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적
敎籍
Parish register
[image]
교적 관리 소프트웨어인 통합양업시스템의 모습.
한국 가톨릭에서 실시하는 신자 등록 및 관리제도. 다른 나라도 주교제 교회라면 교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있지만 한국 천주교처럼 일률 전산화되어 철저히 관리되는 경우는 드물다.
소프트웨어의 명칭은 최양업 신부에서 따왔다.
사목을 담당할 신부가 적었던 옛날, 본당 신부가 소속된 공소[1] 에 1년에 2번씩 방문해서 판공성사를 집전할 때 공소회장이 공소에 소속된 신자들의 인적사항, 성사관계 사항, 신앙생활 등을 기록한 인명록을 작성한 것이 교적으로 발전되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교적에는 거주지, 연락처와 함께 첫영성체를 포함한 '''모든 성사의 수행여부'''가 성사대장과 별도로 기록된다.
한국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교적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만약 군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기록을 '''찾아서''' 교적을 만들어 줄 것이다.[2] [3] 그리고 이사를 가는 등의 이유로 교적을 다른 성당으로 옮기려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듯이 성당에 알려서 교적의 주소지를 바꿔야 한다. 원 교적 본당의 사무실에 세대주와 이사가는 주소만 알려주면 교적 받는 본당 사무장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전제 하에(...) 5분이면 끝난다. 심지어는 해외의 한국인 성당에서도 교적 제도를 운영한다는 듯. 구 호적처럼 교적에도 세대주를 적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세례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을 세대주로 세우는 경우가 많았다.[4]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혼자 신자라면 그 사람이 교적에 세대주로 등록된다.
이것도 전산화 되어 있는데, 주교회의와 우리은행이 함께 만든 통합양업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이용한다. 심지어 군종교구까지도. 덕분에 세례증명서를 아무 데서나 뗄 수 있게 되었다. 은행이 도와준 덕분인지 교무금 통장이라는 것이 생겨서 몇몇 교구는 교무금 납입 내역을 사무실에서 통장프린터로 찍어준다.
가끔 오랫동안 성당에 나오지 않아 냉담한 신자가 되거나 개종, 행방불명 되는 등의 이유로 교적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라서, 마지막으로 다녔던 성당에서 별도로 관리하거나 교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교적은 양업에서 찍어보면 교적본당명이 거주불명, 이향사목 등등의 애매한 이름으로 나온다. 그런데 진짜 교적이 사라졌다면 처음 세례받은 성당에서 보관중인 세례대장을 확인해서 다시 만들어준다. 성당에 안 나오는지의 여부도 다 아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판공성사''' 항목 참고.
참고로, 교적관리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대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신도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동법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규정으로, 제1장의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을 요구할 권리를 정하고 있어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한편, 그 구체적 권리의 발생 요건은 제5장의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어 그 적용이 배제되는 등 법률 규정 체계상 개인에게 교적의 삭제를 요구할 구체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Parish 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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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관리 소프트웨어인 통합양업시스템의 모습.
한국 가톨릭에서 실시하는 신자 등록 및 관리제도. 다른 나라도 주교제 교회라면 교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있지만 한국 천주교처럼 일률 전산화되어 철저히 관리되는 경우는 드물다.
소프트웨어의 명칭은 최양업 신부에서 따왔다.
사목을 담당할 신부가 적었던 옛날, 본당 신부가 소속된 공소[1] 에 1년에 2번씩 방문해서 판공성사를 집전할 때 공소회장이 공소에 소속된 신자들의 인적사항, 성사관계 사항, 신앙생활 등을 기록한 인명록을 작성한 것이 교적으로 발전되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교적에는 거주지, 연락처와 함께 첫영성체를 포함한 '''모든 성사의 수행여부'''가 성사대장과 별도로 기록된다.
한국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교적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만약 군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기록을 '''찾아서''' 교적을 만들어 줄 것이다.[2] [3] 그리고 이사를 가는 등의 이유로 교적을 다른 성당으로 옮기려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듯이 성당에 알려서 교적의 주소지를 바꿔야 한다. 원 교적 본당의 사무실에 세대주와 이사가는 주소만 알려주면 교적 받는 본당 사무장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전제 하에(...) 5분이면 끝난다. 심지어는 해외의 한국인 성당에서도 교적 제도를 운영한다는 듯. 구 호적처럼 교적에도 세대주를 적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세례를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을 세대주로 세우는 경우가 많았다.[4]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혼자 신자라면 그 사람이 교적에 세대주로 등록된다.
이것도 전산화 되어 있는데, 주교회의와 우리은행이 함께 만든 통합양업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이용한다. 심지어 군종교구까지도. 덕분에 세례증명서를 아무 데서나 뗄 수 있게 되었다. 은행이 도와준 덕분인지 교무금 통장이라는 것이 생겨서 몇몇 교구는 교무금 납입 내역을 사무실에서 통장프린터로 찍어준다.
가끔 오랫동안 성당에 나오지 않아 냉담한 신자가 되거나 개종, 행방불명 되는 등의 이유로 교적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라서, 마지막으로 다녔던 성당에서 별도로 관리하거나 교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교적은 양업에서 찍어보면 교적본당명이 거주불명, 이향사목 등등의 애매한 이름으로 나온다. 그런데 진짜 교적이 사라졌다면 처음 세례받은 성당에서 보관중인 세례대장을 확인해서 다시 만들어준다. 성당에 안 나오는지의 여부도 다 아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는 '''판공성사''' 항목 참고.
참고로, 교적관리시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제1항 제4호(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대부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신도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동법 제3장에서 제7장까지의 규정으로, 제1장의 제4조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을 요구할 권리를 정하고 있어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한편, 그 구체적 권리의 발생 요건은 제5장의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어 그 적용이 배제되는 등 법률 규정 체계상 개인에게 교적의 삭제를 요구할 구체적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1] 본당에 소속되어 있지만, 사제가 상주하지 않는 작은 성당. 본당신부의 위임을 받은 평신도(공소회장)가 공소 예절을 주관한다.[2] 어느 위키니트의 아버지는 1972년 군 생활 중에 제대로 된 성당도 아닌 공소에서 영세를 받은 이후 40년 넘게 성당을 나가지 않고 냉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름검색만으로 언제 어디에서 영세를 받았는지까지 찾아냈다!'''[3] 단, 소득이 없는 학생(취준생, 공시생)이나 노인들은 교무금의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4] 부모가 자식에 이어서 세례를 받은 경우 늦게 세례 받은 부모가 일찍 세례받은 자식더러 "영적인 선배"라며 드립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