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1. 公益


1. 公益


Public Benefit / 公益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뜻한다. 반대말은 사익. 이 단어가 쓰이는 예시는 공익광고, 공익법무관, 공익신고, 공익사업 등이 있다. 공익의 경우 그 단어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2. 사회복무요원의 별칭


원래는 사회복무요원의 이전 명칭인 공익근무요원의 준말이다. 하지만 정식 명칭 변경 이후에도 사회복무요원은 공익 같이 앞글자를 따면 사회이고, 중간 글자를 따면 사복이라 줄임말을 쓰기가 애매해서 '공익'으로 그대로 굳어졌다. 다른 줄임말로는 '사회복무'나 '사복요원' 등이 있지만 쓰이지 않는다. 꽤 오래 전인 2013년에 공익근무요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언론에서도 공익 근무로 사용하고 있으며, 병무청 소속 직원 및 징병검사전담의사, 복무기관 담당자나 방문하는 민원인들, 사회복무요원 당사자들까지도 모두 편하게 공익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