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1. 개요
技術士 / Professional Engineer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기술자격증이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에서는 최상위급에 속한다. 모든 기술자격증의 종착점인 만큼 상당한 경력을 갖추거나[1][2] 해당 계열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응시할 수 있다.'''대한민국 기술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술사의 직무수행과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기술사 활용을 장려하고, 아울러 과학기술의 진흥과 공공의 안전 확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1. 6.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총 84 종류(산업인력공단 79, 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광해관리공단 2, 원자력안전기술원 2)의 자격증이 있으며, 한 종목당 1년에 1~3차례 치러진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에 해당하는 기술을 교육할 수 있는 기관에 취직할 수 있게 된다.
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술사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관리되고 있다. 모든 기술사 면접에서 항상 나오는 문제가 바로 기술사법 관련 문제이니(면접 문제로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해야 한다) 기술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술사법도 공부해야 한다.
2. 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뒤 필기시험(1차시험), 면접시험(2차시험)을 치르면 된다.
기술사 시험의 난이도가 매우 악랄하며, 준비에 들어가는 돈과 시간, 스트레스가 워낙 크다 보니 기술사 시험 최종 합격통보를 받은 가장이 '''가족들을 끌어안고 울었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링크
'''기술사 준비 전 해당 기술사의 쓰임새를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분야별 쓰임새가 거의 없는 분야도 있으며 기껏 취득해봐야 공기업 입사 가산점 수준의 혜택만 주어지는 분야가 있다. 공기업에서도 기술사 분야를 잘 모르다보니 취업 가산점을 빼놓는 경우도 대다수이다. 기술사가 박사대우라고는 하지만 대학에서 연구를 위해 기술사를 뽑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술사 준비 전 해당 기술사가 법적으로 선임이 되거나 속칭 도장값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기술사 자격증의 현실적인 쓸모는 없다'''.
2.1.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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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일반적인 것은 대학교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4학년)가 기사 자격증을 획득한 뒤, 관련 분야 회사에 취직하여 4년의 실무 경력을 쌓고 도전하는 것이다. 다만, 신입사원에서 기껏해야 대리 수준의 경력만으로 기술사를 도전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수준으로 어려운 일이다.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경력을 쌓은 과장급 이상의 경력을 쌓은 뒤 그 이상의 승진을 목표로 하며 해당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기술사 응시자의 연령대는 대체적으로 30~40대이다.
참고로, 관련학과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도 각각 2년 경력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학부에서 기사 자격증을 획득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이론적으로는 현업 경력 없이도 기술사 취득이 가능은 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술사 자격증은 박사 학위와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 받기 때문에, 박사 학위 보유자가 기술사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적은 편이다.
2.2. 1차 필기시험
단답형 및 논술형
최상위 자격증인 만큼 난이도는 매우 끔찍한 수준이다. 1차 시험 합격률이 5% 미만인 종목이 대다수다. 5급 기술고시보다야 쉽다는 의견이지만, 9급 기술직 공무원 시험과는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살인적이며 기술직 7급과는 이론의 여지는 있지만 기술사의 난이도가 높다고 보는 것이 중론. 해당 업무에 대한 전반적이고 자세한 지식을 필요로 한다.
검정방법은 필기(1차)는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이고[3] , 실기(2차)는 구술형 면접으로 시간은 20분 정도이다.
필기는 교시당 100점 만점으로 4교시 총 400점 만점이다. 합격기준은 필기와 실기에서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받아야 한다. 즉, 필기에서는 240점 이상 받으면 합격.[4] 기사시험과 달리 과락이 없다.
문항수는 일반적으로 1교시의 경우 12~13문제 중 10문제를 선택하여 작성하고 2~4교시는 교시마다 6문제 중 4문제를 선택하여 풀면 된다. 요구된 문항 수보다 더 많이 작성한 경우 먼저 작성한 순서대로 채점하고 초과한 문항 수만큼의 답안은 채점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6문제 중 4문제를 선택해서 답을 해야 하는데 1-6-3-5-2 순으로 답을 했다면 1-6-3-5 순서대로 채점을 하고 2번 문항의 답안은 채점에서 제외된다. 그러니까 가장 자신있는 문제부터 골라 답을 해서 요구한 문항 수를 채우면 된다.
답안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논술형이 대부분이다. 이를 위해 답안지철을 주는데 교시마다 A4 종이 14쪽 정도의 묶음으로 배부된다.
검정색 볼펜만 사용해야 하며(2019년부터 적용), 장시간 계속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볼펜의 경우도 쉽게 작성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보통 두께가 두꺼운 볼펜을 사용한다. 또한 답안은 각종 그림과 표를 이용하여 보기 좋게 적어가는 것이 정석이므로 자를 잘 사용하는 것이 좋다. 모양자도 2017년 111회 부터 사용 가능하다. 일부 학원에서는 시중에 판매되는 모양자가 아닌 답안에 필요한 각 요소를 손쉽게 그릴 수 있는 모양자를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데 가격이 상당히 비싸다. (2~3만 원) 답안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수정가능하며 전체를 수정할 때는 엑스(X)를 치고 수정한다. 2021년도 제123회 기술사 시험부터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2.3. 2차 면접시험
기술사는 구술형 면접시험이 실기시험의 역할을 대신한다.
면접관 3명과 함께 20여 분 면접시험을 본다. 필기시험 합격 후 2년 동안 필기합격은 유효하며 면접에서는 간단한 자질과 기술사로서의 품위, 일반상식, 전공상식 등을 물어본다. 면접 합격률은 과목과 시험 차수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합격률을 얘기하기는 어렵다. 전원이 모두 합격할 수도 있지만 자질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한 명도 합격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면접 대상자 상위 30% 내에 들면 합격할 확률이 높지만 면접 대상자는 모두 필기시험 합격자(나름 해당 분야 실력자!!)이고 이전 면접 탈락자도 동등한 자격으로 면접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게 보면 안된다.
면접에서 떨어지면 다음 면접 시 이전 면접 탈락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지만 일체의 가산점이나 재면접 사실을 시험관에게 어필할 수 없으므로 심리적으로 더 위축된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면접시험도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되며,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 1차 때의 공부를 다시 복습하고, 면접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다.(1차 합격 이후 유효기간 2년 동안 2차 시험에서 계속 낙방하여 유효기간 종료직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 1차 합격자 중엔 유효기간 내 면접시험에 모두 탈락하여 결국엔 떨어지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원점에서 필기시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기술사 시험 준비할 때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술사 시험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에 질려 기술사의 꿈을 접는 사람도 있다.
특히 현장 경험이 지나치게 부족한 경우 면접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현장 기술자와 대화를 많이 해서 세부적인 예시를 제시하는 게 좋다.
2.4. 준비과정
평균 2년 이상의 공부량이 요구된다.
난이도가 기사와는 차원을 달리하기 때문에 기사 수준으로 생각하고 쉽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보통의 기사 자격증은 이론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해도 닥치고 외우면 누구나 붙을 수 있지만, 기술사의 경우 이해를 모두 하고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외워야 한다. 이쯤되면 해당분야를 완전 도통하는 수준이 요구된다.[5]
소방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공조냉동기술사, 시공기술사 등은 응시인원이 연간 수백 명인 메이저 자격증이다 보니 학원, 교재(기본서, 문제풀이집) 등이 마련되어 있다. 시장 수요가 적은 종목은 학원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수험서적도 없어서, 선배 기술사들의 자료를 받거나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대학 전공서적이나 기사시험 준비 서적을 참고하기도 하며, 그 산업의 실무교재나 학술지, 업계 신문 등을 참고하기도 한다.
단답형 대비 100~150개, 논술 대비 100~150개, 계산문제 150개 정도를 확실히 풀 수 있도록 하면 합격선에 가까워진다고 한다. 57점~59점, 즉 합격선에 가까워 졌을 때 57점과 59점은 의미가 없는 점수차에 해당한다는 게 채점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그 마지막 1~2점을 올리기 위해 답안의 concept을 확실히 잡아야 하고 시중 교재 및 인터넷에 나와있는 도해가 아닌 자신만의 도해, 전문성있는 key word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기술사 논술은 기술고시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대분류에서 소분류로 들어가고 서론 본론 결론과 육하원칙을 완벽하게 맞춰서 논지를 이끌라고 되어 있다. 안 그러면 정해진 분량을 채우지 못하여 실격처리 하거나, 아예 분량 초과로 감점되곤 한다.
3. 인기있는 기술사의 종류와 쓸모
※ 2019년 필기 접수자가 많았던 기술사 30 종목 출처: 국가통계포털
응시자가 많고 합격률이 낮은 기술사는 대개 상당한 보상을 준다. 2014년 6월에 국토부가 2007년에 폐지되었던 인정기술사 제도를 부활시켰고 국가직무능력표준[6] 가 정부에 의해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의 대우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인정기술사 적용 대상이 아닌 전기공사, 통신공사나 소방설비 분야는 조금 나은 편.
공공기관에서는 채용 시 대우를 해 주고 수당을 준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기사 월 3만 원, 기술사 월 5만 원 같은 식이니 보수 관련으로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군인, 5급 승진 가산점을 노리는 사람이라면 꽤 도움이 된다.
'''기술사 준비 전 해당 기술사의 쓰임새를 반드시 알아봐야 한다.''' 분야별 쓰임새가 거의 없는 분야도 있으며 기껏 취득해봐야 공기업 입사 가산점 수준의 혜택만 주어지는 분야가 있다. 공기업에서도 기술사 분야를 잘 모르다보니 취업 가산점을 빼놓는 경우도 대다수이다. 기술사가 박사대우라고는 하지만 대학에서 연구를 위해 기술사를 뽑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술사 준비 전 해당 기술사가 법적으로 선임이 되거나 속칭 도장값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 기술사 자격증의 현실적인 쓸모는 없다'''.
- 교통기술사: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한국개발연구원 취업이 '최소한'으로 보장된다. 교통기술사는 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교통사업을 할 때 무조건 자문을 구하거나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라고 법에 강제되어 있다. 여기는 최종 합격자를 1년에 10명도 뽑지 않는다. 응시자는 보통 80-150명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수준으로, 2018년에 필기가 17명 붙었는데 이게 2010년 이후 최고로 필기 합격자가 높았던 해다.
- 토목시공기술사: 기술사 전 종목 통틀어 응시 인원이 가장 많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일정 규모 금액 이상의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에 기술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다.
- 건축시공기술사: 토목시공과는 달리, 이쪽은 건축사 면허가 따로 있기 때문에, 설계/감리는 기술사의 영역이 아니다. 그래도 일정 규모 금액 이상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체에 기술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수요도 많고 공급도 많다.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전기 기술사의 일종. 현장경험이 많은 사람이 많이 합격한다. 2015년 현재 건축전기 분야 기술사의 연봉은 많을 경우 세전 7,000만 원 수준이다. 주 7일 근무에 시도때도 없이 출장을 갈 때 이 정도를 받는다. 자격증 대여는 불법이지만, 감리업체에서 기술사 자격증의 대여를 한다. 2015년 현재 연 3,200~4,000만 원 수준의 대가를 주고받는다. 공동주택 건축전기 분야에서 경력 10년 정도 있으면 공동주택건설 감리 기술자로 세전 4,000 정도를 받으며 75세까지 일할 수 있다. 다만, 주재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보니 실제 세후 연봉은 3,000만 원 선으로 보면 된다. 2009년 이후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 발송배전기술사: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전기 기술사의 일종. 이론을 많이 아는 사람이 많이 합격한다. 계산문제 출제 비중이 높다. 시험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전기관련 전공의 석박사 출신들이나 현직 교수들도 수차례 고배를 마시는 것으로 유명하다. 심지어 지방에 거주하는 합격자는 지방의 지역신문에 사진과 함께 기사가 실릴 정도. 하지만 2014년에는 시험횟수가 연 2회로 줄어드는 굴욕(?)을 겪었다. 2009년 이후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 소방기술사: 소방감리 업무는 수요가 많은 편이지만, 필기 시험의 합격률이 기술사 전 종목 중 최하위라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 정보관리기술사: 인터뷰1 조사자료에 따르면 기술자격수당으로 연 200만 원 정도가 오른다. 기술검토위원 선임까지 할 수 있다면 연 170만 원 정도가 더 오른다. 원래 정보기술 분야의 자격증이라 IT 업계에서 많이 취득한다. 참고로 2020년 12월 7월 한국도서관협회 문의 결과, 2급 정사서를 취득한 자가 정보관리기술사를 취득하면 1급으로 승급할 수 있으나, 같은 분야라도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로는 불가하다.[7]
- 정보통신기술사: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탑클래스임을 인증하는 최고의 자격증. 주로 활용되는 분야는 정보통신공사 감리 업무임. 합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3~10년 정도로 극강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응시인원이 2014년에 655명, 2015년에 621명, 2016년에 570명, 2017년에 529명, 2018년에 490명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음.
-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업계, 방사선업계, 비파괴회사 등에서 정말 최고의 자격증이다. 합격률이 저조하고 시험을 주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정말 시험을 어렵게 출제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고 원자력안전법이나 원자력관계법상 꼭 기술사 소지자를 선발해야 함에 따라 연봉이 고소득수준으로 알려져있다. 원자력발전소, 비파괴검사업, 대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필요하며 향후 원전해체산업이 발전됨에 따라 인력이 더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4. 건축 관련 전문 기술자 및 법적 근거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건축사가 설계를 진행하더라도 일정 규모의 조건의 건축물의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력기술관리법(전기설계, 감리) 및 전기공사업법(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 및 설계,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소방 설계 및 공사,감리)과 같이 건축법의 범위에서 분리되어 해당 분야에만 해당되는 공사업법이 별도로 존재한다 [8]
이에 별도의 공사업법으로 관리 받는 (분리발주가 되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의 경우 관련 기술사 또는 엔지니어링용역업자만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하다. (설계 또는 공사) 단, 전기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기술사만 설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축기계설비의 경우에도 기계설비법이 통과되어 독립 공종으로서의 법안이 2020년부터 발효되지만 건축법에서 독립되어 독자 공사업법이 있는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등과 달리 별도 공사업법으로의 진화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미 개정된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행령에 '''독립된 설계도서가 생성되는 경우'''는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개정 등을 통해 지역 관급공사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가 상당수 진행되고있다. (서울, 경기도 등)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구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건축기계설비, 공조냉동기계, 가스기술사''' 가 해당된다.
소방법시행규칙에서 정의한 관계전문기술자는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술사)''' 가 해당된다.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3.5.31, 2014.11.28, 2015.9.22>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5.17, 2017.5.2>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ㆍ배수(배수)ㆍ배수(배수)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3.3.23, 2016.5.17>
④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6.5.1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4.11.28>
⑦ '''제32조제1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5.31, 2014.11.28>
⑧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설 2016.7.1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공사의 분할계약금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2. 31., 1999. 9. 9., 2002. 7. 30., 2008. 2. 29., 2013. 12. 30.>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의 예산 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의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1. 24., 2015. 8. 19., 2017. 7. 26.>
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3.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ㆍ안전ㆍ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가.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
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할ㆍ분리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4.>
③ 제1항 각 호의 공사의 경우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11. 24.>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제2호에 따른 분할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시ㆍ군ㆍ구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법시행규칙'''
제3조 (건축허가등의 동의)
①영 제4조제1항제3호에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라 함은 위험물 제조소·일반취급소(위험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가공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취급하는 취급소에 한한다)·주유취급소·판매취급소 또는 옥내저장시설 용도를 말한다. <개정 1984. 8. 16.>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청이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4. 8. 16., 1988. 3. 24.>
1. 건축주의 성명·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시공지
3. 건축물의 면적·층수·용도 및 공사의 종류
4. 건축물의 위치·구조 및 방화·안전시설의 설계도면
5. 소방시설의 시방서 및 설계도면. 다만,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소방시설의설치·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5에 규정한 현저하게 소화가 곤란한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소방설비기술사'''가 작성·설계한 것이어야 한다.
6. 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대한민국 기술사 자격증 종류
자세한 종류 및 일정은 해당 항목 참조.
5.1. 자격증 목록
- 02. 경영ㆍ회계ㆍ사무
- 024. 생산관리 - 공장관리기술사, 포장기술사, 품질관리기술사
- 08. 문화ㆍ예술ㆍ디자인 ㆍ방송
- 082. 디자인 - 제품디자인기술사
- 14. 건설
- 141. 건축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142. 토목 - 농어업토목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도로및공항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수자원개발기술사, 지적기술사, 지질및지반기술사, 철도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항만및해안기술사, 해양기술사
- 143. 조경 - 조경기술사
- 144. 교통 -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 15. 광업자원
- 151. 채광 - 자원관리기술사◇, 화약류관리기술사
- 152. 광해방지 - 광해방지기술사◇
- 16. 기계
- 161. 기계제작 - 기계기술사
- 162. 기계장비설비ㆍ설치 -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163. 철도 - 철도차량기술사
- 164. 조선 - 조선기술사
- 165. 항공 - 항공기관기술사, 항공기체기술사
- 166. 자동차 - 차량기술사
- 167. 금형ㆍ공작기계 - 금형기술사
- 17. 재료
- 171. 금속ㆍ재료 - 금속가공기술사, 금속재료기술사, 금속제련기술사, 세라믹기술사
- 174. 용접 - 용접기술사
- 175. 도장ㆍ도금 - 표면처리기술사
- 18. 화학
- 181. 화공 - 화공기술사
- 19. 섬유ㆍ의복
- 191. 섬유 - 섬유기술사, 의류기술사
- 20. 전기ㆍ전자
- 201. 전기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전기철도기술사, 철도신호기술사
- 202. 전자 - 산업계측제어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 21. 정보통신
- 211. 정보기술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213. 통신 - 정보통신기술사◆
- 22. 식품가공
- 221. 식품 - 수산제조기술사, 식품기술사
- 24. 농림어업
- 241. 농업 - 농화학기술사, 시설원예기술사, 종자기술사
- 242. 축산 - 축산기술사
- 243. 임업 - 산림기술사
- 244. 어업 - 수산양식기술사, 어로기술사
- 25. 안전관리
- 26. 환경ㆍ에너지
- 261. 환경 - 대기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토양환경기술사, 폐기물처리기술사
- 262. 에너지ㆍ기상 - 기상예보기술사, 방사선관리기술사★, 원자력발전기술사★
6. 해외
6.1. 미국
미국 기술사는 Professional Engineer (P.E.) 로 통칭한다.
과거 주한미군 극동 공병단의 엔지니어의 채용 기준이었던 관계로 일부 선각자들이 괌이나 을지로 공병단, 해외에서 직접 시험을 응시해서 취득하기도 했었으나 2009년부터 한국 기술사회 (KPEA)에서 NCEES 의 한국 Branch 로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2009년 4월까지는 Licensed PE에 한하여 국내 기술사 시험 1차 면제가 되어 국내 기술사 1차 시험의 높은 벽을 뚫기 위한 우회로로 많이 활용되었으나 기술사법이 개정되어 해외 기술사에 대한 면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그러한 장점은 사라졌다. 이에 불만을 품은 PE 출신이 실제로 외국기술사의 국내기술사 시험 1차면제 폐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기도 했다.[9] 결국 PE를 통해 국내 기술사 시험 1차 면제를 받아온 것은 폐지되었다.
이에 국내에서의 활용방안은 찾기가 어려우나 해외 EPC업을 주로 하는 일부 회사 소속 엔지니어의 경우 해당 자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외 Client에 대한 신뢰를 얻기가 쉬워 특정 본부, 부서 등에 한하여 자격 취득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 기술사의 절차중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 학력인증 절차이다. 미국기술사는 자격을 부여할 조건을 타국 사람들이 충족시키는지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당연히 이것이 전부 맞아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고 이를 증명하고 증빙 서류등을 보내는데 있어 언어의 장벽도 있기 때문. 오죽하면 미국 기술사는 시험 자체가 어려운게 아니라 과정이 어렵다는 말이 나올 정도.[10] 다만 과거 한국 공대의 커리큘럼이 미국의 ABET 에 준한 수준이 아니라 00년대 초반-80-90년대 공대 졸업생에게 발생되는 문제일 뿐이지 ABEEK이 본격 도입된 2000년대 이후 학번의 경우 NCEES 학력인증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미국 기술사 과정의 가장 어려운 점은 4년 이상의 경력과 그 경력을 보증해줄 3인 이상의 미국 기술사 추천인과 2인의 추천인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는 주마다 상이하여 딱 그렇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국내에서 본인의 커리어를 4년간 감독해 준 미국 기술사 자격보유자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1][12]
6.2. 미국과 한국의 차이
미국 기술사의 경우 한국 기술사와 성격이 다른데 한국 기술사는 높은 난이도와 높아야 최악의 경우 5% 내, 높아봐야 10% 수준 낮은 합격률로 기술고시에 버금가는 위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기술사는 Senior level로 진출하기 위한 자격 정도이다. '''"60~70%에 달하는 높은 합격률"'''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PE 시험 합격 및 주 기술사 등록 이후의 역할과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의 역량에 따르는 시스템이다. 물론 법으로 PE만이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무한 책임을 묻는다. 게다가 배출되는 PE가 워낙 풍부하므로 PE에 의한 설계 독과점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국내에서 활동하며 기술사 명함을 박아서 가지고 다니는 PE들이 있다.[13] 물론 모르는 사람이야 기술사 가뜩이나 되기 어려운데 그것도 무려 미국 기술사냐며 기술사보다 더 어려운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지만 합격 난이도 자체가 훨씬 낮다.
미국 기술사(PE)는 워낙 보편화 되었기 때문에 미국 공대 출신으로 기술사를 따지 않고 관리직으로 올라가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할 일이다. 공대 교수를 하려고 해도 기술사 자격이 필요하며 PE 미 취득자는 명함에 엔지니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주(State)도 있다. 별다른 자격이 없어도 해당 직종의 퇴직자를 영입해서 입찰을 따오는 것이 존재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미국에선 실제로 실무 하지 않고 입찰 따오는 사람들도 PE는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사실상 따면 이득이 아니라 따질 못하면 진출할 수 있는 폭이 크게 축소되는 불이익이 감수해야 하는 필수 자격증화나 마찬가지인 셈. 건설만 봐도 관련 공무원들과 같은 웬만한 직책 담당자들까지도 PE출신이 태반이다. 한국의 경우 건축분야 인기기술사는 합격률이 5% 미만이기 때문에 미국처럼 기술사들로 채워넣는 건 불가능하다. 한국 기술사는 수요가 필요할 경우 따로 뽑거나 아예 지원 조건 자체를 일정 등급 이상으로 요구하지만 국내의 미국 기술사는 왠만한 경우는 일하는 직무 담당자에게 미국 기술사가 필요하면 미국 기술사를 따오게 하는 구조이다.[14] 이처럼 한국과 미국과 개념이 다르다.
즉 한국의 기술사는 매우 어려운 시험의 성격을 갖고 있고 미국의 기술사는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기술자제도의 성격에 자격시험을 더한 성격이라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배출하는 PE가 많으므로 엔지니어 수요에 대한 자격자 부족현상이 있을 수도 없고 이에 기술사(P.E.) 로의 제도 집중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기술사 배출자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기술사에 의한 설계 독점 우려가 제기되고 기술사법의 폐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제정 및 기술자제도(인정기술사)) 등의 도입이라는 대안 등이 등장하게 되었다. 기술사법이 다시 통과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인정기술자제도를 폐지하였으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자등급제도를 도입하여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의 문제는 기술사의 합격율을 높이지 않으면서 기술사로의 권한을 집중시키자는 데에서 기인한다. 이에 수요자 중심의 엔지니어링 협회와 공급자 중심의 기술사회간의 이견이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것이 기술사회에서 생각하는 미국방식[15] 과의 차이로 작용한다.
최근 들어 선진국들처럼 한국 기술사도 합격률을 50% 이상으로 대폭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재기되고 있다. 즉 PE처럼 기술사 자체가 되는 것은 매우 쉽게 하면서 실무에서 자신이 해온 상세경력으로 진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 물론 어렵게 기술사를 취득한 국내 기술사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지라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쩔 수 없는게 합격률 5% 내 끽해야 10%로 어렵게 붙은 자격 시험 합격률을 갑자기 50% 이상으로 올린다는 것을 합격자들이 받아들이긴 어렵다. 기술사의 배출이 미국처럼 된다면 기술사회가 원하는 자격일원화가 될지도 모른다.
영연방의 경우에는 국가자격을 두지 않고 심사를 통해 기술사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기술자 제도와 제일 유사하다. 무조건 시험으로 기술사 자격을 운용하지 않는 예.
분야의 차이도 존재하는데 미국기술사의 경우 공대 전공차원의 분류만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 일례로 건축의 경우 미국 P.E.는 구조기술사 하나만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건축시공, 토목시공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시공분야의 기술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16]
7. 한국 엔지니어링 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기술사법 등과는 달리 기술사법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건축/건설관련 법을 분야별로 운용하고 각 법에서 인증하는 기술자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 [17]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건설법에서는 건축공사와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를 구분하고 있다.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 및 감리를 하게 되어 있으며 [18]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자가 하도록 되어 있다.
건축물을 제외한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른다.
건축/건설관련해서 설계, 시공, 감리로 분야를 구분할 수 있는데 설계와 시공/감리를 구분하면 이해가 용이하다.
건설용역/정보통신 설계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 등록된 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가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사업자는 동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기술자'''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이 매우 중요하다. [19]
전기설계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기술사 및 설계사 [20] 만 설계를 할수 있고 동법에 의해 관리되는 용역업을 별도로 관리한다.
소방설계의 경우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별도로 운용하고 공사, 감리, 설계 모두 별도의 기준에 따라 운용한다.
시공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감리는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기술자 등급으로 업무 수행범위 (도급액 기준)를 정의하고 있다.
감리의 경우 건축물의 감리 권한은 건축사가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전기와 소방은 개별 공사업법으로 분리되어 있다. 정보통신의 경우 전기,소방과 달리 건축사법의 권한을 인정하고 있어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감리 권한은 건축사에게 있다.
과거 인정기술사 이슈는 상기 여러 법에 근거한 기술자제도에서 학경력자를 '''특급''' 레벨까지 인정했던 것에서 발생했다.
기술사 배출이 현장의 소요를 맞추지 못하다 보니 만연한 자격증 임대를 막고자 해당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문제는 학력, 경력만 있으면 특급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해당 기술인에 대한 능력 검증이 어렵다는 점에 있었다.
또한 개별 법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는 기술인의 등급 및 조건, 입찰 자격 등에 대한 제한, 가점 적용 등이 첨예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슈가 되었다.
2006년에 인정기술자제도가 일괄 폐지되면서 건설기술자, 전력기술자, 정보통신기술자, 전기공사기술자, 소방설비기술자의 학경력인정이 모두 제외되고 특급은 기술사만이 독점하도록 변경되었으나 건설기술자의 경우 다시 법이 개정되어 기술사의 특급 독점을 폐지하고 자격, 학력, 경력을 산식에 반영하여 등급을 산출하도록 변경되었다.
엔지니어링 기술자 제도에는 특급 위에 기술사를 두는 절충안이 반영되으며 학경력자는 초급에만 머무르도록 되어있다. 이에 최근 건설기술자제도와 같은 산정방식을 검토 중에 있다.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