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소득
1. 개요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은 소득을 분류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의 하나인데, 후생 수준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진다.
2. 상세
조금 더 실생활에 와닿게 표현하자면, 일반 시민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이다. 가처분소득을 구하기 위한 공식은 다음과 같다.
어려운 용어가 나왔지만 풀어보면 아주 간단하다. 시장소득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쉽게 말하면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적 계약과 관계를 통해 번 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로계약을 맺고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임금(근로소득), 직접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해서 번 돈(사업소득), 월세를 내주고 받은 돈(재산소득), 은퇴한 노인이 직장을 다니는 성인 자녀에게 받은 용돈(사적이전소득) 등이다.시장소득(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공적비소비지출.
공적이전소득은 정부에서 '''대가없이''' 제공하는 현금, 현물급여를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복지혜택이라고 부르는, 정부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혜택이다.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조금 등등.
공적비소비지출은 정부에서 이전소득과 마찬가지로, '''대가없이''' 가져가는 돈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재산세 등 조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가처분소득이란 '''내가 사적으로 번 돈에 세금을 빼고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더한 것이다.'''
이 가처분 소득을 일렬로 나열한 수치를 중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한다.
자세한 사항은 OECD/중위 가처분 소득 참조
3. 이론적 활용
경제학개론 수준에서 보면 가처분소득이란 소비와는 높은 관련성을 갖지 않는다. 가처분소득이 일시적으로 높아지거나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소비는 이와 별개로 균등화하며, 그 과정에서 인구경제학적(연령 변화)으로든 단기적(5년 이내)으로든 소득이 변동한다고 하면 미래 소득을 당겨오거나 혹은 현재 소득을 저축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다만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게는 가처분소득이 소비가능액의 한계선(소비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도가 개론수준에서의 이해.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다르게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흔히 보이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한다'는 식의 인상비평이 실제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때가 많은데, 합리적 인간관을 가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비 부분 중 (1) 경제학적 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거나 (2) 소비의 하위분야에 치킨 게임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처분 소득이 소비에 중대한 영향을 실제로 끼칠 수도 있다.
차례대로 설명하면 경제학적 지대는 생산요소가 아닌 재화이지만, 공급이 제한된 재화여서 그 재화 소유자가 한계비용과 무관하게 높은 이익, 그러니까 통상 '상식적인 수준의 수익률'을 넘어서는 수익을 고정적으로 벌게되는 경우를 말한다. 어렵게 설명했지만 그냥 부동산 소득을 생각하면 가장 쉽다. 가장 대표적인 경제학적 지대가 부동산 임대료다. 이와 별개로 예컨대 '가창력'이나 '미모' 같은 연예인의 특정한 자산도 이런 경제학적 지대가 될 수 있다. 이런 자산을 보유한 자는 통상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수익을 거둘 수 있고 그걸 소비하는 자는 당연히 고가의 비용을 내고 그걸 소비해야 하는데, 월세 등 부동산 비용이 높아진 현대 사회를 생각하면 대체로 이해가 될 것이다.
두번째는 과외/사교육을 생각하면 쉽다. 근래(특히 `00년대 후반 이후)의 사교육은 들어가는 비용 대비 수학능력 향상 효과가 미미하다는(즉 과열 되었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면 미미하나마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청년고용위기 같은 외적 상황이 맞물리면 이 경우 과외에는 각 가구별로 가능한 최대한의 비용을 지불하게될 수밖에 없는데 가처분 소득이 높을 수록 교육비 지출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할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