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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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전문
1. 개요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단체. 2003년에 설립되었다.
근거법률에 의하면 특수법인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있다.
2. 사업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
-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 이상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3. 회원의 자격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제6조 제1항),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같은 조 제4항).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같은 조 제2항).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그 소속 연구기관 및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임직원
-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과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이상의 기관·사업자 및 법인 등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