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1. 개요
2. 상세
3. 역사
4. 다른나라


1. 개요


개근하였는데, 일이 없거나, 특별히 근로를 시킬 것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임의로 단축하거나, 퇴근을 지시할 경우 단순히 일하지 않았다고 그 하루 치 일당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하지 못한 만큼의 비용을 사용자 측에서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휴업수당이라고 한다.

2. 상세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으로 사용자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거나, 특별히 일을 시킬 것이 없어 조기퇴근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출근하지 않도록 휴업을 지시할 경우 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주어야 한다. 여기서 말한 휴업이란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지, 해고가 된 것이 아니다.
사업상의 이유로 바로 정리해고나, 해고를 거치는 경우 노동자의 대략실직이나 대량 해고로 인해 노동시장이나 사회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우려가 많으므로, 해당 법령은 인건비 지출을 감소시키되 정리해고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은 직종이나 소득, 성별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일괄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파트타임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라도 상관없다. 건설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라도 건설자재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공공요금등이 체납되어 근로를 못하게 될 경우에도 휴업수당은 지급하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비나 눈등으로 인하여 근로를 하지 못하였을 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인하여서 근로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별도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
건설직의 경우 건설일용직으로 구분되어 월급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공정상의 이유나 비나 천재지변 등으로 일을하지 못하였을 경우 근로감독관의 재량하에 휴업이 아니라 휴무로 판정하여 휴업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3. 역사


1953년 제정 근로기준법에서 최초로 등장하였다. 당시 근로기준법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38조 (휴업지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1953년 당시에 사회분쟁과 노동분규를 우려한 정부에서 조급하게 노동자보호와 복지 위주로 편성된 법을 입안하려 했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사정이 어려웠음에도 상당히 이상적인 노동보호책의 하나로 제정 및 편성되었다. 후술하겠지만 휴업수당의 계산 비율인 60%는 당시나 현재 다른 산업 선진국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오히려 그이상의 수준이었다.
이후 80년대 노동쟁의가 활발하게 일어나며 노사문제와 갈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나 관심이 높아진 배경하에 1989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휴업수당은 임금의 70%로 상향 조정되었다.[1] 1997년 근로기준법이 새로 제정된 때에도 휴업수당율과 휴압수당 자체는 계속 존속하여 오늘날까지 굳어진 비율로 적용되고 있다.

4. 다른나라


아시아 주요국들을 살펴보면 일본은 한국과 법령이 유사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였을 경우 통상임금분의 60%를 보장하지만, 대만, 싱가포르, 태국은 휴업시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법이 따로 없다.아시아 주요국의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연구 일본은 알려진 것과 달리 건설현장 근로 중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것이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이런 상황에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적근거는 없다.
캐나다의 경우 사유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휴업한 경우 통상임금의 50%이하를 지급하게 되어있다.온타리오주 근로기준법[2], 브리티시 컬럼비아 근로기준법[3]
미국의 경우 연방의 근로기준을 정리한 공정근로기준법에서 해고예고에 관한 법정 조항이 없고,미국노동성 자주묻는 질문[4] 휴업(lay off)시 지급하여주는 휴업수당에 대한 규정도 딱히 명문화된게 없다. 해고관련 조항은 연방법에서는 규정한바가 없어 주별로 정한 근로기준법에 해고나 휴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휴업시 일정 비율이 아니라 일정한 액수를 지급할 것을 명문화 하였는데, 일일 26파운드 이하의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보장할 것을 명문화 하여 한주에 130파운드 이하의 금액을 휴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현재 한율이 1파운드당 1623원 정도로 한화로 환산시 휴업수당 일당은 4만 2천원 가량, 주급은 22만원 정도가 된다, 영국 노동부 임금의 액수와 상관없이 딱 최저생계비만 지원해주는 셈.

[1] 법률 제4099호, 1989. 3.29, 일부개정 시행 1989. 3.29[2] in that week, the employee earns less than one-half the amount he or she would earn at his or her regular rate in a regular work week[3] "week of layoff" means a week in which an employee earns less than 50% of the employee's weekly wages, at the regular wage, averaged over the previous 8 weeks.[4] The FLSA has no requirement for notice to an employee prior to termination or lay-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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