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1. 개요
2. 각국 사용 사례
3. 관련 문서


1. 개요


戶籍
한국에서 한때 사용되었던 동북아시아의 인구등록제도. 호구를 알아보려고 만든 호구 장부이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家別) 단위로 하여 그에 속하는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문서였다.

2. 각국 사용 사례



2.1. 대한민국


한국에서는 구 조선호적령 및 호적법에 의거 호적을 작성해서 관리하였다. 1970년대에는 횡서화(가로쓰기)를 시작하고, 1980년대에는 호적사무 타자화를, 1990년대부터는 호적 전산화를 진행해서 모든 호적을 전산망에 일일이 입력하는 노가다를 몇 년간 진행하여 결국 전산화를 완료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호적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호적제도가 폐지,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기록이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졌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호적의 기록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제적등본 혹은 초본의 형태로 전환되어 구청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고 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기 전인 2007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은 제적등초본으로만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며, 반대로 2008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만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그 중간인 2007년 이전에 태어나서 2008년 이후에 죽었거나, 현재 살아 있는 사람의 경우, 양쪽 모두에서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있지만, 2008년 이후의 결혼, 이혼, 사망 등의 정보는 제적등초본에는 기록되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에만 기록된다.
호적은 관할 가정법원에서 관장하던 업무로, 실제로 호적 등록과 수정, 말소 같은 업무는 시군구 소속의 지방공무원이 했다. 호적 원본은 본적이 지역일 경우에는 ·구청, 지역일 경우 읍면사무소에, 부본은 관할법원에 비치했다. 이 호적에 대한 등본과 초본을 받을 수 있었는데, '''등본'''은 호적 전부를 떠서 받는 것이고 '''초본'''은 호적의 일부만 받는 것이다. 위에 서술했듯 현재는 (호적법이 폐지되었으므로) 호적 서류들이 모두 제적으로 전환되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크게 혼낼 때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협박을 하는데 분가라 해서 호적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며 대표적인 방법은 결혼. 물론 호주제가 폐지된 지금은 불가능하니 그냥 "매우 화가 났구나"라고만 해석하자.
참고로 가족관계가 아무리 막장을 달려도, 호주제 폐지 후 현대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빼버리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심지어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소송(친자관계 단절 청구의 소)을 내더라도 불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려면 친자관계가 부정되는 2008년에 도입된 친양자입양[1]으로만 가능하다. [2]
부모 자식 중 어느 한 쪽이 죽거나,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면 (죽거나 이민간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기는 하지만, 법적인 친자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남겨진 다른 가족의) 증명서에도 해당인 이름 옆에 네모칸 치고 '사망'이나 '국적 상실'이 적힐 뿐 지워지지도 않는다.

2.2. 일본


戸籍(こせき)
한국의 구 호적제도는 일본 제도를 계수한 것이지만 정작 제도의 모국인 일본은 일제 패망 이후인 1948년 기존의 호주별 편제주의를 부부별 편제주의로 바꾸었다. 그러나 호적부를 특정할 때에 부부 이름을 둘 다 쓸 수는 없어서 필두자(筆頭者, ひっとうしゃ)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호주에 갈음하였다. 그런데 부부 중 누구의 성을 따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필두자로 하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처가 남편의 성을 따르므로, 결과적으로 한국 구 호적법의 법정분가호적과 비슷하다.

2.3. 중국대만


户口(hùkǒu, 후커우)
호주제 위헌 결정으로 2008년에 호적 제도 자체가 폐지된 한국과 다르게 중국은 여전히 호적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한국의 호주제는 단지 가족편성 문제에 국한된 것이었다면, 중국의 호적제는 지역거주 문제와 많이 결부되어 있으며 도농간의 격차로 인한 농민공 발생 등 차별적 요소를 낳고 있어 사실상 차등적 시민권 제도라고까지 비판받기도 한다. #
중국은 아직 거주 이전의 자유가 완전하지 않아 후커우에 등재된 본적지를 바꾸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역시 도시화가 진행되어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에 몸뚱아리가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건 가능해도 농촌 후커우를 도시 후커우로 바꾸는 것은 그 반대보다 훨씬 어렵다. 도시 후커우가 없으면 도시에 살더라도 도시 공공기관에서 주민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받기 어렵다. 한국 등과 같이 출신지에 따라 비자 발급과 거절을 차별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이렇듯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자 최근에는 임시거주제도 등을 도입해 농촌에서 상경한 도시 노동자에게도 어느 정도 도시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는 있다.
홍콩마카오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은 후커우에 등록하지 않고 일국양제에 따라 자체적으로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 이 두 지역에서는 영주권자 거주민과 비영주권자 거주민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다. 가령 비영주권자 중국 국민은 특별행정구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
대만(중화민국)의 경우 공식적으로 후커우에 따른 내국인 차별은 사라졌지만, 해외에서 태어나고 자란 무호적 국민, 즉 화교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다. 예로, 무호적국민은 대만을 방문할 때 중화민국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입국할 때마다 체류기한에 제한이 있어서 만료 이전에 원 거주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완전한 국민으로 인정받으려면 대만지구에 호적을 등록하고 주민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3. 관련 문서


[1] 친양자입양은 성인이 된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2] 부모의 재혼으로 새엄마/새아빠가 생긴경우 법적으로 부모의 새로운 배우자와 인척관계로 엮이게 된 것에 불과할뿐 기존의 친부모-친자녀 관계까지 인위적으로 부정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