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1. 개요
'''선고유예'''(宣告猶豫)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예라는 단어가 집행유예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다.
판결 주문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고만 나온다(형사소송법 제321조 제1항). 집행유예의 경우 주문에 형이 얼마인지까지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 다만, 판결이유에는 얼마의 형인지 나오고, 선고할 때에 재판장이 이를 알려 준다.
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는다(소년법 제60조 제3항).
징역 또는 금고 1년 이하, 자격정지,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유죄가 인정된 피고에게 자숙의 시간을 가지라는 차원에서 내리는 판결이고, 검사나 본인의 항소로 치러진 상급심에서 원심이 뒤집히거나 2년 내에 또 다른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경우 면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범죄행위 자체는 사실'''이므로 공직에 있어 어느 정도 타격이 간다.[2] 일반인에게는 도의적 참작사유가 있을 때 사실상의 무죄로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여동생을 강간한 10대들을 폭행한 오빠에게 선고유예를 내린 판결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태어나서부터 선고를 받는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기록이 없어야 한다.[3] 물론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2년만 지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선고유예를 받은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문제는 집행유예. 학계의 다수설은 집행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보지만, 판례는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 받은 법적인 효력을 잃을 뿐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선고유예는 받을 수 없다고 본다. 즉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면 선고유예는 받을 수 없다.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징계위원회 없이 자동으로 파면(공식적으로는 당연퇴직이라고 한다)되는[4] 교사, 공무원, 군무원, 장교, 부사관 등에게 선고하거나[5] ,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같은 것을 위반한 높으신 분들에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군대에 입영할 장정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징역, 집행유예 등을 받고, 신체검사 결과가 3급 이상이면 현역이 된다! 하지만 장교지원자격은 징역의 경우 영구박탈,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경우는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박탈된다. 다만, 선고유예에 한정해서 유예기간 도중 군복무를 하게 되면 상근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실제로도 모 출신 모 기수의 경우 재수생때 선고유예를 언도받았지만 유예기간이 끝난 장교 지원에서 당당히 합격해서 만기제대했다.
전과(범죄)가 생기지 않는 마지막 단계이다. 선고유예 다음 단계인 집행유예 부터는 형의 실제 집행만 미룬 것이지 유죄 판결이 내렸기 때문에 전과(범죄)가 생긴다.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돼서 전과 기록이 남지 않고 선고유예 기간 동안에 범죄를 저지르면 유예되었던 형의 선고를 거쳐서 실형을 선고 받는다. 물론 이렇게 될 경우 선고유예를 어긴 만큼 이때는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다.
2. 부수처분
2.1. 보호관찰
보호관찰부 선고유예는 주문이 다음와 같이 나온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2.2. 치료명령[6]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이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보호관찰기간은 1년으로 하며(같은 조 제3항 본문), 치료기간은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3. 효과
우선, 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므로(형사소송법 제331조), 구속피고인은 선고유예를 선고받으면 석방된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 제2항 제6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더 나아가, 경찰공무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의 선고유예를 받았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임용결격사유가 된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6호, 제10조 제2항 제6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또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다.
- 감정평가사, 특수경비원,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임명공증인, 법무사,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가 될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호, 경비업법 제10조 제2항 제3호, 공인노무사법 제4조 제7호, 공인회계사법 제4조 제4호, 공증인법 제13조 제5호, 법무사법 제6조 제5호, 변호사법 제5조 제3호, 세무사법 제4조 제9호, 행정사법 제6조 제5호).
- 전문수사자문위원이 될 수 없으며(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제4조 제5호), 전문심리위원 후보자가 되거나, 상임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전문심리위원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 회생절차에서 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제4호)
- 카지노업,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관광진흥법 제22조 제1항 제6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6조 제2호 사목),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으며(방위사업법 제57조의2 제1항 제3호),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호).
-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호).
- 국비유학시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5호, 변호사시험법 제6조 제4호).
- 대부업자등,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학교법인,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수협, 신용협동조합, 염업조합, 주택조합,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해양환경공단, 협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 제3항 제2호 마목, 사립학교법 제22조 제1호, 산림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8호,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1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0조 제1항 제6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1조 제1항 제8호, 신용협동조합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8호, 주택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5호, 해양환경관리법 제101조 제1항 제5호, 협동조합 기본법 제36조 제1항 제6호).[7]
-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이나 부학감이 될 수 없다(도로교통법 제105조 제2호 바목).
- 경매사, 산지경매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3호,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3호)
-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또는 편집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3호)
- 사립학교 교원 (사립학교법 제57조)
- 그 외에도 개별 법령에 몇 가지 더 있음.
4. 선고유예의 실효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제1항).
선고유예의 실효 말 그대로 형벌을 받지 않게 해주던 '''선고유예라는 보호막이 힘을 잃는다는 말'''로, 벌을 받게된다는 소리가 된다
또한,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형법 제61조 제2항).
법원은 치료를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8 제1항).
그 절차는, 검사(또는 군검사)가 법원에 형선고유예 실효청구를 하여, 법원의 선고유예선고실효결정이 확정되면, 검사(또는 군검사)가 형집행지휘를 하게 된다(형사소송규칙 제150조의2,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7조의2,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제22조).
형선고유예 실효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물은 후에 결정을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335조 제4항, 제2항, 군사법원법 제392조 제4항, 제2항),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제4항, 제3항, 군사법원법 제392조 제4항, 제3항).
5. 사례
[1]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2] 과거면 몰라도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있던 공무원직에서 잘리지 않는다. 옛날 법에서는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를 그대로 당연퇴직사유로 준용했는데(국가공무원법 제69조,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이중 선고유예에 관한 부분은 위헌 판결을 받아서 일률적인 당연퇴직사유가 아니게 되었다(2001헌마788, 2002헌마173 병합). 단 개정된 법이 정한 사유(ex. 수뢰죄)에 걸린다면 당연퇴직에 해당할 수도 있다(2012헌바409).[3] 선고유예의 성격에 비추어 집행유예처럼 몇 년간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없으면 받을 수 있는 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4] 종전에는 선고유예의 경우에도 당연퇴직, 즉 자동 파면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옴에 따라 선고유예는 제외되었다. 기존에 공무원하던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파면을 면한다는 뜻이지 새로 공무원이 될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 동안은 공무원 못 한다.[5] 실제로도 죄를 짓고 처벌하는 것은 맞으나 이 때문에 피의자가 직장(공직)에서 아예 잘리는 것은 법원에서도 피하기 위해 구형한다.(판결 내리면서 실제로도 거론된다. 이에 부당하다고 생각되겠지만 이를 알아두자 일반 회사에서도 징역형 이상이 해고사유지 선고유예라고 해서 직장에서 잘랐다가는 부당해고로 소송당하면 선고유예 죄목이 회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을 경우 회사가 대부분 패소한다.)[6]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제도이다.[7] 더 나아가, 새마을금고 임원의 경우 일정한 새마을금고법위반죄의 경우에는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결격이다(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