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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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 / Act
1. 개요
입법이란 국가가 법조의 형식으로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제정하는 작용 또는 그에 의하여 제정된 법규범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일반적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함을 의미하고, 추상적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사건에 적용됨을 의미한다. 또한 규율은 생활관계를 일방적이고 구속적으로 확인하고 형성하는 고권적 명령으로 정의된다. 법률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를 규율하여 국민에 대하여 직접 구속력을 갖는다.
헌법 제40조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 국회중심입법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실질적 의미의 입법에 관한 권한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국회의 권한에 속한다는 것이다.[2] 두 번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가 단독으로 의결한다는 국회단독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규'''를 말한다. 법률은 헌법의 하위규범이며, 법률의 명령에 대한 위임규정을 보았을 때 명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이다. 즉 법률은 헌법에 종속되며, 명령 등은 다시 법률에 종속된다.[3]
2. 법률의 입법과정
2.1. 법률안의 입안
정부입법의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즉, 법제처장이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며, 이에 대하여 법제처장은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 당해년도 1월 중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린다.'''대한민국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5조의3).
2.1.1. 의견표시
한편, 입법부나 행정부가 아닌 헌법기관들도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9조 제3항).
-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 제2항).
2.1.2. 의견조회
일정한 경우에는 입안 단계에서 유관기관에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선거(위탁선거 포함)·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 제1항).
2.1.3. 부패영향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4]
- 통계기반정책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종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통계법 제12조의2 제1항).
-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 행정절차,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
- 민사·상사·형사, 소송절차, 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계기반정책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 제1항).
2.2. 정부제출 법률안의 심의 등
2.2.1. 입법예고
2.2.2. 규제심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는데(행정규제기본법 제10조 제1항 전문),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문).
2.2.3. 법제처 심사
각부 장관 및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소속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를 거친 후 법제처장에게 그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 제1항).
2.2.4. 국무회의 심의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3호).[5]
2.3. 법률안의 제안 또는 제출
국회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6]
여느 의안과 마찬가지로,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이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국회법 제79조 제2항), 특히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위원회도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데(국회법 제51조 제1항), 여느 의안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같은 조 제2항).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아울러 제출하게 된다.
- 비용추계서: 일정액 이상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 (국회법 제79조의2)
- 조세특례평가 자료: 일정액 이상의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 (국회법 제79조의3)
2.4. 법률안의 심의·의결
국회에서 제정하므로, 우선은 국회가 열려야 한다. 흔히 잘못 알고 있으나 국회는 매주 열리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개회는 매년 9월 1일에 회기 100일 이내의 정기회,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1/4의 요구에 의하여 30일 이내의 임시회로 가능하다.
2.4.1. 위원회 회부
여느 의안과 마찬가지로, 법률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국회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국회법 제81조 제1항).
또한, 법률안에 대한 대안이 제출될 수도 있는데, 이는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회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국회법 제95조 제4항).
2.4.2. 입법예고
2.4.3. 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재정관련 법률안과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위원회는 미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제83조의2 제1항). 이러한 상당한 규모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
소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와 같은 법률안을 심사함에 있어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협의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소관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재정관련 법률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심사함에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연석회의를 열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소관위원회는 이상과 같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
2.4.4. 위원회의 심사
여느 안건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함에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며(국회법 제58조 제1항),[7]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나(국회법 제87조 제1항),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이러한 요구가 없을 때에도 그 의안은 폐기된다(같은 조 제2항).
이때,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상설)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심사·보고하도록 한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한편, 축조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같은 조 제5항 본문),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같은 항 단서).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s-2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제6항).
위원회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같은 조 제7항).
위원회는 안건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는 법률안인 경우 국회사무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같은 조 제8항).
2.4.5.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법제사법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그 심사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토론을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86조 제1항).
또한,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축조심사, 공청회 또는 청문회는, 위원회에서 이를 하였으므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제58조 제10항).
이때, 국회의장은 체계·자구 심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문). 이 경우 ☆의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같은 항 후문).
- ☆천재지변의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국회의장은 위와 같은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같은 조 제4항).
2.4.6. 전원위원회
국회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등 주요의안의 본회의상정전이나 본회의상정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심사를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주요의안의 심의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동의를 얻어 전원위원회를 개회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회법 제63조의2 제1항).
전원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국회부의장으로 한다(같은 조 제3항).
전원위원회는 이러한 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수정안은 전원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같은 조 제2항).
일반적인 위원회 의사정족수와 달리, 전원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4항).
기타 전원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데(같은 조 제6항), 이에 따라 전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2.4.7. 본회의의 심의·표결
여느 안건의 심의와 마찬가지로, 국회 본회의는 법률안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국회법 제93조 본문). 다만,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이때, 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없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93조의2).
한편, 의안 일반과 같이, 의원 30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수정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으며(국회법 제95조 제1항), 이 경우,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어야 원안을 표결한다(국회법 제96조 제2항).
여느 의안과 마찬가지로,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참고로 국회는 다수결에 의해 법률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다수당이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경우, 다수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국개의원 짓을 한다 해도 통과해야 할 법률도 못 통과한다. 이것이 다수당의 횡포.[8] 또한 국회의원만이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고 폐지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각종 악법이 쥐도 새도 모르게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을 받게 되고, 이러한 점이 행정국가화 현상과 함께 대의제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으로 꼽힌다.
2.5. 정부이송
여느 의안과 같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국회법 제98조 제1항).
2.6. 법률의 공포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국회법 제79조 제4항).
2.6.1. 원칙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의 공포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같은 법 제12조).[9]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김부겸
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98조 제2항).
2.6.2.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와 재의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국회법 제112조 제5항 본문).'''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 재의에서 부결될 경우 해당 법률안은 즉시 폐기되며, 반대로 재의결이 요건을 갖추어 가결되었을 경우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재의결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전단). 이는,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국회법 제98조 제3항 전문).
이와 같이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國會議長印)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또한,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번호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과 구별할 수 있는 표지(標識)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0조 제2항 단서).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후단).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같은 법 제12조).
국회의장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98조 제3항 후문).
2.7. 법률의 효력발생
그러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이므로, 위 헌법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특별한 규정'이 거의 존재하는 편.'''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2.7.1. 법률의 소급적용 문제
법률은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률이 효력을 갖기 이전에 사건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논란이 되곤한다. 이는 소급 문서 참조
3. 위헌 법률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된다면 그 법률은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것은 쉽지 않다. 나라마다 위헌 여부를 판정하는 기관도 다르다. 영국은 성문헌법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법률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하는 것으로 보고, 의회에서 법률의 개정 혹은 폐지를 결정한다. 민의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으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헌법에 관련된 사항만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를 경우 어디가 더 권위가 높은지를 따지기 애매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서 이런 문제점이 크게 드러났다.'''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매우 제한적으로 위헌인 경우에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려 그 부분만 수정하도록 결정이 내려진다. 정확히 말하자면 법률 자체가 대놓고 위헌이라기보다는 '이 법률을 이렇게 적용하면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 반면 위헌적 여지가 다분하다면 그냥 위헌 판결을 때려 버린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좀 나뉘는데, 위헌이 된다는 말은 그 즉시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민법이나 형법 같은 주요 법률이 효력정지되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래서 새로운 법률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법률의 기능을 존치시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따로 있다.
4. 조문의 구조
대한민국의 법률을 기준으로 한다.
5. 기타
- 집행적 법률이란 그것이 일반적 추상적인 규율임에도 불구하고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률을 말한다.
- 처분적 법률이란 외관은 법률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내용은 개별적 구체적 규율로서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법률이다.
- 대한민국의 법률 제1호는 정부조직법이며, 제정 이후 수많은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도 시행 중인 법률이다.
6. 대한민국 법률 목록
6.1. 대한민국 현행 법률 목록
현재 제정된 법률은 약 1400여 개이다. 정확한 것은, 법령통계 참조.
상세는 법률/목록 문서 참조. 스크롤 주의.
6.2. 폐지되거나 실효된 법률 목록
대한민국에서 제정되었다가 폐지되거나 실효된 법률(후술하는 구 법률들 포함)의 목록은, 폐지된 법률 문서 참조.
6.3. 한때 대한민국이 세워진 뒤에도 대한제국 법률과 일제 법률, 미군정 법률이 존재했었나?
1897년,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세울때 최초로 근대법령들이 다수 나왔지만 1910년, 한일합병으로 대한제국이 멸망한 뒤에도 일제강점기 시기에는 많은 일제강점기 법률들이 제정이 되었다. 일제강점기 법률들에는 일본식 법들이 주로 나열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일제강점기 시기에 조선총독부나 일제의 경찰이나 군인, 친일파들은 일제강점기의 법을 앞세워 독립운동가들이나 조선인들을 괴롭히곤 했다. 그러나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이 되자 미군정이 들어와서 신탁통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법률들을 만들었다. 미군정 기간이 끝나고 1948년, 대한민국이 세워진 후에 많은 법률들이 새로 제정되는 등 큰 변화를 겪었지만 사실 이승만 정권 시기에만 해도 일제강점기 법률들과 미군정 법률들이 대다수 남아있었고 새로 제정된 법률들도 일제강점기 법률들을 많이 배낀 부분이 많았다. [13] 대한민국이 세워진 후에도 법들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제강점기 법률들이나 미군정 법률들이 대다수 남아있었고 점차 서서히 폐지되는 듯 하지만 이승만 정권 시기에는 여전히 일제강점기 법률들이나 미군정 법률들이 많이 있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이후에 윤보선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여전히 일제강점기 법률이나 미군정 법률은 제법 남아있었다. 그러나 5.16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중심이 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내각과 각종 요직을 장악하자, 구법령 폐지에 착수를 했고 이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법률들이나 미군정 법률, 대한제국 법률들은 모두 폐지가 되었다.[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