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활복지개발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for Self-Sufficiency and Welfare (KDISSW)
1. 개요
2. 업무

홈페이지

1. 개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자활복지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자활복지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 이사회, 회계, 그 밖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 사업을 하는 재단법인. 주무관청은 보건복지부이다.
2008년 7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라 설립되었던 재단법인 중앙자활센터의 후신으로서, 2019년 7월 설립되었다.

2. 업무


자활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 제1항).
  • 자활 지원을 위한 사업의 개발 및 평가
  • 자활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기술·경영 지도 및 평가
  • 자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 자활 관련 기관 간의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 취업·창업을 위한 자활촉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고용지원서비스의 연계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관리
  •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활 관련 사업
  •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3. 한국자활연수원


자활복지개발원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교육·훈련,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 관련 기관의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자활복지개발원에 한국자활연수원을 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