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금

 



1. 개요


행정소송법 제34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배상금 혹은 민사집행법 제261조 소정의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배상금

2. 행정소송법상 배상금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의 이행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내용의 불확정성과 그에 따른 재처분에의 해당 여부에 관한 쟁송으로 인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간접강제결정문이 존재하고 법령으로 확정되었다면 청구소송을 통해 받을수가 있다.

3. 민사집행법상 배상금


간접강제는 손해배상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수단을 써서 채무자를 심리적으러 압박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방법이다.
손해배상하고 다른점은 일단 한국에서는 손해배상을 극도로 인정하지 않는데에 존재한다. 심지어 사람이 죽어도 그 손해배상이 수억을 넘는 경우는 드문데 그런 상황에서 배상금은 그다지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 손해배상은 말 그대로 지난 시간에 대해서 벌어진 일에 대해 배상하는 것인데 간접강제금은 어떤 불법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그 행위가 지속되는 기간에 계속 부과되는 금액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지불해야한다. 손해배상은 과거에 벌어진 일이라는 한계가 있어 고칠수 없지만 간접강제금은 미래의 일으로, 그 불법행위를 멈출 기회가 있으며 사전에 경고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비해 더 강력한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에서의 소송은 거의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 처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손해배상도 대부분 마찬가지다. 과거의 일은 한꺼번에 묶어서 얼마내면 끝이지만 미래의 일은 매일같이 그 금액이 늘어난다. 또한 한꺼번에 묶어서 소송을 낸다면 가형하는게 아닌 재판부는 선처로써 감형을 해준다.
허나 대법원을 간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승소할수밖에 없는데 1,2심은 행위의 적합성(논리성)을 따진다면 3심은 1,2심의 판결에서 "(제대로,적법한) 법이 적용되었는가"를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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