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문
약칭: 화염병처벌법
1. 개요
제목 그대로이다.
처벌규정만 있는 법률이어서, 법률 전체가 실질적 의미의 형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2. 내용
시위#s-3.1 현장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것이 "사용"의 대표적 예이다.
그런데, 화염병과 돌맹이들을 진압 경찰관을 향하여 무차별 던지는 시위 현장에서 돌맹이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다른사람의 화염병 투척을 용이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면 비록 행위자 자신이 직접 화염병 투척의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화염병 투척(사용)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3279 판결).
[1] 2019년 12월 2일 이전에는 화염병 사용의 벌금형 상한액이 500만원이었다.[2] 2019년 12월 2일 이전에는 화염병 제조 등의 벌금형 상한액이 300만원이었다.[3] 2019년 12월 2일 이전에는 화염병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등의 보관의 벌금형 상한액이 100만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