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Korean Youth Work Agency


1. 개요
2. 사업
3. 관련 문서

홈페이지

1. 개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 ①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육성(이하 "청소년육성"이라 한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활동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의7(「민법」의 준용)''' 활동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활동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을 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존의 한국청소년진흥센터(청소년기본법에 따라 2005년 1월 28일 설립)와 한국청소년수련원(1998년 10월 12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청소년수련원의 후신으로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특수법인이 됨)을 통합하여 2010년 8월 18일 설립한 단체이다.

2. 사업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 제1항).
  • 청소년활동,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 같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정보 등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 등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의 수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주요 청소년수련거리의 시범운영
  • 청소년활동시설이 실시하는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 청소년지도자의 연수
특히, 청소년지도사의 연수가 이 단체에 위탁되어 있다.
  •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지원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
  • 수련시설 종합 안전·위생점검에 대한 지원
  •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컨설팅 및 홍보
  •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안전교육의 지원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활동진흥원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하여 위반하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