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1. 개요
2. 정기상여금의 경우
3. 가족수당의 경우


1. 개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휴업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늘어날수록 노동자에게 유리하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2013년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를 설시하였다. 이 판결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매우 넓게 인정하였기에, 이는 노동자에게 매우 유리하다고 평가한다.

2. 정기상여금의 경우


상여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어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정기성'을 충족하며, 근속기간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진다 하여도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면 '고정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2020년 8월 20일자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대법원 판례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판결되었다.

3. 가족수당의 경우


2006년 대법원은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의적·은혜적인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2013년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그것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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