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홈페이지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전문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이다. 2006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2007년 4월 27일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단체가 되었다. 주무관청은 통일부이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원래 2014년 4월 26일 종료 예정이었으나(법 부칙(제8392호) 제2조), 2013년 중순 현재 공정률이 60%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여(법률 제11893호) 유효기간을 2019년 4월 26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다.
근거법률을 보면 마치 공공기관 같지만, 공공기관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직유관단체로는 지정되어 있다.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6조).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전문
1. 개요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을 하는 특수법인이다. 2006년 1월에 설립되었으며, 2007년 4월 27일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정단체가 되었다. 주무관청은 통일부이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원래 2014년 4월 26일 종료 예정이었으나(법 부칙(제8392호) 제2조), 2013년 중순 현재 공정률이 60%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여(법률 제11893호) 유효기간을 2019년 4월 26일까지로 5년 연장하였다.
근거법률을 보면 마치 공공기관 같지만, 공공기관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공직유관단체로는 지정되어 있다.
2. 사업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6조).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남측위원회의 운영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위원회 공동사무소의 운영
-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의 조사·채집·연구
- 편찬사업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 편찬사업회의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 수익사업 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