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 개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줄여서 '전안법'이라고 부르고 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생법'으로 불러 달라고 한 후로는 전생법과 혼용되어서 불리고 있다.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합친 법률로서, 형식상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전부 개정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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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런치리포트]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아우성)
1.1. 탄생 과정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주도하에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발의한 법으로[1]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거쳐 19대 국회 막바지에 통과된 법이다. 19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최저로 식물 국회로 불리는 걸 두려워해서 막바지에 조급하게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률안 소위 회의록을 확인해보면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물었으나, 정부 관계자(국가기술표준원제품안전정책국장)는 '''공청회라든가 절차에 따른 청문회 같은 것들을 다 거쳤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결과 전안법은 공청회[2] 한 번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사전에 알 수가 없었다. 유예기간도 모른 채 지나갔다.
19대 국회인 2015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92석중 재석 189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정부나 국회나 똑같이 직무 유기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당시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참석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1.2. 요점 체크
2. 논란
2.1. KC 인증 관련 논란
'인터넷 판매제품 KC 인증 정보 게시' 및 '안전 인증 서류 보관' 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일단 산업통상자원부도 위 두 제도의 전면 시행은 2018년 1월 1일에야 하는 것으로 일보 양보(?)하였으며(시행규칙 부칙(제238호) 제3조, 제4항), 결국 국회에서 모법에 부칙 규정을 신설하여 정식으로 시행유예 조치를 하였다(2017년 3월 14일 공포).
위 규정의 신설이유는 아래와 같다.
개정 법률 전체의 시행 자체가 유예된 것으로 잘못 아는 예들이 있는데, 개정 법률의 나머지 부분들은 예정대로 시행된다.2017년 1월 28일 시행된 현행법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합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하여 하나의 법률로 규정하였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당초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안전관리제도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부족, 제품시험 비용의 증가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특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증명서류 보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의무화에 따라 소상공인 및 수입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시험결과서 보관과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KC 마크 게시 의무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하였음.
그러나 구매대행업의 경우 구매대행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 사업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이 전달되는 유통방식으로 인해 구매대행업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 금지에 관한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배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시행규칙 부칙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연말까지 제품설명서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다품종 소량으로 의류 등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은 여전히 모델별로 제품설명서를 작성ㆍ보관하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도록 하려는 것임.
2.2. 국회 마비 논란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전안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한 전안법 개정안이 2017년 12월 20일 법사위를 통과하여 22일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전안법 개정안 통과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었다.
이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은 이유는 자유한국당에서 지방선거 때 하려고 했던 개헌을 미루기 위해 개헌특위를 연장하려고 연내 통과가 시급한 전안법을 포함한 민생법안들을 볼모로 잡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이철규 의원은 전안법을 반대하는 다수의 여론을 '집단광기'로 잡아떼며 논란을 증폭 시켰다. 페이스북 링크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은 다양한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진보, 보수 같은 정치적 관계를 제외하고 여러 정당의 정치인들을 찾아가며 만나서 대선 주자들에게 목소리를 전하였고, 공청회에 참석하고, 법개정 및 폐지를 요구해왔으므로, 전안법 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누군가의 빠가 아닌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발의의 당사자인 동시에 개악을 조장하는 책임의 당사자들은 정략적 문제를 제기하며 개정을 거부하며, 개정의 목소리를 그저 문빠들의 집단 광기로 몰아가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행위 그 자체다.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종석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문자에 '''ㅁㅊㅅㄲ''', '''ㅅㄱㅂㅊ'''이라는 놀라운 문자로 답장하였다. ㅁㅊㅅㄲ는 미친 새끼라고 보일 수밖에 없고, ㅅㄱㅂㅊ은 사용한 장본인이 아닌 이상 쉽게 유추할 수 없어서 세금 바쳐, 시건방충 등 아직도 명확한 해석은 나오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수고불참으로 해석하였다. 확인해보니 본회의에 참석해서 찬성표는 넣었기 때문에 이 해석이 맞는다면 민생법안에 1도 관심도 없어서 가기 싫었지만 원내대표끼리 합의 되어서 억지로 간 것으로 보인다.출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논란이 되는 개헌과 민생법안은 분리해서 처리하자고 하면서 제안했지만 합의되지 않았다. 사실 자유한국당이 없어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만으로 의결정족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본회의는 열 수 있으나,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이 들어와야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했다.
12월 29일 국회 마지막 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결국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많은 것을 양보 후에 본회의가 열리게 되었다. 2월 중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지만 개헌특위 활동기간을 2018년 6월말까지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이 꼬장 부리면 지방선거 개헌 투표를 같이 못 하게 되는 형국이 되어버렸다. 또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양보하였다.
다행히,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가결되었지만,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 반대(곽대훈)와 기권(박대출, 정용기)을 한 의원이 있어서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듯하다.
3. 전안법 반대 운동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이 가장 대표적인 반대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다. 구매대행, 병행수입, 온라인 판매, 제조 및 도소매, 핸드메이드, 디자이너, 공방 등 광범위하게 해당되는 업계 종사자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도 모여 전안법 폐지를 위한 대책을 찾고 있다.
3.1. 전안법 개정 요청
국회내 관련 기관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회의원들에게 중점으로 전안법의 문제점에 대해 제기하였고 여러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서 소비자 단체, 정부, 그리고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기관과 국회의원들이 전안법 개정안을 발의 하였다.
2017년 3월 14일에 1년간 유예(2017년 12월 31일까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9월 4일에 발의된 개정안은 전안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두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12월 29일 우여곡절 끝에 연내 본회의가 열렸고 재적 297중 재석 208인,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4인[3] 으로 가결되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와 KC인증 4단계(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품목을 정해야 된다는 넘어야 할 산이 또 남아있다.}
이외에도 해당 법으로 다른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다른 법으로 인해 연관 되어서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3.2. 청와대 국민청원
전안법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2016년 말부터 피해를 받는 관련 사업자 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안 소비자들까지 KC인증(전안법)을 반대합니다.라는 Daum 아고라 서명을 통해 반대 뜻을 전하였다. 2017년 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및 대선 정국속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149,593명이 서명하였으니 업계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공감하여 참여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청와대에 국민청원 게시판이 생긴 뒤로 전안법 관련하여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한 첫번째 청원인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 이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록되어 기간내에 211,064명이 참여하였다. 두번째 청원인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소상공인 소비자 모두 죽는법안입니다.)이라는 제목은 달라도 내용은 비슷한 청원에 255,554명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지연되니 답답해진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참여하였다. 다만 법 개정은 우선 국회에서 통과되어야함으로 청와대 및 행정부의 권한만으로는 개정안이 통과되거나 기존 법안이 폐지되지는 않는다. 국민청원 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지만 그정도로 대다수의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1월 24일 채희봉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업정책비서관이 답변하였다. 관심있게 지켜보던 산업종사자들은 알고 있던 부분이지만, 세세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잘모르던 국민들도 알기 쉽게 큰 틀에서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3.3. 전안법 반대 헌법 소원
'''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 '''이 앞장서서 전안법이 '''전기안전법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근거를 들어 집단 헌법소원을 염두해두고 있다.
법무법인과 수차례 논의 끝에 헌법소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하여 집단 헌법소원을 2017년 2월중 제기하려고 하였지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상 다른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해결해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뚜렷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할 경우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볼수 있다.
3.4. 공청회 참석
공청회가 열리지 않고 법이 통과된것이 추후 문제가 되어 급하게 정부측에서도 공청회를 여러차례 열었고 각 정당별로 대표해서 공청회를 열어 무슨 상황인지 파악에 나섰다. 전안법을 반대하는 이들은 각 업계별로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전안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과정을 보면 특정 정당에 관계없이 되도록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서 개정해줄 것을 요구 해왔다.
3.5. 민원 및 제보
법을 발의한 원인제공자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통과시킨 19대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며 적극적으로 항의하였다. [5] 정부 부처에 홈페이지,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을 넣어 전안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요구하였지만 부처나 담당자마다 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말이 달라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법이 시행되기 직전 가장 관심이 많을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몇일간 올라가 있었던것은 모두 '검색해서 알리자'라는 취지로 반대하는 인원들이 노력한 결과이다.
SNS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인터넷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오픈마켓 판매자나 구매대행 사업자들이 먼저 나서서 뉴스를 통해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있을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각종 언론사에 제보하였다.
결과적으로 많은 제보로 인해 영향력이 큰 JTBC 뉴스룸에도 관련 보도가 나왔고 시사매거진 2580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취재해가서 방송되기도 하였다.
국회내 기자회견에도 몇차례 참석하였으나 방송에는 잘 등장하지 않은듯 하다. 최근엔 실시간 순위권에 들어가고 청와대 국민청원이 쇄도하면서 각종 언론사에서 사업자들의 고충을 취재해가고 있다.
3.6. 전안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악영향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기존 전안법에서는 동일한 제품이라도 병행수입 사업자마다 KC인증을 받아야 됐지만, 개정안에서는 동일한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최초 KC인증이 되었다면 다음 업체부터는 인증 받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 제6조 7호, 제16조 7호, 제24조 4호 참고) 기존 법안에서 개정되어 많이 좋아 졌지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동일 제품을 최초에 인증받는 업체만 인증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후발주자들은 면제가 되는 구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점을 병행수입 업체간에 추후 분쟁이 생기지 않게 잘 의논해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착각 할 수 있겠지만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KC인증의 압박은 계속된다. 우선 병행수입 업체들이 직접 서로 자신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을 말하고 이런 식으로 개선해달라고 제시해야 하는데 너무 협회만 믿고 나서지 않고 있다. 마음속으로는 동일 제품을 먼저 KC인증을 받아줄 경쟁 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대규모 수입판매 가능한 제품을 제외하고는 KC인증 비용을 감당할 병행수입 업체는 쉽게 없는데 반해 업계의 반응은 한가롭다.
4. 각계 반응
4.1. 소비자들의 반응
현대판 금난전권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남긴 마지막 오점.''' 그러나, 해당 법안을 심사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 중에 각 정당별로 19대 국회의원이 포진(당시 심사위원 중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의원 수 역시 비슷함)돼 있으므로 '''여야 정당에 가릴것 없이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KC인증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과 영세사업자들을 걱정하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19대 국회를 성토하는 글도 많이 보인다.
병행수입, 구매대행 되는 상품에 KC인증이 적용되면 상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며, 다양한 상품을 보기 어려워지고, 인증 기간 동안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상품을 얻는데 오래 걸린다.
신상 의류, 신발은 물론이고 인형 같은 상품도 적용 될 수 있을 테니 반발이 예상된다.
해외직구족들은 구매대행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아마존, 이베이 등을 통한 개인의 해외직구(배대지 포함)에는 KC인증이 필요하지 않으니 지금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걸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품목은 오히려 구매대행이 해외직구보다 경쟁력이 있는 경우도 있고 국내 상품과 비교해도 해외직구가 모든 품목이 유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구입 비용에 영향을 받는 건 동일하다.
한편 아마존 직구 같은 것은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개인의 책임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국내 오픈마켓에 파는 물품들은 해외구매 타이틀만 붙어있을 뿐이지 소비자에게는 좀 오래 걸리는 일반 구매라는 인식이 들어 있다. 그럼에도 직구라는 명목아래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면책요구하는 것이 관행이 되고 있어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늘고 있고, 그것이 저 법의 제정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전기용품만 해도 한국의 220V 60Hz 규격에 오동작하는 제품, 심지어는 한국의 전파관계법에 미묘하게 저촉되는 물건을 팔면서 "모든 문제는 소비자 귀책"이라고 명시하기도 하는 형편이다. 그래서 찬성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10% 이내의 적은 마진'이라며 변명 삼는 논리도 넘어가 줄 수는 없는데, 말이 직구 대행이지 실제로는 인터넷 소매상이다. 당연히 상법상의 책임을 져야 함에도 지지 않는데 이런 업태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적다면 정부에서도 넘어갔겠지만,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법이 생긴 것이다.
4.2. 병행수입 업계 대응
병행수입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가죽제품, 의류와 같은 생활용품에 국가 강제인증을 실시하는 국가가 어디 있냐고 항의 중이다. 여파가 영세수입업자는 물론이고, 영세 상인들에게 까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을 모르고 대량 수입해 왔다가 최근 갑작스럽게 알게 된 병행수입자는 판매할 길이 없어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병행수입협회'''와 조명기기업체들을 필두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4.3. 구매대행 업계 대응
구매대행 업계는 전안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급작스럽게 오픈마켓에 법안 관련 공지가 올라오면서부터 멘붕에 빠진 사업자들이 사태 파악에 나섰고, 구매대행 사업 특성상 컴퓨터, 인터넷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보니 다른 업계에 비해 빠르게 전파되었다. 전안법과 비슷한 구매대행 업계에 족쇄 와도 같던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대해 알고 있던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해당 법의 문제점을 신속히 알 수 있었다.[6] 직구는 허용하고 직구와 다를 바 없는 구매대행을 제동 거는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볼 때, 구매대행이 정확히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KC인증 정보 게시
KC인증이 있는 상품만 쇼핑몰에 등록 가능한 상황이 되니 힘 들여서 작성한 상품 페이지도 지워질 위기에 처했으나, 1년 유예로 2018년까지는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 구매대행 협회 설립 가능성
지금은 네이버카페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로 모여 해결책을 찾고 있다. 구매대행은 대표되는 커뮤니티나 협회가 없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구매대행 업계를 대변하는 구매대행협회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설립 될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 강제 해외 진출
- 전안법 유예에 대한 입장
5. 자료
5.1. 주요 언론사 TV 보도
5.2. 정치인들의 언급
2017년 02월 09일 제349회 국회(정기회) 대정부질문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주형환 산업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전안법의 개선 방안을 요구하였다.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 시장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만들어진 법이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업계 부담을 없애는 새로운 대안 만들겠다며 전안법 폐지를 지지하였다. 이재명 블로그
6. 진행 상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확정되지 않았으나, 운용 요령을 보길 바란다.
그런데 국가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잘 살펴보면, 이미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도 인증을 받거나 시험을 하여 성적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 다만 이 법안중 꼭 인증번호를 받아야만 하였던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등은 바뀌는 전생법에서도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 및 인증번호가 필요한 경우는 이 법 혹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 이 시행될 때 오픈 마켓 등에서 매우 시끄럽고 첨예하게 대두된 문제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의류 등을 보면 이미 이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서도 스스로 시험을 하고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있어야 하였으며, 바뀌는 전생법에서도 제조업자 혹은 수입업자등이 시험을 하고 시험결과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점은 동일함.
즉 품공법과 전안법이 합쳐져서 전생법이 만들었고, 앞서 품공법과 전안법에서 인증번호가 있어야 하는 품목 들은 이미 시끄러웠고, 인증번호가 없어야 하는 품목은 법을 무시하고 있다가, 이번에 전생법이 시행되면서 오픈 마켓 등에서 인증번호가 필요하지 않은 품목도 인증번호를 내어 놓으라고 하니, 시끄러운 것이다.
즉 이전 법이나 바뀐 법에 큰 차이는 없다고 한다.
제조자 판매자 수입자가 이전 품공법, 전안법에 따른 안전 확인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가, 오픈 마켓에서 제품을 내린다 등으로 이야기를 하니 급작스럽게 시끄러워 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1년 유예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 다만 이 유예가 실질적인 법 자체의 유예가 아닌 판매자가 인증서를 보유하는 기간 및 홈페이지에 인증했음을 게시하는 데에만 적용되는 유예 기간이라고 한다. 인터넷 기사 특유의 문제점 때문에 전안법 자체가 1년간 유예된 것으로 퍼지고 있었으나 사실상 전안법 자체는 그대로 실행된다는 이야기이다. #
동년 11월 즈음에 청와대에 관련 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고 모집 인원 20만명을 돌파했으며, 때에 맞춰서 국회에 전면 개정안이 입법되어 법사위에서 통과되었고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선언한 협상 결렬로 인해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아서 이 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개정이 전부 보류되었다. 다행히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위해서 본회의 개최에 총력을 기울인 끝에 12월 29일 본회의 개회가 합의 되었고 전안법 개정안도 상정되어 재석 208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되었다.#
7. 현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개정된 전안법이 시행되었다.
위의 걱정의 글들은 하등 쓸모없는 글들이 되었고 기존 KC마크를 부착하지 않고 판매하던 생활용품들은 대부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오히려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 상품에 마크부착후 판매시 2021년 6월 30일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