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

 


1. 地區隊
1.1. 문제점
2. 地溝帶, Rift valley
2.1. 목록


1. 地區隊


[image]
서울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1][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지구대 등)''' ①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둘 수 있다.
②시·도경찰청장은 임시로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③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정한다.
경찰서의 소속기관으로 각 관할 지역의 치안유지, 112 신고 대응, 방범순찰 등의 업무 수행을 하는 기관이다. 경찰의 업무 중 112 신고와 초동조치, 민원 상담 등을 담당하는 관서이다.
지구대는 그 지역의 경찰관서 소속으로 경찰서의 분소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건이 있으면 가까운 지구대에서 출동하고 지구대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면 간단한 조사와 관련 서류를 작성해서 경찰서로 넘긴다.
파출소보다 건물이 큰 경우가 많고 관할 지역도 넓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지구대가 기존 파출소를 통합한 형태이기 때문. 즉, 파출소 2~3곳이 담당하던 관할구역을 지구대 1개가 담당하게끔 하여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주로 땅값이 비싼 곳 또는 노후화된 곳은 사용하던 파출소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3] 애초에 파출소를 지을 때 2~3층은 숙소 개념으로 만들어 놔서... 1층이 좁다는 것을 빼면 2~3층은 리모델링해서 간이숙소&탈의실(캐비넷)로 쓰는 경우가 많다. 드물지만 서울강동경찰서 성내 지구대 처럼 경찰서와 같은 건물을 쓰는 지구대도 있다.
치안 수요가 높은 대규모의 지구대의 장은 경정이 맡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인 지구대장은 경감이 맡는 경우가 많다.
경찰서의 경찰들은 지구대에서 넘어온 사건을 조사하거나 기타 경로로 인지하게 된 사건을 수사하고 범인을 찾아내서 보통 소환하거나 영장을 통해 체포/구속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구대 경찰관들은 초동 조치로 112 신고를 통해 인지한 현행범을 잡아오는 경우가 많다. 경찰서의 경찰은 보이지 않는 놈들까지 찾아가서 잡아온다면 지구대의 경찰은 보이는 놈들만 잡는다. 정확히 말하자면 지구대/파출소의 주 목적은 범죄예방과 사건초동조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업무도 관할 지역 순찰[4]과 112 신고 출동[5]이다.

1.1. 문제점


앞서 서술했다시피 파출소를 줄여 통합한 것이 지구대이기 때문에 기존의 파출소가 위치해있던 지역의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 통합으로 지구대의 규모는 커졌으나 그만큼 관할구역도 넓어져 신속한 대응이 힘들기 때문이다. 지구대 통합 이후 남은 파출소 건물을 치안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꾸었는데, 동네 치안센터를 가보면 대부분 1명 정도의 관할 지구대 경찰관이 혼자 치안센터 건물 안에 덩그러니 앉아있거나, 아예 문이 잠겨있고 '순찰 중이니 긴급 상황시 옆의 긴급전화로 전화하시오' 같은 안내판과 함께 공중전화같이 생긴 전화기 하나가 문 옆에 붙어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건 특히 2014년경부터 심해진 현상으로, 하급 경찰공무원들이 경찰서나 청 등 높으신 분들이 있는 곳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일선 지구대에는 사람을 계속 빼가거나 나이가 많은 이들 위주로 배치하는 점 등을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있다.
결국 2009년부터 파출소가 부활했다. 지구대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치안수요가 낮은 곳에서 파출소를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지구대와 파출소가 공존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 地溝帶, Rift valley


[image]
두 개의 평행한 단층애(斷層崖; 단층운동으로 형성된 절벽)로 둘러싸인 요철(凹凸) 형태의 좁고 긴 골짜기. 일종의 긴 축선을 이루기 때문에 주요 교통로로 활용된다. 국내에는 형산강 지구대가 있으며 이 구간을 7번 국도동해선 철로 등이 지난다.

2.1. 목록


[image]

[1]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해 있다. 영등포 중앙지구대, 강남구 도곡지구대, 용산구 이태원파출소와 함께 치안수요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곳이다.[2] 촬영 장소는 다르지만 라이브(드라마)에 나오는 홍일지구대의 모티브가 된 곳이 이 홍익지구대이다.[3] 대표적인 예가 서울 용산경찰서 구 이태원지구대다. 치안 수요는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와 함께 서울에서도 최상위급인데, 지구대 면적은 진짜 작다. 현재는 지구대가 이태원파출소와 한남파출소로 분리되어 이태원지구대는 이태원파출소로 변경되었다.[4] 순찰차가 도로 가장자리에 경광등을 켜고 정차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거점순찰' 이라는 경찰 업무다.[5] 112 신고 중에는 주취자 보호조치, 시비, 폭행 등의 신고도 들어가 있는데, 특히 주취자 보호조치는 주취자가 절도, 폭행, 살인, 강간, 납치 등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신체적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도 범죄 예방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