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합의금 사건
1. 개요
2016년 7월 16일에 발생한, 2년차 순경이 난동을 부리는 주폭을 제압하려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혀, 합의금 5000만원을 지불한 사건.
2. 경과
박 순경은 "남자가 주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지구대로 데려왔다. 술에 취한 해당 남성은 박 순경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했고, 박 순경은 이를 제지하다가 왼쪽 손바닥으로 상대의 목 부위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 남성은 바닥에 부딪혀 머리 등에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고, 박 순경은 공무 집행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해명했지만, 특가법상 독직폭행으로 기소되었다.
이 남성은 박 순경을 상대로 형사, 민사소송을 내었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르면 현직 경찰이 재판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으면 퇴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박 순경은 형사합의금 5000만원과 치료비 300만원을 냈다. 억울하지만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썼고, 동료들은 사비를 털어 보탰다고 전해진다.
3. 법원과 경찰측의 주장
박 순경은 지난 7월 징역 6개월에 선고유예[1]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박 순경이 충분히 제압이 가능했다" 라고 주장했다. 박 순경은 가까스로 경찰직은 유지했다. 경찰 측은 "위협을 받는 찰나의 순간에 나온 대처에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댔다"는 말이 나왔다.
4. 사건에 나온 주폭
이 사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남성은 작년 9월에 또 술에 취해 영업 방해를 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다. 그런 상황에서 박 순경을 상대로 지난 12월 민사소송을 내어, 정신이상 증세를 앓게 됐다며 4000만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치료비를 요구했다.
5. 기타
소식을 들은 동료들과 타 경찰관들이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개의치 말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2] 며 응원했고, 이틀동안 약 경찰 5730명이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약 1억4000만원을 박씨에게 기부했다. 생각보다 많이 모여 이틀만에 모금을 중단했다고 한다.
대다수의 반응은 "이 참에 경찰 공권력 강화해야 한다" 이며, 그 외에 "술먹고 깽판치면 강경진압 해야 한다"란 의견도 지지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