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

 


1. 개요
2. 공익법무관이 되는 방법
2.1. 법무사관후보생을 거치는 경우
2.1.1. 개요
2.1.2.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2.1.3. 변호사시험 이후
2.2. 법무사관후보생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2.3. 편입 이후의 절차
3. 특징
4. 업무
5. 복무상 의무 및 신분조치
6. 복무 감독
7. 공익법무관 출신 인물
8. 기타
9. 관련 문서

공익법무관법
公益法務官 / Public-Service Advocates

1. 개요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익법무관"이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4조의6(공익법무관의 편입)'''

②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종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55조에 따른 교육소집을 하되, 교육소집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법무관"이란 「병역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법률구조업무나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신분)''' 공익법무관은 법무부에 소속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익법무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법무부장관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익법무관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군 미필자가 대상이 되는 대체복무제도로 5급 임기제공무원이다(과거 명칭은 전문직공무원). 1995년부터 시행되었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과거와 달리 현재 로스쿨 체제에서는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중 하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성적이 높다고 군법무관으로 강제차출 되는 것이 아니고, 공익법무관을 지원한다고 하여 무조건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서류심사 등을 통과하여야만 공익법무관이 될 수 있다).
공익법무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만 30세까지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공익법무관은 대체로 젊은 나이에 법조인이 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법관들이 대부분 법무관 출신들로 구성되듯이 젊은 나이에 법조인이 된다는 것에는 큰 장점이 있다.
병역법상으로 공중보건의사, 예술체육요원 등과 함께 보충역의 특수한 유형 중 하나다(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7)). 따라서 신분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며, 역종은 현역이 아닌 보충역으로 복무만료[1] 후에는 보충역 이등병으로 예비군에 편입된다. 물론 보충역이므로 현역 군인과 같은 집단생활은 하지 않고 출퇴근제의 민간인 신분이다(사실상 사회인이라 보면 된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으로는 public-service advocate라고 번역되고 있는데, 이는 징집되어 강제로 복무하는 국가의 법률가인 '공익법무관'에 대응하는 마땅한 개념이 외국에 없는 상황에서 군법무관이 judge advocate라고 통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번역자들이 지어낸 조어다. 그러므로 외국 또는 외국기관에 공익법무관 경력을 설명할 때에는 public-service advocate라는 표현만 쓰기보다는, 구체적인 소속기관과 담당사무, 보직 등을 병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명 '법무부의 공노비'라고도 한다(...). 외부인들이 그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고, 공익법무관들끼리 자조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2. 공익법무관이 되는 방법



2.1. 법무사관후보생을 거치는 경우



2.1.1. 개요


군미필 상태로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 중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된 후,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

2.1.2.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사법연수원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면 법무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2호). 현재 법무사관후보생을 선발할 때에는, 신체등위 점수(1~3급 100점, 4급 90점)에 성적 점수(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합산한 점수를 합산)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있다(병역법 제58조 제8항,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3항 제2호).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냥 서류만 보내면 편입되는 상황으로, 미필 남성 법전원 재학생이 법무사관후보생에 편입되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2.1.3. 변호사시험 이후


법무사관후보생이 군법무관을 희망하지 않고 공익법무관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변호사시험을 치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된다. 그러다 보면 영장이 나와서 5월 말경에 훈련소에 간다. 그런데 '현역 우선지원 신청자'가 당해 연도 단기 군법무관 공석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 인원을 법무사관후보생 중 전산추첨하여 군법무관으로 강제로 끌고 간다. 군미필자의 로스쿨 진입이 매년 줄어드는 2021년 현재 법무사관후보생 자체가 부족해져서 공익법무관 희망자 상당수[2]가 본인의 희망과는 관계없이 군법무관으로 끌려가고 있다.[3]

2.2. 법무사관후보생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군미필 상태로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후, 병무청 공익법무관 지원 선발 공고에 신청하면 된다.[4]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아니하는 군미필 로스쿨 재학생들이 선택하는 루트이다. 상대적으로 군법무관의 업무가 수사&공판 위주의 형사업무인 경우가 많고[5] 공익법무관보다 근무강도나 야근이 널널한 경우가 많으므로[6], 군법무관은 대형 로펌에 컨펌되어 취직 걱정이 없거나 검사를 희망하는 군미필 로스쿨 재학생들 사이에서만 인기가 있다.[7] 반면 공익법무관은 임지부터가 전국 각지의 대한법률구조공단, 각급 검찰청, 과천 법무부, 이외에 각종 국가기관으로 매우 다양하고, 때문에 업무의 폭도 상대적으로 넓어서 검사 임용보다는 민사, 형사, 행정쟁송을 다양하게 경험해보고 싶은 군미필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군법무관으로 끌려갈 가능성 자체를 원천차단하고 싶은 군미필 재학생들은 로스쿨 재학중에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지 않는 것을 택한다.

2.3. 편입 이후의 절차


법무부장관은 병무청장으로부터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을 소집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고,[8] 그 성적이 양호한 경우에는 공익법무관으로 임용함과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할 각급 기관과 근무 지역을 정하여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 등의 사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본문).

3. 특징


신검 4급뿐만 아니라 1~3급도 공익법무관이 될 수 있다.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중 군 미필인 사람들은 군법무관 혹은 이 공익법무관으로 3년간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일단 신검 4급인 사람들은 무조건 공익법무관만 지원이 가능하다.
공익법무관은 5급 임기제공무원 신분이다. 5급이라는 상당히 높은 직급을 가지기 때문에 7~9급 선에서 모멸적인 무시나 은따를 시키기는 힘들다. 사회복무요원이 9급보다 훨씬 못한 무시를 받는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큰 차이가 난다.

4. 업무


공익법무관의 [9] 업무는 크게 다음과 같다.
  • 법률구조업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
  • 국가소송 등의 사무: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
    •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10]
국가배상의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간사도 맡는다(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3조).[11]
  • 법률자문업무 등
이에 따라, 법무부,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다양한 국가 기관 또는 법률구조법인에서 근무하며 대국민 법률복지 확대 및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을 통해 공익에 기여하고 있다.
법률구조공단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은 수 많은 소송을 담당하기 때문에 송무실력을 많이 쌓을 수 있다. 인천 부천 지역의 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은 1인당 연간 1,000건 이상의 송무를 담당하기도 한다(그래서 공익법무관들은 최소 1년 이상은 법률구조공단에 배치되길 희망한다).
공익법무관은 변호사의 자격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변호사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법원은 직권으로 공익법무관을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근무기관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 및 법률구조법인[12]뿐이지만, 파견 형식으로 여타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도[13] 배치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이 예정한 것보다 배치기관이 다양해진 이유는,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급감함에 따라 군미필 법조인력이 예상보다 너무 부족하긴 하나, 배치를 받는 기관들 입장에서도 변호사를 거저 고용하는 셈이어서[14] 모든 기관이 법무부에 공익법무관 파견을 요청하는 실상이다. 다만, 2018년 및 2019년 법무관 정기인사에서 법무관 품귀 현상이 발생하였다. 점점 공익법무관이 귀해지고 있는 것이다.

5. 복무상 의무 및 신분조치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익법무관은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각급 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10조).
공익법무관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하거나 봉급의 3분의 1 이하를 감액하거나 견책(譴責)할 수 있고(제17조 제2항 본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직권으로 그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제16조 제6호).[15]
특히 직장이탈의 경우 다음과 같은 중한 신분조치가 따른다.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병무청장은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하게 한다(병역법 제35조의2 제2항 후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병무청장은 편입을 취소하며(같은 항 전단), 이와 같이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또한, 위와 같이 8일 이상 복무이탈을 한 경우, 형사처벌도 받는다(병역법 제89조의2 제3호).
공익법무관이 국가공무원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한 때에도 당연히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상실한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5조 본문).[16]

6. 복무 감독


공익법무관이 복무하는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이에 따라, 각급 기관의 장은 공익법무관의 직무위반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2조), 공익법무관의 근무상황과 직무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7. 공익법무관 출신 인물


공익법무관 출신 중 나무위키에 문서가 개설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17]

8. 기타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찰청 등 법조인이 중심이 된 기관에서는 공익법무관을 5급, 혹은 그 이상으로 잘 대해주는 편이고, 직원들에게도 대우를 받는 편이나, 일선 소송 수행청(서울시청, 환경부, 산림청 등 행정기관)에 파견나가는 공익법무관들은 수행청 공무원들의 텃세에 시달릴 때가 있다고 한다. 수행청 분위기는 어느 정도는 복불복이다.
업무강도는 복무하는 기관별로 차이가 크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소단위(시군법원이 설치된 곳에 있다. 김포시, 사천시, 완도군 등)에서 근무하거나, 지청단위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주로 범죄피해자구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데, 줄여서 범피라고 부른다)들은 대체로 여유로운 편으로, 야근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단위(지방법원 본원이 설치된 곳에 있다. 특히 서울과 각 광역시 소재 지부 는 업무량이 상당하다)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이나 법무부 국가송무과 등 주요부처 등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들은 대형로펌 저리가라할 정도의 업무량에 시달리는 편이다.
근무지의 인기도는 복무연차 등에 따라 상이한데, 1년차 때에는 주로 세종시의 소송수행청 또는 지방 대도시의 송무업무를 수행하는 고/지검, 법률구조공단의 출장소 내지 지소(실무수습기간이 없는 사법연수원 출신 한정)가 인기가 많다. 2, 3년차 때에는 서울 및 수도권에서 연속으로 근무하며 취업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년차에는 수도권 임지가 인기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2~3년차를 연속으로 근무할 수 있고, 업무량이 적절하며 조세, 공정거래 등 전문분야 송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이 인기가 높다.
법무부는 과거에는 취업이 잘 되어 인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워낙 업무부담이 과중하고, 딱히 예전만큼 취업도 잘 되지 않아서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중앙노동위원회 등 특정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청도 항시 인기가 많은 편이다.
다만 최근에는 미필 자원이 많이 줄어 없어지는 임지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변호사시험 출신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로스쿨 1, 2기는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 중 무작위로 배정되었고 3, 4, 5기는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 중 본인이 원하는 직역을 선택, 지원하여 배정되었다.
복무 시작 전 육군훈련소에서 3주(2021년부터)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며, 훈련기간은 3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급여 기본급은 중위 2호봉이다. [18][19] 사회에서 변호사로서 벌 수 있는 돈보다는 훨씬 적지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보단 훨씬 높다.
로스쿨의 도입으로 인하여 기수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다. 1기(1995년 임명)부터 17기(2011년 임명)까지는 사법연수원 출신들이고, 18기부터는 29기까지는 짝수 기수는 사법연수원 출신, 홀수 기수는 로스쿨 출신이며, 30기(2018년 임명)부터는 로스쿨 출신이다. 이렇게 중간에 기수가 홀짝으로 양분된 시대가 있었던 이유는, 사법연수원 출신의 경우 4월 1일자로 임명이 되는 반면, 로스쿨 출신의 경우 8월 1일자로 임명이 되기 때문이다.[20] 다만,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전보인사는 임지 배치의 형평성 때문에 출신을 불문하고 4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사법연수원 출신 자원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2018년 8월부터는 정기인사를 8월에 하게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후에는 법전원에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입학시키다 보니 공익법무관도 한동안 수가 폭증하였다. 전통적인 배치기관인 법무부, 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의 행정청에도 배치를 하게 된 실질적 이유가 바로, 그렇게 인원이 남아 돌아서(...)였다. 그러나 변호사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여파로 군미필 신분으로 변시에 응시하는 인원이 줄어들었고, 그 결과 공익법무관 인원도 드라마틱하게 줄어들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미 2016년에는 205명이나 되었던 신규 임용 인원이 2019년에는 61명밖에 되지 않을 예정인데,# 이는 사시 합격자 300명 시절이었던 법무관 2기의 임용인원(73명)보다도 적은 수치이다.
제도 시행 자체가 얼마 되지 않아 공익법무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그게 뭔지도 모르는(...) 수준이다. 공익법무관으로 소개해보면 '군법무관이냐'[21], '공익이냐'[22], '국선변호하시는분이냐'[23], '변호사냐'[24] 등등 매우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다.

9. 관련 문서



[1] 보충역이기는 하지만 사회복무요원과 달리 별도의 소집해제 처분이 없다.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이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3조).[2] 절반 이상으로 추정[3] 참고로 단기군법무관 복무를 희망하는 경우, 4월 중 '현역 우선지원 신청'을 한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합격 발표를 받은 후 4월 말경에 훈련소에 간다. [4] 공고가 변호사시험 발표 이후에 난다. 해당 공고는 법무사관후보생은 신청할 수 없다.법무사관후보생은 그냥 병무청 역종분류를 따라야 한다[5] 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국방부에서 행정소송만 주구장창 하는 경우도 있다.[6] 물론 또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해군법무관이 해병대로 파견가는 경우에는... [7] 컨펌자들은 인생의 마지막 방학이라 생각해서 놀아야 되고, 검사 지망생들은 퇴근하고 검사 임용 공부해야 하니까...[8] 직무교육 전에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용 후의 직무교육 소집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신분을 박탈하며(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 후술하는 바와 같은 병역법상 신분조치가 따른다.[9] 배치를 받는 기관 입장에서 나름 고급인력을 그것도 거저 부려 먹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하는 예를 볼 수 있다. 검찰청 법무관더러 옆방 공판검사가 상소이유서 초안을 쓰라고 시킨다든가...[10] 소송수행자가 되어 법정에까지 출석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개 각 행정청의 소송수행자를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서면 작성 등을 코치해 주고, 불변기간에 걸리는 재판이 있은 경우에 이의나 상소같은 것을 할지 여부를 검토(수행청의 지휘품신을 받아 담당 검사에게 의견을 보고하는 형식이다)한다[11] 쉽게 말해, 국가배상심의회 결정문 초안을 공익법무관이 작성한다.[12]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이에 해당한다. 그 밖에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도 법률구조법인이기는 하지만 그 곳에는 공익법무관이 배치된 예가 없다. 특이하게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도 공익법무관을 배치해 주고 있다(...).[13]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하고서는 그곳에도 배치하였다. 이렇게 파견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소속으로 파견하거나(창조경제, 법률구조재단 등), 법무부 국가송무과에 소속을 둔 다음 해당 기관에 파견한다(외교부나 국토해양부 등 행정각부, 국세청, 세관, 보훈청 등).[14]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에 급여도 법무부에서 준다.[15] 복무불량으로 인한 복무연장 또는 감봉 내지 신분박탈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견책 사례는 실제로 있었다.[16] 엄밀하게는 신분상실사유가 공무원 결격사유보다 약간 더 제한적이다. 상세한 것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5조 단서 참조.[17] 개별 문서는 없지만, 고위직에 오른 인사로 고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1기)이 있다.[18] 종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중위1호봉, 사법연수원 출신은 2호봉(사법연수생 기간 반영)이었으나, 2018년부터 복무기간에 따라 중위 1호봉부터 7호봉까지의 봉급으로 하는 것으로 바뀐다. [19] 군법무관에 비해 식대 등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해 몇십만원정도 적다. 군법무관의 보수와 맞추기 위해 공익법무관에게 월 30만원의 범위내에서 편법으로 추가 수당을 지급해 왔다. 2018년부터는 아예 정식으로 월봉급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공익법무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20] 이는 사법연수원은 1월에 수료하는 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는 4월에 나기 때문이다. 다만, 로스쿨 1기들이 배출된 19기 때는 7월 1일자로 임명하였다.[21] 설명이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그렇다고 해도 무방하다.[22] 엄밀히 따지면 같은 보충역 대체복무인건 맞다.[23] 엄밀히 따지면 임지가 법률구조공단인 경우 국선변호를 하기도 한다.[24] 변협에 등록하지 않으므로 변호사 명함을 팔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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