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본법

 

1. 개요
2. 전문
2.1. 제1장 총칙
2.1.1. 제1조(목적)
2.1.2. 제2조(기본이념)
2.1.3. 제3조(정의)
2.1.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1.5. 제5조(국민의 의무)
2.1.6.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2.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2.2.1.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2.2.2.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2.2.3.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2.3.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2.3.1.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2.3.2.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2.3.3.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2.4.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2.4.1.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2.4.2.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2.4.3.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2.4.4. 제16조(건축 기본조사)
2.4.5. 제17조(기획단)
2.4.6.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2.4.7.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2.5.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2.5.1.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2.5.2.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2.5.3.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2.5.4.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2.5.5. 제24조(설계공모의 시행)
2.6. 제6장 한국건축규정의 운용[1]
2.6.1. 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2.6.2. 제26조(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전문

1. 개요


건축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년 7월 26일 개정 및 시행.

2. 전문



2.1. 제1장 총칙



2.1.1.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1.2.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구현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2.1.3.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 "공간환경(空間環境)"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 "공공공간(公共空間)"이란 가로·공원·광장 등의 공간과 그 안에 부속되어 공중(公衆)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건축디자인"이란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조성으로 건축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 "품격"이란 주변환경과의 관계, 규모, 형태, 구조, 재료, 시공수준 등을 통하여 그 목적과 지역의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절성을 말한다.
  •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
  • "건축"이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1.4.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건축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직접 발주하거나 건축주가 되는 경우 우수한 건축디자인을 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분야 전문지식의 발전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1.5. 제5조(국민의 의무)


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축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 및 발주자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설계자와 시공자 등을 선정하고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제2조에 따른 건축의 공공적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축 관련 전문가는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이에 근거하여 독립되고 공정한 입장에서 국민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건축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1.6.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2.2. 제2장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2.2.1. 제7조(건축의 생활공간적 공공성 구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고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용자의 건강과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의 이용을 배려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2.2. 제8조(건축의 사회적 공공성 확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다원적(多元的) 문화에 부응하고 미래사회의 문화적 요구변화와 기술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미래세대에 계승되는 사회·경제적 자산으로서 조성되고, 그 가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사용하는 과정 등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재이용과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자연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2.3. 제9조(건축의 문화적 공공성 실현)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전 과정에서 건축의 문화적 가치가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풍토나 역사 또는 환경에 적합하게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고유한 건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새로운 건축물 및 공간환경이 기존의 공간환경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조성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각 시행한 건축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등 건축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3. 제3장 건축정책의 수립



2.3.1. 제10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13조에 따른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이를 확정한다.[3]
③ 건축정책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한 소관별 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4]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5]
⑥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2. 제11조(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2.3.3.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2.4. 제4장 건축정책위원회



2.4.1. 제13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



2.4.2. 제14조(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



2.4.3. 제15조(건축정책 국회보고)



2.4.4. 제16조(건축 기본조사)



2.4.5. 제17조(기획단)



2.4.6. 제18조(지역건축위원회)



2.4.7. 제19조(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



2.5. 제5장 건축문화의 진흥



2.5.1. 제20조(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2.5.2. 제21조(건축디자인 기준의 설정)



2.5.3.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2.5.4.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2.5.5. 제24조(설계공모의 시행)



2.6. 제6장 한국건축규정의 운용[6]



2.6.1. 제25조(한국건축규정의 공고 등)



2.6.2. 제26조(한국건축규정의 개선 노력)



[1] <신설 2015. 8. 11.>[2] <개정 2008. 2. 29., 2013. 3. 23.>[3] <개정 2008. 2. 29., 2013. 3. 23.>[4] <개정 2008. 2. 29., 2013. 3. 23.>[5] <개정 2008. 2. 29., 2013. 3. 23.>[6] <신설 2015.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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