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독일어 표기: '''Verwaltungsrechtspflege'''
한자 표기: '''行政訴訟'''
1. 의의
2. 유형
2.1. 대륙형
2.2. 영미형
3. 한국의 행정소송제도
4. 한계
5. 종류
5.1. 성질에 따른 분류
5.2. 내용에 따른 분류
6. 현실에서의 행정소송
7. 관련 문서


1. 의의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법원이 정식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
행정소송의 기능은 개인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는 행정구제기능과 행정작용의 위법여부의 심사를 통한 행정통제기능으로 구분되나,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은 행정구제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주관소송인 항고소송[1]과 당사자소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객관소송인 기관소송과 민중소송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유형


크게 대륙형과 영미형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행정부 소속의 행정법원을 설치하여 행정소송을 관할토록 하고(행정국가형) 후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일반법원에서 행정소송을 관장한다(사법국가형).

2.1. 대륙형


이 유형에 속하는 행정소송 제도를 갖고 있는 프랑스독일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두 나라의 행정소송 제도는 세부적인 면에서 특징을 달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의 행정법원에 해당하지만 사법부와 독립된 국참사원을 설치하여 행정소송을 관할토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취소소송은 월권소송이 중심이 되는데 취소를 통하여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어, 객관소송으로 간주된다.
독일은 과거 프랑스와 같이 사법부와 독립된 행정법원을 설치하였으나,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영미와 같이 사법부 소속의 행정법원을 두고 있다. 독일 행정소송의 유형은 취소소송, 의무이행소송, 확인소송, 이행소송으로 구분되며 프랑스와 달리 주관소송의 성격을 띤다.

2.2. 영미형


이 유형의 행정소송 제도는 주로 영국미국 및 그 제도가 주로 이식된 국가들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유형의 행정소송제도는 행정의 법 적용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행정 관련 소송 역시 사인과 동일한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행정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원칙적으로 법률문제에 한정되고, 행정 관련 사안에서의 소송유형, 절차 상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3. 한국의 행정소송제도


우리나라는 제헌 이래 헌법에서 행정사건도 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법국가형에 속한다. 그리고 1951년 행정소송법이 제정되어 1984년까지 약 30여 년 간 시행되었으나, 행정소송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2]하고, 개괄주의에도 불구하고 부작위는 제외되었으며, 원고적격 규정 부재, 지나치게 짧은 제소기간[3], 집행부정지 원칙 등의 결함이 있었다.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1984년 개정에서는 행정소송의 종류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등으로 다변화하고, 원고적격을 명시하였으며, 1994년 개정에서는 행정법원을 신설하여 3심제를 채택하였다. 1심은 서울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서 관할하며,[4] 나머지 지역은 각 지역의 지방법원 본원에서 맡는다. 2심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맡고, 3심은 다른 재판과 동일하게 대한민국 대법원이 맡는다.
행정소송법이 일반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서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식으로 규정하는 예가 많다.
'행정소송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한 행정소송으로는 주민소송(지방자치법) 외에, 선거소송(선거의 종류에 따라 1심을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이 관할한다), 특수소송(대법원이 관할하는 단심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사건)이 있지만, 좁은 의미의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소정의 그것만을 지칭한다.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자세한 내용은 행정소송법 문서를 참고할 것.

4. 한계


사법의 본질상 한계와 권력분립에서 오는 한계가 있다. 전자는 구체적 사건성이 있는 사건이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원고로 인정된다는 한계를, 후자는 재량 및 판단여지 등의 한계를 말한다.

5. 종류



5.1. 성질에 따른 분류


  • 형성소송
  • 이행소송
  • 확인소송

5.2. 내용에 따른 분류



6. 현실에서의 행정소송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의 계속 여부, 그 범위를 판단하는 문제는 '''사법부가 감당하기에 버거운 주제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판례와 경험의 축적으로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만,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데는 구조적·경험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설령 사업시행의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 및 행정의 영역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대안을 찾는 것이 사법의 영역에서 일도양단(一刀兩斷)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부산지법 2010.12.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 항소)'의 소결 中

전문지식이 나열되거나 정치나 다른 이유로 복잡한 문제가 되어 판사가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4대강 같은 국책 사업에 얽힌 행정소송 수준이 되면 판사들이 알아서 긴다고 할 정도다. 행정소송 때문에 국책 사업 막혔다는 뉴스를 들은 국민이 몇이나 될까. 설령 책임감있게 판단하려고 해도 4대강이 정말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지 같은 문제는 비전문가인 판사가 당시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일 수 있다. 이러니 판사가 적당히 판단하거나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질 수밖에 없다.
제주 해군기지의 경우, 절대보전지역이 하루아침에 도의회에서 날치기로 사라진 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행정소송을 걸었다. 판사의 답변은 거기 사는 시민이지만 원고로서 부적법하다고 각하하였다. 손해 본 사람만 소송할 수 있는데 보전지역으로 이익 본 게 사라지는 것뿐이니 손해 본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4대강[5]의 경우, 낙동강 인근주민이 소송을 걸자 예비타당성조사가 안된 것은 하자가 있어도 이미 돈 쓰겠다고 결정했으면 상관없다고 판단했다.[6] 저게 2010년도 판결인데 결국 하지 않아도 된다던 예비타당성조사를 2011년에 한다. 환경평가의 경우 1년이 아닌 3개월, 그것도 모델도 잘못된 걸로 할 정도 부실했다는 건 인정했지만 아예 안한 수준은 아니라며 넘어간다. 덤으로 판사는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을 거라 판단했다. 결국 위의 인용처럼 사법부에게는 버겁다는 말까지 꺼내며 토론하는게 낫지 않냐고까지 하면서 대충 판단해 버린다. 토론으로 못 끝내서 법원에 온 것을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판결문이다.

7. 관련 문서



[1] 취소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등이 포함된다.[2] '처분의 취소, 변경에 관한 소송과 공법상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으로만 규정하고 있었다.[3] 재결서가 송달된 지 1개월 이내 소를 제기해야 했다.[4] 현재 행정소송만을 전담하는 행정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다수의 정부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세종시에도 행정법원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있다.[5] 당시 4대강이라고 대놓고 하지 않아서 판결 이유에 많은 이가 4대강으로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의견이 달려있다[6] 그러므로 이미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예산안이 편성되고 그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이 이루어져 예산으로 성립된 이상, 그 예산의 성립 절차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그 후에 이 사건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각 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 2009구합5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