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연구회
- 하위 문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國家科学技術硏究會 / National Research Council of Science &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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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5, 6, 7층
홈페이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국무총리 산하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이며, 이사장이 대표가 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지원하는 출연연은 원장을 연구회에서 선임하고 연구회 이사회의 임원이 되며, 선임된 원장은 취임 3개월 내에 연구회에 경영성과계획을 통보 및 승인받아야 하며, 출연연의 경영성과를 매년 연구회에 통보하고 연구회는 전 출연연의 경영성과를 평가한다.[2][3]
원래 서울 양재동 외교센터에 있었으나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따라 2014년 12월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하였다.
2. 연혁
지난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됐다. 이는 문민정부 말에서 국민의 정부 초기까지 이루어진 이른바 '''작은 정부'''로의 정부 개편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1998년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들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분리되었고 이들 연구기관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의 소관을 행정 각부에서 연구회로 이관한 것이다.
원래는 기초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의 3개 분야로 세분화하여[4] 경사연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산하에 있었으나, 2004년 국무총리에서 떨어져 나와 과학기술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공공기술연구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공중분해'''되었다.(...) 공공기술연구회 계열 연구기관들은 일부는 기초기술연구회, 일부는 산업기술연구회로 이관되었고 양 연구회 중 산업기술연구회는 다시 지식경제부(당시)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지식경제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60개에 이르는 매머드급 부처가 됐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이루어진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육기능을 분리시키고 (구)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합친 또 다른 매머드급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범했고, 기초/산업 양 연구회도 미래부 산하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한 부서 아래의 두 연구회는 점차 통합 작업을 지속하여 마침내 2014년 7월,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출범하여 계열에 25개 기관이 있는 출연연 지원기관이 되었다.
2.1. 흑역사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이명박 정부 시절 잠시 생겼다 사라진 대통령 직속 위원회. 원래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기획된 것으로, 중장기적으로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모든 정책, 예산, 과제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가 될 예정...이었으나 현실은 망했어요. 각 부처간 알력과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개편 등 여러 굴곡을 거치며 사실상 대통령 자문위원회 비슷한 기구로 전락했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결국 폐지되었다. 제대로만 기능했으면 국가R&D와 정부 주요 연구사업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출범하면서 국과위의 설립취지를 상당수 이어받았다.[5]
본 항목에 있는 현재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약칭에서 헷갈리기 쉬운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약칭이 "국과위" 였고, 이쪽은 "국과연"이다. 사실 현업에서는 다들 그냥 '연구회'라고 부르지만. 어차피 이제는 연구회가 통합해서 단일 체제니 굳이 기초회 산기회 등으로 부를 필요가 없어졌다.
3. 사업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제의 구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 연구 기획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기획
- 연구기관의 기능 조정 및 정비(연구기관의 신설·통합 및 해산을 포함한다)
연구회는 연구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정비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조 제2항).
-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
- 연구기관 간의 협동연구를 위한 지원
- 연구기관의 연구성과 제고와 성과 확산을 위한 지원
- 국가 과학기술분야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제안
-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기타
2014년, 초대 이사장으로 전 영남대 총장이자 전 한국기계연구원 원장이었던 이상천 교수가 선임되었다. 그런데 이상천 원장은 2011년 한국기계연구원 시절 비리 혐의로 자진 사임한 전력이 있어서 논란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계연구원 문서 참고. 이후에도 이 원장은 잦은 외유성 해외 출장으로 국감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관련 문서
[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2] 연구종합성과는 3년마다 평가하며, 지역조직(분원)의 경우도 3년마다 별도 평가하게 되어 있다.[3] 사실 이 항목이 별도로 생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 매년 연구회가 평가하는 각 출연연의 경영성과(기관평가)에 따라 '''연구원들의 능률성과급과 원장 연봉이 달라진다.''' 그래서 매년 출연연 기획부서는 크리스마스가 없다... 타 공공기관들이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를 받는 것과 비교해볼 때 출연연과 공공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 그래서 최근에는 아예 몇몇 과학기술계 출신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출연연을 공공기관 카테고리에서 분리하여 '연구기관'이라는 독립된 분류화를 법률적으로 꾀하고 있다. [4] 각 연구회마다 연구기관 및 연구기관의 부설기관까지 합쳐서 약 7~10여개의 기관을 지원했다.[5] 미래부가 출범하면서 구 교과부와 지경부의 연구기관 전담인력 중 상당수가 조직째로 미래부로 전출되었기 때문에 업무연속성 면에서는 생각보다 나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