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1. 용어
1.1. 관련 문서
2. 현실에서
3. 기타
4. 고포류에서의 파산


1. 용어


破産
Bankruptcy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고 망하는 상태를 뜻한다.
사설 기업체 흔히 사기업들에 속된 임원 회장부터 실무자 인턴들까지 가장 두렵고 무서워하는 상태이다.
개인이나 집단이 사고(思考)나 이념 따위가 흔들려 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1.1. 관련 문서



2. 현실에서


법률에서는 의미가 달라진다. 법률 용어의 파산은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를 말한다.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선고하면 선고된 후는 파산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된다. 간단히 말해 생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상속(한정상속)이며, 재무제표(자산과 부채의 상태를 표로 나타낸 것)를 '''포맷'''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
개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파산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할 재산인 파산 재산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공기업이나 주식회사 SR같은 공공자본 위주 회사에도 입사 불가), 변호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다. 현직 공무원의 경우 파산선고 후 면책되지 못하면 당연퇴직된다. 원래는 의사도 될 수 없었으나 법 개정과 함께 제외되었다. 2006년 4월 1일 이전에는 거주이전의 자유도 제한되었으나 개정되었다.
이러한 불이익이 많기 때문에 파산 선고를 신청하기 전에 회생할 수 있도록 회생 절차를 두고 있다. 파산이 일시불식 한정상속이라면, 회생은 할부식 한정상속이다.
'''대한민국에선 역설적으로 돈 없으면 파산하기도 어렵다.''' 그 절차도 절차거니와 비용도 파산 신청인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 한국 기준에서 선진국들은 채권자가 빌린 돈을 전부 받게 파산을 시키지 말라고 하면서 채권자가 사비(私費)로 파산관재인(변호사)[1]을 고용하는데, 한국은 파산을 위해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관재인 선임비용을 예납해야 한다. 다만 예납금 납입능력조차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재인 선임 없이 법원이 직권조사하여 면책 허부를 정하는데 '동시폐지'라고 부른다.
파산의 리스크는 매우 크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파산 절차를 밟으려 해도 막상 대한민국에서는 그 상황에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 다행히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개인회생제도 및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한다.
하지만 채무자의 마지막 회생 기회를 주려는 취지로 만든 파산 제도를 악용하는 나쁜 놈들도 많다. 그걸 사기 파산이라고 한다. 채권을 다 갚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혹은 고의적으로 거액의 채무를 만들어둔 다음, '''재산을 은닉한 뒤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사기 파산을 고려해서 1년 이내 지불능력을 벗어난 집중적 과다 대출이나 채무가 있으면 파산 기각된다. 동시에 5년간 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을 신청조차 못하게 된다. 개인 채무가 아닌 금융계 채무라면 재산 추적을 당해 역으로 철창행인 경우도 빈번하다. 소득을 100% 현찰로 받지 않은 이상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거래 내역이 있다면 사실상 은닉 자체가 불가능하다. 서두에 '''재무제표를 포맷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고 명시해 놓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검은 돈과 재산 은닉을 막으려고 만든 제도가 금융실명제이다.[2] 은행 거래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3]들을 통한 거래가 단 한번만이라도 한게 있다면 반드시 걸린다. 해외로 빼돌려도 소용없고[4]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다가 돈을 일단 넣었다 뺐다 한 적이 있다거나 계좌간 이체를 한 흔적이 단 한건 만이라도 발견 되면 전부 추심당한다. 이 경우 사기죄로 기소되며 형을 집행 받고 이와 별개로 다시 채무 추심이 시작되어서 더 최악의 상황이 온다. 말 그대로 자살 이외엔 선택지가 없게 되는 셈. 때문에 채무로 자살하는 경우는 이 케이스가 제일 많다.
명심해야 할 점은, 채권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당신에게 돈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채무자만큼 절실하다. 채권자 역시, 당신에게 돈을 못 받을 경우 자살까지 몰리게 되는 절실한 경우가 수도 없이 많다! 정말 돈 한푼 없어 죽을만큼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괜히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해서 역으로 국가의 보호도 못 받는 법적인 죄인이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개인회생 인가율은 2013년 기준 신청자 10만5885건, 인가자 8939건으로, 10% 안쪽으로 매우 낮은 편. 판사는 엘리트 집단의 정점에 이른 사람이므로 이들을 속이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도록 하자. 비정상적인 대출의도가 있었다면 아예 이빨도 안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정상적인 사업을 하다가 정말 잠깐만 넘기면 되겠지 하고 대출을 받은 뒤 사업이 잘 안풀려서 파산 신청을 하려 해도 힘들다. 하물며 '''처음부터 파산하려고''' 돈을 빌린 경우라면 티가 안날 수가 없다.
파산, 워크아웃, 개인회생이 사회적 도덕성을 해친다는 카더라는 인가율을 못 본 자들의 추측성 주장이다.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은 연간 11만 명이 신청한다. 그들의 주장대로 되었다면 개인회생을 시행한지 10년 이상 지난 지금쯤 사기꾼 대출자로 벌써 문제됐어야 한다. 다만 파산을 쉽게 악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에서 약간은 일리는 있다. 실제로 해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부족한 판사 수와 해마다 떨어지는 인가율로 구제받는 사람의 비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역으로 그만큼 사기 파산을 받으려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인 셈이다. 집이나 차도 있는데 파산 신청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 물론 재산이 있어도 파산이나 개인회생은 가능하다. 이는 어디까지나 자산이 채무보다 훨씬 적을 때만 해당된다. 중형차를 굴리거나 30평 이상 아파트에 살면서, 공장급도 아니고 자영업 정도 운영하다가 망했다고 파산 신청하는 어리석은 경우도 많다. 당연히 죄다 기각된다. 파산을 채무자를 위한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꿈 깨는 게 여러 사람의 정신건강에 좋다.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워크아웃과 다르게 채무를 국가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아니다. 채권자의 자산이 실제로 손실된다(맨 위 문단에서 괜히 생존자판 '''상속'''이라고 쓴 게 아니다). 일부 기레기들이 제대로 된 내용을 쓰지 않고 보도자료만 보고 쓰다보니 생긴 대표적인 오해. 때문에 채권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돈을 받아내려고 하므로 실제 인가율이 낮을 수 밖에 없다. 법은 어느 한쪽만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이해관계가 풀려야 비로소 인가 공고 결정이 나게 되므로 시간 소요도 많고 절차도 어렵다. 엄밀히 따지면 기각률이 높은 이유는 채무자는 가해자이고 채권자는 피해자이기 때문이다. 판사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는 사례가 더 많다. 그리고 채권자도 파산 신청이 우려되면 아예 사채업자에게 빚을 파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되면 파산 신청보다는 손실이 줄기 때문. 그럴 경우 파산 신청이 무조건 기각된다.
개인회생신청 전에 한도 다 땡겨쓰라는 비양심적인 법무사가 가끔 있다. 이는 사건을 조기 기각시켜(앞으로 5년간 회생 못하게 하는 조치도 포함해서) 수수료만 먹고 튀려는 곳일 수도 있다.''' 절대로 법무사가 하라는 대로 채무를 쓰면 안된다! ''' 특히 수임료가 싼 곳을 주의! 사건 진행 중일 때는 채무를 받은 곳마다 송달료를 내야되는데 이 비용마저 따로 내야 하는 곳도 있다. 포털 지식인 등에 등록된 답변들은 대다수 인터넷 법무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나쁜 점은 다 가린 채 좋은 점만 써서(어이쿠 고객님 다 됩니다! 신청돼요~) 유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웬만하면 오프라인 법무사를 찾아서 신청하는 편이 좋다. 기각되더라도 수수료는 반환이 안 되고 법적으로도 보호를 못 받는다. 때문에 수십~수백만 원의 수수료가 그대로 공중분해되는 일이 아주 많다! 당연히 수수료를 돌려줄 의무가 없고 범죄도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는 아주 나쁜 행위이다. 채무자는 보통 법을 잘 모르므로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무슨 이유로 파산이 기각됐는지도 모른 채...
또한 사채로 인한 파산이나 개인구제의 경우 위와 달리 도리어 장려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이 정도로 가기 전에 대환대출로 전환하고 열심히 일해서 청산하려 노력하는 것이 더 좋은 길이다. 이건 사채에 대한 법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에 자세한 건 사채 참고. '''대한민국에서는 2002년 신용회복위원회가 설립되어 햇살론이나 대환대출, 개인 워크아웃 등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하자. '''제발'''. 파산신청 시에 회생법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자료를 요청하여 해당 인물이 구제금융을 신청한 전력이 있는지 알아보기도 한다. 법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락하여 파산 피고의 변호사를 통해 워크아웃을 도와주는 경우도 있다.
현재에는 파산은 곧 완전히 망했음을 의미하지만, 파산법이 없고 자신의 사업에는 무한한 책임을 져야 했던 시대에 빚을 완전히 못 갚고 망하면 전재산을 털어서 빚을 갚아야 했고 그래도 대출 상환이 불가능하면 감옥에 가야 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형사조정 절차도 생겼다. 못 갚을 것을 알면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 또는 편취행위를 구성한다는 2004도6859 판결은 이를 '''공인'''한 것처럼 여겨져서 IMF 시절 채무자가 은행 빚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을 아픈 배를 움켜쥐면서 두 눈 뜨고 보기만 해야 했던 수많은 비금융 채권자들은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를 환영하는 뜻에서 그간 못했던 고소/고발을 하였다. 문제는 이것이 봇물 터지듯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수사기관 업무가 마비되는 등 한바탕 난리가 났다. 이런 점을 보면 파산법은 주로 사업가가 되는 채무자에게 유한책임을 지게 하여 채무자를 보호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준 셈이다.
참고로 파산이 된다고 좋아할 일은 하나도 없다. 특히 파산 선고 후에는 공무원, 공기업은 100% 채용을 거부당하게 된다. 아예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채용공고 시 명시사항으로 "파산절차를 밟은 전력이 있는 자는 응시 불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만 예외적으로 파산절차를 밟은 사람도 채용 응시 가능하다. 경비업은 법적으로 채용을 거부당한다. 사기업 또한 파산자는 채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대기업들과 대부분 중견기업들은 무조건 파산자는 거른다. 금융회사의 경우는 애당초 금융감독원 전산에 파산자 명부가 뜨기때문에 200%의 확률로 걸러진다. 아르바이트'''조차''' 파산 사실을 고용주가 인지하면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파산은 개인에게도 후유증이 상당히 크다. 자신의 업계에서 거물급이고 경력과 기술, 지식이 상당한 사람도, 파산 이후 다시 재기하지 못하고 무기력해져서 급기야 자살하거나 폐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잊히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3. 기타


이 용어와 음이 같은 이 부정탔다는 이유로 개명을 한 사례가 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호산동(虎山洞)이 그러한 사례이다. 원래 호산동의 이름은 파산동(巴山洞)이었다. 인근 와룡산에 이 많다는 것에서 뱀이 많은 산이라는 뜻에서 유래했다. 그런데 2000년 12월 인근 성서산업단지에 위치해있었던 삼성상용차외환위기로 설립 5년 만에 퇴출되자 파산동 주민들이 '파산(巴山)'이라는 어감이 마치 망했어요를 의미하는 '파산(破産)' 같다고 해서 달서구청에 동명 변경 신청을 했고 결국 2005년 4월 동명이 호산동으로 변경되었다.

4. 고포류에서의 파산


고스톱이나 포커 등에서 자신이 건 돈을 모두 잃었을 때 '파산'이라고 한다. '올인'이라고도 한다.
웹보드 시행령에 의해 손실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게임 이용을 정지시켜 버린다.

5. C(애니메이션)의 설정


파산(C) 참조

[1] 파산관재인 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 '''유병언'''의 세모화학 등이 채무를 진 신세계종합금융주식회사라는 종합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이었다. 19대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가 이를 왜곡해 '유병언의' 파산관재인으로 있다가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빚 탕감을 도왔다고 비난한 바 있는데, 사실이 밝혀지면서 바로 역공당했다.[2] 4급 이상, 일부 5~7급 이상의 특수직 공무원(감사, 재정, 세무, 토목, 환경직 등) 들은 정기적으로 재산신고, 일정 가액을 초과하는 주식이 있으면 백지신탁을 해야 할 의무 등이 있기에 공직자윤리법의 통제까지 받는다. 퇴직하면 3년까지 정기적으로 재산신고에 임해야 하기까지 한다. [3] 우체국, 단위농수협 및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증권사, 종금사 등등[4] 심지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할 때 현금이나 여행자수표 형태로 가지고 나갈려고 할 당시의 환율 기준으로 미화 환산 시 1만불(=한화로 대략 10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을 초과하는 액수를 들고 나가고자 한다면, 신고해도 파산절차를 밟는 과정에 있을 때 한정으로 출국하려는 이가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회 해 봄과 동시에 재산은닉을 할 목적으로 나가리라 의심받아 걸릴 것이고, 신고를 안해도 출국하기 위해서는 보안검색대의 검색기기를 필히 지나가야 하므로 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100% 걸리는지라 어떤 형태로든 걸리므로 소용없는 짓이다. 설사 도피시킨다 하더라도 특정경제범가중처벌법 4조가 적용되어 '''도피시킨 재산을 몰수하고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그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97도1716참고.(불이익변경금지원칙으로 알려진 그 판례 맞다) 여기서 피고인은 인삼농장 경영을 위해 '''1648만원을 도피'''시켰는데 그 가액을 전부 추징하고 그의 '''2.4배에 달하는 4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