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합의금 사건

 



1. 개요
2. 경과
3. 법원과 경찰측의 주장
4. 사건에 나온 주폭
5. 기타


1. 개요


2016년 7월 16일에 발생한, 2년차 순경이 난동을 부리는 주폭을 제압하려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혀, 합의금 5000만원을 지불한 사건.

2. 경과


박 순경은 "남자가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왔다. 술에 취한 해당 남성은 박 순경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했고, 박 순경은 이를 제지하다가 왼쪽 손바닥으로 상대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 남성은 바닥에 부딪혀 머리 등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고, 박 순경은 공무 집행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해명했지만, 특가법상 독직폭행으로 기소되었다.
이 남성은 박 순경을 상대로 형사, 민사소송을 내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직 경찰이 재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 순경은 형사합의금 5000만원과 치료비 300만원을 냈다. 억울하지만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썼고, 동료들은 사비를 털어 보탰다고 전해진다.

3. 법원과 경찰측의 주장


박 순경은 지난 7월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1]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박 순경이 충분히 제압이 가능했다" 라고 주장했다. 박 순경은 가까스로 경찰직은 유지했다. 경찰 측은 "위협을 받는 찰나의 순간에 나온 대처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댔다"는 말이 나왔다.

4. 사건에 나온 주폭


이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남성은 작년 9월에 또 술에 취해 영업 방해를 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그런 상황에서 박 순경을 상대로 지난 12월 민사소송을 내어, 정신이상 증세를 앓게 됐다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치료비를 요구했다.

5. 기타


소식을 들은 동료들과 타 경찰관들이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개의치 말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2]며 응원했고, 이틀동안 약 경찰 5730명이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약 1억4000만원을 박씨에게 기부했다. 생각보다 많이 모여 이틀만에 모금을 중단했다고 한다.

대다수의 반응은 "이 참에 경찰 공권력 강화해야 한다" 이며, 그 외에 "술먹고 깽판치면 강경진압 해야 한다"란 의견도 지지를 얻고 있다.
[1] 형까지 다 견적이 나왔지만 형을 선고하지는 않는 판결이다.[2] 이 말은 적지 않은 경찰관들이 민원인들에게 억울한 경험을 당한 적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