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Korea Youth Counseling & Wealth Institute


1. 개요
2. 관련 문서

홈페이지

1. 개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청소년상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청소년 상담 및 복지와 관련된 정책의 연구
2. 청소년 상담·복지 사업의 개발 및 운영·지원
3. 청소년 상담기법의 개발 및 상담자료의 제작·보급
4. 청소년 상담·복지 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기관 간의 연계 및 지원
6. 지방자치단체 청소년복지지원기관의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사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7. 청소년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8. 청소년에 관한 상담·복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9. 그 밖에 청소년상담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수사업
② 청소년상담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28조(「민법」의 준용)''' 청소년상담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동일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이 아니면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청소년 상담 관련 사업을 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993년에 재단법인 청소년대화의 광장으로 설립되었다가, 1999년에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상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02년 초에 특수법인화되었는데, 2012년에 근거법률이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명칭도 지금과 같이 변경되었다.

2.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