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제회

 

1. 개요
2. 사업
3. 회원의 자격

교정공제회법 전문

1. 개요


'''교정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① 교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2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교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1]
제26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교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하는 단체이다. 주무관청은 법무부이고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1980년 9월 16일 재단법인 교도관복지회로 설립되었으며, 1988년 3월 8일 재단법인 교정협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교정공제회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15년 10월 8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 사업


교정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교정공제회법 제15조 제1항).
  •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운영
  •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 회원의 자격


교정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교정공제회법 제5조 제1항).
  •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무원
  •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1] 입법의 착오인지,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법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