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안전관리원

 


Korean Institute of Product Safety
1. 개요
2. 사업

홈페이지

1. 개요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설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관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관리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관리원이 아닌 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⑥ 그 밖에 관리원의 정관,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품[2]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 특수법인으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수입·유통단계의 불법 제품과 위해 우려 제품을 감시·조사하는 공공기관이다. 제품 안전성 조사와 제품 수거(리콜) 등의 이행 점검, 제품 관련 사고 조사 및 위해도 평가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3]
2018년 9월 21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 2항에 따라 설립됐다.
위와 같이 주무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이다. 산업부에서 필요에 따라 만든 기관이다. 현재 주사무소는 정관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되어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50, 3층,4층에 있다.

2. 사업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3).
  • 제품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안전기준의 제정·개정을 위한 조사·연구
  • 안전기준 관련 자료의 발간·보급
  • 수입·유통 단계의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 수입·유통 제품의 안전성 조사
  • 제품의 수거등의 이행점검
  • 제품사고 정보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통계 작성·관리
  • 제품사고 조사·분석 및 위해도 평가
  • 기업 및 단체 등과의 제품안전에 관한 협력 및 지원 사업
  •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국제협력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서 위탁하는 업무
  •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1] 이를 위반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제품안전기본법 제27조 제2항 제5호).[2] "제품"이란 소비자가 최종으로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제품안전기본법 제3조 제1호).[3] "위 정의는 한경 경제용어사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