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교섭본부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 → |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한반도평화교섭본부)''' 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정책관등 2명을 둔다. <개정 2020. 12. 15.> ② 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고,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0. 12. 15.>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2. 6자회담 등 북한 핵문제 관련 협상에 관한 대책의 수립 및 교섭 3.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 4. 북한 핵문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협조 5. 북한 핵문제 관련 유엔 및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북한 핵문제 관련 외교 업무 7.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관련 외교업무 8.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 9.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 10.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사항에 대한 홍보 및 협조 11.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 관한 외교정책의 기획ㆍ조정 12. 통일 문제와 대북한 정책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3. 한반도 정전협정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 14. 재외 북한이탈주민 관련 외교업무의 총괄ㆍ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