예술인들을 써먹으며 참여자들을 자괴감에 빠뜨리고 있다. 이처럼 본 사업을 관리하는 주체도 문제지만, 본 사업에 참여하는 파견 예술인들 또한 어떻게든 적당히 보여주기 식으로 일을 처리한 후 국가 세금을 날로 먹으려 하는 루저들의 대오를 이루고있다. 실제로 이같은 사업 성향으로 인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예술인들 내부에서도 양심고발이 생기는 등,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길을 겪고있다.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 그나마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이처럼 세금 울궈먹기에 지나지않는 파견지원 사업에 비하여 창작지원금지원사업은 그나마 예술인 복지재단의 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 각 지역문화재단이나 기관 등의 예술활동 지원금들은 심사위원들의 주관이나 성향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반영되어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파견지원 사업처럼 세금으로 생색내는 편가르기에 줄세우는 끼리끼리 짓거리들을 하고있지만, 예술인 복지재단의 창작지원금사업은 심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인들의 소득분위를 최우선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금전적인 문제때문에 예술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에게 크지않은 혜택이나마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파견지원 사업처럼 실상은 예술인들을 그저 싸구려 문화용역에 써먹으며 자괴감에 빠뜨리고 예술인들의 사회참여네 뭐네 하는 평론가들이나 현실무능한 교수타입 이론가들의 거창하기만하고 실속없는 꽃받침으로 이용하기보다는, 본 사업을 중심으로 예술인 복지재단의 미션을 재편성하는 것이 직접적인 예술인들 본인은 물론 예술 생태계 자체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4.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예술인 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4호).[2] 심지어 이 심리상담사는 여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