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조건

 

假裝條件
조건으로서의 외관과 형식은 갖추었으나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는 조건을 말한다. 한자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쉽게 말해서 '''가짜 조건'''이다. 진정한 의미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조건으로서의 효력도 갖지 못한다.
가장조건은 흔히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나뉜다.
  • 기성조건(旣成條件)
  • 법정조건(法定條件)
  • 불능조건(不能條件)
  • 불법조건(不法條件)
또한,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달려 있는 조건을 수의조건(隨意條件)이라고 하는데, 이 수의조건 중 순수수의조건(純粹隨意條件) 역시 가장조건으로 간주된다.
1. 기성조건
2. 법정조건
3. 불능조건
4. 불법조건


1. 기성조건


조건의 성부(成否)가 법률행위 당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조건이다. 그 조건이 이미 성취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 정지조건이라면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며 해제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반대로 조건이 이미 불성취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 정지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 해제조건이라면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민법 제151조 2항, 3항)
¶ '''(대학 합격 여부 발표 후) 대학에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 주겠다.
¶ '''(대학 합격 여부 발표 후) 대학에 불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 '''(제x회차 로또 추첨 후) 제x회차 로또에서 1등에 당첨되면''' 당첨금의 절반을 주겠다.

2. 법정조건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여러 가지의 요건 내지 사실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법정조건이라고 한다. 법정조건은 특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으로써 이미 정해진 조건이므로 따로 조건으로 내걸어도 확인의 의미밖에 없다.
¶ (법인설립행위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
¶ (유언에 있어서) '''유언자의 사망'''

3. 불능조건


객관적으로 성취 불가능한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불능조건이라고 한다. 만일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 해제조건이라면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151조 3항)
¶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텔레비전을 사 주겠다.
¶ '''죽은 사람을 살려주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
¶ '''하늘을 나는 돼지를 잡아주면''' 명품백을 사 주겠다.
¶ '''별을 따다 주면''' 결혼 해 주겠다.

4. 불법조건


불법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조건을 불법조건이라고 한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인 때에는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한다'(151조 1항)고 하는 규정에 따라 정지조건이든 해제조건이든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주의할 것은,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에도 불법행위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거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법조건으로 간주된다.
¶ '''1만원권 지폐 1,000장만 위조해 주면''' 500만원을 주겠다.
¶ '''성추행을 하지 않으면''' PC를 사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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