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개요
위법한 행위에 의해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것. 적법한 행위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손해를 물어주는 것은 '손실보상'으로 구분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금전, 즉 돈으로 한다.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은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민법 제580조 등 매매나 도급계약 등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총 네 가지가 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민법은 그 범위 및 방법·배상액의 예정·과실상계·배상자대위 등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면서 그 배상 범위에 관하여 민법 제763조에서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의 유형
2.1.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에 관하여는 채무불이행 문서를 참조.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려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또 그것이 배상범위에 해당하여야 한다.[1][2]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피해자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하여야 한다.[3] 어떤 하나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 가운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 갖추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독립적으로 요건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고 단지 다른 자에 대한 침해의 결과로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4] 만약 후자와 같은 간접적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그 한계를 정할 수가 없게 된다. 간접적인 피해자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것이다. 즉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이 있다.[5] 왜냐하면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은 일부 신뢰이익배상을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서 채권자가 입는 손해란 '''그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6] 예컨대 우리 상법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의 절반인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사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만약 민사상 채권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 될 것이다.
2.2.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현실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비하여 더 많은 손해배상청구를 차지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유형이다.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즉 불법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 위법성, 책임능력의 구체적 요건은 불법행위 문서를 참조. 특히 공동불법행위나 사용자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부진정 연대채무의 법리도 함께 문제가 되므로, 관련 내용을 함께 참조하면 좋다.
불법행위라는 것이 반드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뿐 아니라, 법 질서에 비추어 법률이 보호하는 방식이 아닌 형태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웬만한 통상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할 때에 근거조문은 민법 제750조가 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및 증명책임
3.1. 원칙
우리 법상 손해배상이란 말 그대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이를 법적 용어로는 전보배상이라고 하는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자[7] 가 입었다고 증명한 손해만큼만 손해배상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 법 뿐 아니라 대륙법계 국가에서 대부분 취하고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영미법상 인정되는 손해배상을 손해의 배상이 아닌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도구로 이용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 법제상 낯선 제도일 수밖에 없다. 즉 징벌적 손해배상이 무조건 부적절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입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법 체계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손해배상법리와 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기술상의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 문단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원칙은 크게 두 가지이다. (1) 발생한 손해의 범위만큼 배상하고 (2) 그 손해의 발생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3.2.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법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발생한 손해만큼이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 손해액 자체가 법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액수를 당사자간의 합의로 미리 정해두는 경우도 있다.
전자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채무불이행 중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다. 흔히 '지연 이자'라고도 하지만, 이는 손해배상액의 표현이 이자의 형태로 표현되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말이며, 지연손해금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이 때문에 민법상 이자에 관한 법리[8] 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당사자 사이에 지연손해금의 비율에 관하여 따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고, 별도의 이자약정이 있고 그것이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보다 높은 경우 그 이자약정을 지연손해금의 비율로 전용하는 합의가 있다고 보아 이자약정에 따른 이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며, 별도의 이자약정이 있으나 그것이 연 5%보다 낮으면 지연손해금률은 연 5%가 된다. 그리고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피고에게 그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률인 연 15%의 비율이 적용된다. 여기서 법정이율인 연5%[9] 소촉법에 따른 연 15%의 지연손해금률이 바로 손해액 자체가 법정되어있는 경우이다.
예컨대 갑이 을에게 2015. 1. 1. 5억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16.1.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6. 5. 1.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 부본이 2016. 5. 3. 을에게 송달되었다면, 을은 갑에게 원금 5억원 및 2015. 1. 1.부터 2016. 1. 1.까지는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2016. 1. 2.부터 2016. 5. 3.까지는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16. 5. 4.부터 다 갚는날 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장에 들어가는 청구취지에는 금전의 성격을 개별적으로 밝혀주지는 않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5억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방식으로 기재한다.
후자의 경우 대표적인 예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화해계약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어느 수준으로 할지 미리 정해놓는 것을 말하고, 금전대여계약(소비대차계약)에서 지연손해금률을 정해놓는 것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도급계약에서의 지체상금 등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된다. 또 흔히 매매계약에서 지급하는 계약금이나 위약금도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 화해계약은 흔히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합의서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일정한 액수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손해를 지급하며 그 외에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단서를 다는 경우 등에 손해배상액이 합의된 금액으로 정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한편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나 채권자가 오히려 이익을 얻었거나, 그러한 손해가 발생한 데에 피해자나 채권자의 과실도 있는 경우에는 손익상계 또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의 경우 그로 인해 채권자가 이익을 얻거나 그 채무불이행에 채권자가 과실이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에서 문제가 된다. 예컨대 불법해고로 인하여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채권을 갖는 근로자가 다른 취업기회를 얻어 일정한 임금을 또 받게 된 경우 손익상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행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보행자가 충분히 차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10] 그 순서로 '''과실상계를 먼저한 후 손익상계를 한다'''. 예컨대 1억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1천만원의 이익을 보았고 피해자의 과실이 10%라면, 1천만원의 이익을 차감한 9천만원에서 10%를 공제한 8100만원을 배상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10%를 공제한 9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추가로 공제한 8천만원을 배상받게 된다. 손익상계와 과실상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3.3. 증명책임
원칙적으로 손해발생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러나 그 손해의 발생에 관한 자료가 피고 등 일방 당사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11] 에는 손해액의 증명이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판례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발생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기도 하고, 금전채무불이행[12] 의 경우에도 손해의 발생 자체를 법률에서 의제하기도 한다.
4. 관련 문서
[1] 그리고 이것들은 피해자(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한다.[2]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가 현실화되기 전에도 인정된다. 예를 들어 수도관수리업자가 수도관을 잘못 수리하여 겨울에 동파된 경우에, 그것의 재수리를 의뢰하기 전이어서 아직 수리비를 지출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다만, 제3자 보호효력 있는 계약을 인정한다면, 채권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정한 제3자도 계약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4] 전자를 직접적 피해자라고 하고, 후자를 간접적 피해자라고 한다.[5] 따라서 본래의 채권의 담보는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친다.[6] 다만, 그 시효기간은 채무불이행이 생긴 때부터 진행된다고 하여야 한다.[7] 소송절차에서는 주로 '원고'가 될 것이고,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신청인'이 될 것이다[8] 예컨대 단기소멸시효[9] 상법의 경우 연 6%[10] 용어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상계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11] 강학상으로 증거의 구조적 편재라고도 표현한다[12] 금전채무는 이행불능이나 불완전이행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그 채무불이행의 유형이 이행지체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