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제

 

假救濟
1. 개요
2. 상세


1. 개요


본안소송이 계속될 것을 전제로 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원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압류(假押留), 비금전적인 것에 대해서는 가처분(假處分)이라 한다.

2. 상세



2.1.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경우 다음과 같다.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에 따라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 그 행정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일단 유효한 행정처분은 소송이 진행되었다고 해서 바로 취소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승소판결이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고의 권리를 보전함으로써 승소판결이 원고의 실질적인 권리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3조). 단, 집행정지는 적극적 처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