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의법

 

和議法 / Composition Act
구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 전문
먼저 요약하자면, 파산을 예방하기 위한 강제 화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62. 1. 20 법률 제997호).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에 따라 화의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통합되었다.
기업이 파산 위험에 직면할 때 법원의 중재 감독 하에 채권자들과 채무 변제 협정(화의 조건)을 체결, 파산을 피하는 제도이다. 법원은 화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관리에서와 같이 회사 재산 보전 처분 결정을 내려 기업 도산을 막아주지만, 법원이 법정 관리인을 선정하고 기업 경영까지 책임지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 경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기존 경영주가 기업 경영을 계속 맡는다. 또 화의개시 결정 기업에는 부채를 5년 이상 분할 상환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이 법원에 채무 변제 방법, 채권·채무자 열람표 등을 갖춰 화의를 신청하면 법원은 감정인을 선임해 이 서류들을 심사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화의 신청 후 10일 이내에 재산 보전 처분을 내려 모든 채무와 채권을 동결하고, 각 채권자들에게 채권 신고를 받아 채권자 집회를 소집한다. 여기에서 임금, 조세, 저당권, 질권 등은 채권 신고대 상에서 제외된다. 채권자 회의에서는 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하며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화의에 동의했을 때만 화의가 받아들여진다.
한국에 IMF 환란이란 칼바람이 불었을 때 유수의 많은 기업체들이 파산 및 부도로 인한 폐업 만큼은 모면해보고자 화의 신청을 남발할 대로 남발을 해 대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