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脅迫'''
'''threatening behavior'''[1] , '''Intimidation'''
1. 개요
사전에서 보듯, 일상적인 의미(1)의 협박과 '''법률상 용어(2)'''인 협박은 조금 다른데, 꼭 누군가를 다치게 하겠다거나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심하게 위협해야만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포심'''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해악을 통보하는 행위'가 전부 협박에 속한다[2] . 해악이란 자연현상, 미신, 종교, 점쟁이 등 길흉화복을 예측하는 행위 이외의, 인간이 특정인에게 가하는 위협(위해)을 뜻한다. 보다 상세한 법률 이야기는 협박죄 항목을 참조 바람.'''협박(脅迫)'''=박협 「명사」
1.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하여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함.
2. 형법에서,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