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직 공무원

 

1. 개요
2. 업무
5. 직제 및 직무
6. 직무교육
8. 채용
8.1. 8~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9. 기피 직렬
9.1. 낮은 사회적 인식
9.2. 강력한 보안 규정
9.3. 힘든 순환근무
10. 기타


1. 개요


대한민국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 소속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교사, 경찰관, 소방관 처럼 특정직군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계급과 월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반직 공무원중에는 공안직군에 해당하며, 공안직군 중에서 '교정직렬'을 보통 교도관이라고 한다.
한때(1993년 ~ 2000년) 교정직렬에 분류직류와 교화직류가 있어 수용자의 분류과 교화를 담당하였으나 2000년에는 '교정직'이라는 단일 직렬로 통합 된 상태이다.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의료직(의사, 약사, 간호사), 기능직 직원들은 교도관과는 별개의 T/O를 갖는 직렬이다.

2. 업무


구치소교도소에 근무하며 재소자를 관리, 계호한다.[1] 재소자들에겐 전반적으로 달갑지 않은 존재일 수도 있으나, 교도소 내 다른 재소자들에게 찍히거나 약자들에겐 같은 수감자들보다 백배는 반가운, 경우에 따라서는 구원자적인 존재다. 전반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탄압받는 약자일수록 교도관 근처를 많이 찾는다.
실질적인 특정직에 가깝지만, 공무원 분류상으로는 일반직 공무원에 교정직군에 해당한다. 행정법상 철도경찰 등과 함께 여전히 일반직으로 간주되어 대부분의 처우가 일반행정 공무원과 동일하다. 그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속하여 특정직으로 독립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실제로 법무부 예산의 절반 이상을 교정에서 사용한다고 한다.
인사혁신처 블로그에 웹툰으로 설명해놓았다.

3. 역사




4. 계급




5. 직제 및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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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 사회 부분부분마다 일본식 잔재 용어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교도소 내부에서 문제로 제기되자 점차 용어를 개선해나가고 여러 군데 남아있는 용어들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부소장 직책은 소마다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으며 보통 규모가 작은 곳은 부소장 직책이 없다.
  • 총무과 : 직원들의 인사, 급여 등을 담당하며, 일반행정 업무 (문서업무)를 처리한다.
수용자 자비구매물품도 총무과에 배속되어 있다. 교도소의 경우 수용기록과는 수용기록계로, 민원과는 접견영치계로 총무과에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교도소도 이들이 독립된 과로 분리되는 추세다.
  • 보안과: 핵심 부서는 당연히 보안과다. 보안과장(5급, 일부 대규모 교정기관의 경우 4급) 아래로 교도소 신규 직원의 99.9%가 여기에 배속된다. 여기서도 업무가 나뉘는데, 수용동 담당 부터 교도소 내 범죄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반, 보안행정, 기동순찰팀, 고충처리반 등이 있다. 일반 수용동 관리를 맡으며, 야간근무 또한 전담한다. 가장 사고가 많을 수 밖에 없는 부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곳이다. 수용동 담당은 거실문 열어주기, 양식 프린트, 접견안내, 소송서류 교부 등을 맡는다. 고충처리반은 관심대상수용자 등 특이수용자 관리, 고충상담, 내부부조리접수 및 처리, 인권 및 송무관련업무, 정보공개청구, 비상연락 등을 맡는다.
  • 출정과: 재소자가 재판에 출두하거나 검찰에 소환되어 검사조사를 받을 때 호송 및 계호업무를 맡는다. 교도소나 규모가 작은 구치소의 경우 출정과가 보안과 내에 계(또는 팀)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 수용기록과 : 교도소의 경우 총무과에 계/팀으로 포함되어 있고, 구치소의 경우 독립된 과로 분리되어 있다. 수용자들의 신상, 재판기록, 형기, 이송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구치소의 경우 작업훈련과의 업무까지 포함하고 있다.
  • 분류심사과 : 재소자들의 심리상담, 분류처우를 담당하며 가석방 업무를 처리한다. 가석방 심사도 하는데, 과거 채용 시 '분류직'이라는 직렬로 채용하였으나, 2010년 이후 교정직으로 통합되어 순환 근무한다. 2007년까지는 "분류실"이라는 명칭으로 직원들은 사복직원이었다[2] 그 뒤 2009년까지 "분류심사실"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다가 2010년에 "분류심사과"로 승격된 곳이 등장했다. 2013년에는 교도소 별로 상이하지만 사복직원 제도가 보통 폐지되어 사복직원도 근무복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 아직 우리나라 교도소의 50%가 과로 승격되는 인원 미달로 분류심사과가 없는 경우가 있어 보안과 예하의 분류실로 존재한다.
  • 직업훈련과 : 구치소의 경우 수용기록과에 배속되어 있으나, 교도소의 경우 독립된 과로서 있다. 수용자들의 작업, 직업훈련 등을 맡는다.
  • 민원과 : 수용자들의 접견, 영치금·품 등을 맡는다. 총무과 밑의 계 또는 팀의 형태로 있는 경우도 있다.
  • 사회복귀과 : 수용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상담, 종교행사, 도서, 서신, 수용자 귀휴 등을 맡는다. 과거 교회직이라 하여 별도 채용했지만 교정직으로 통합 선발한다.
  • 복지과 : 구 명칭은 용도과. 직원 및 수용자의 물품, 급양, 시설물관리 등을 맡는다. 큰 기관의 경우 시설과가 독립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직원 관사[3]의 관리실 역할도 한다.
  • 의료과: 수용자의 의료 처우를 맡는다. 교정직 간호사, 약무직공무원 (약사), 의무직 의사 등이 있다. 또한 의무사무관(5급) 상당의 대우를 받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재직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의료과장은 의사로, 기술서기관(4급) 직급(일부 교도소의 경우 부이사관(3급))이다.

6.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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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은 8주이다.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에서 담당한다. 7급은 14주로 좀 더 길다. 신규교육은 그해 실시한 공채나 특채 일정에 따라 시기가 다르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입직한 교정관후보생은 법무연수원이 아닌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5급공채 동기들과 같이 교육을 받는다. 이후 실무수습을 거쳐 법무부에 배치된다. 5급 정도 수준이 되면 합격자의 숫자가 숫자이니만큼 전직렬 통합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 교정직 7급과정
소양교육으로 국가관과 공직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직무 전문교육으로 형집행법, 수용자처우기법, 계호실무, 교도관직무규칙 등 교정행정실무 교육과, 응급환자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강의와 실습, 수용자 소란·난동 등 교정사고 발생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위한 무도훈련(유도, 검도, 태권도), 진압술, 실탄사격, 교정장비사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수용자의 법적지위, 교정판례에 대한 강의, 토론 및 발표, 대한민국 교정 역사 등을 교육한다. 마지막으로는 전국 교정기관에서의 1주간의 현장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합숙훈련 중 예체능활동과 자치활동, 문화유적지 탐방, 산업시찰 등의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 교정직 9급과정
소양교육으로 공직자의 가치관, 자세, 역할에 대한 정신교육, 바람직한 교정공무원상에 대한 분임원간의 토론 및 발표, 예체능활동 등을 시행한다. 직무전문 교육내용으로는 형집행법, 계호실무, 수용자 처우기법 등 직무수행 교육을 하고, 무도훈련(유도, 검도, 태권도), 진압술, 영상사격, 교정장비사용법 등의 실기훈련으로 수용자 제압능력 교육을 하고 있다.

7. 제복




8. 채용


  • 공개경쟁채용
교정직 7급, 교정직 9급을 국가직 공무원 시험을 통해 뽑고 있다.
- 2015년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6급으로 채용했다.
  • 5급 교정직 (구 행정고등고시)
- 격년에 2명 뽑는다. 5급 공무원 문서로.
면접에 대해서는 면접/공무원 시험 문서로.
근무처도 그렇거니와 근무 환경도 좋은 편이 아니어 경쟁률이나 합격 커트라인이 낮은편이다. 실제로 여자는 제외하고 거의 예외없이 국가직 9급/7급 중에 가장 낮은 커트라인을 보인다 .때문에 공무원 준비생 최후의 보루가 바로 이 교정 직렬. 법과목이 많아 7급의 경우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사람들의 최후의 보루가 된다. 업무 강도는 해당 교도소의 수용자들이 험악한가(청송교도소) 자유로운 분위기인가(천안개방)에 따라 편차가 매우 심하다. 편한 근무지라고 하더라도 교정본부 본청 같은 곳 근무자가 아닌 이상 보안 문제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일체와 개인소지품 상당수의 근무지 내 반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8.1. 8~9급 경력경쟁채용시험


※ 기타 경채는 공무원 시험/경력경쟁채용시험 문서로.
2007년까지는 3부제를 4부제로 전환시키기 위해 특채가 많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부터는 이런 목적의 대규모 특채는 없다. 그 후로도 상담, 외국어, 간호, 전산, 방송전문인력 등의 분야는 자격증 특채로 뽑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임상심리, 상담, 간호, 사회복지, 무도분야 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채용을 실시했다. 시험과목은 교정학개론이 공통이며 나머지 과목은 한 과목이다.
  • 임상심리분야(심리학개론):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또는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상담분야(심리학개론): 중등정교사(상담전공)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청소년 상담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간호분야(기본간호학): 간호사 면허 소지자[4][5]
  • 사회복지분야(사회복지학개론):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무도 유단자(형사소송법개론): 공인기관 발급(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태권도, 유도, 검도 4단 이상 자격증 소지자(합산하지 않고 단일종목 4단이상자)
공채와 동일하게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체력 시험과 면접 시험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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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채별로 자격증이 필요한데 따기 위한 기간은 평균 1년이 걸린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실습도 나가야 자격증을 준다는 단점이 있다.
2014년 12월 29일에 올라온 교정직 '경력채용' 공고는 총 270명을 뽑는다고 하였다.
채용 정보 : "https://www.gojobs.go.kr/frameMenu.do?url=apmList.do&menuNo=3"
모든 교도소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아니다.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지방 교도소에서 주로 뽑고 다른 교도소에서는 조금씩 뽑고 있다. 채용 인원은 해마다 다르고 채용하는 교도소도 해마다 다르다. 어떤 해에는 안 뽑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지방 교도소에서 2013년, 2014년, 2016년 때에는 채용했지만 2015년 때에는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2015년 때에는 진주 교도소만 경력채용을 진행하였다. 2017년 6월 29일 현재까지는 2017년도 교정직 9급 경력채용 공고가 어느 교도소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공채와는 달리 경력채용은 매년 사람을 뽑는다는 보장도 없고 매년 시험이 시행된다는 보장도 없는 채용전형이다.
한지채용 경채(채용 공지는 법무부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의 경우 응시지역 제한이 있다. 교정직 자격증 경채 시험과목은 단 두 개(교정학개론,형사소송법개론)으로 당연히 5과목을 보는 공채에 비해 합격선이 다소 높다. 그리고 경채이기 때문에 일반 공채보다 불리한 조건[6]이라도 감수해야 한다. 특히 교정본부에서는 이렇게 뽑힌 교도관들을 난이도 높기로 유명[7]경북북부제2교도소 등에 집중 배치할 예정인데. 교도관이 부족해서 추가합격을 시켜 준 것이기 때문이다.

9. 기피 직렬


교정직은 공무원 계열중에서는 대표적인 기피 직렬중 하나이다. 물론 공무원 특성상 여기도 경쟁률이 엄청 세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일반 공무원보다는 아주 살짝 낮은 편이다.
  • 느린 승진
행정직군 공무원 중 승진이 가장 느리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5급 보안과장 한 명이 수백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한 부에 6급 계장 3~4명이 일반직원 50~100명씩 거느리는 상황은 느린승진이 이유가 아니라 업무적 특성에 기인한다. 교정직공무원은 타부처의 경우처럼 시험없이 근평이나 서열로 심사승진하는 제도는 일부를 제외하곤 없고, 시험승진 또는 근속승진만 시행한다. 예전에는 9급으로 들어오면 대부분이 7급에서 적체되어 승진시험 기회도 잡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었으나 현재는 승진시험 배수제가 폐지되어 승진소요최저년수만 지나면 5급까지는 누구나 승진시험 기회가 주어진다.[8] 또한 법이 개정되어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평가가 뛰어난 이에게 6급으로 근속승진의 기회가 주어져 어느정도 숨통이 트인 상태로, 예전처럼 7급으로 퇴직하는 현실이 많이 줄어들었다. 사실 진급이 늦은 이유는 공무원에 대한 과거 처우수준이 한 몫했다. 현재 한 교정시설에서 사무관으로 일하고 있는 고참급 교도관은 9급 생활을 10년동안 했었다고 하는데, 왜 10년동안 9급에 머물렀냐면, 진급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진급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직 교도관 중에서는 경찰대학 등 간부로 임용되는 경로가 훨씬 많은 경찰공무원보다 근태와 시험으로만 진급 순서가 돌아가는 교정공무원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교정직을 비롯하여 공안직렬 자체가 업무 특성 및 직급 구조 상 승진이 일행 등에 비해 느린 편이긴 하다.
  • 막장스러운 진상 수감자들과의 대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90년대 후반까지는 교도소 근무 1주일만에 정신적 충격을 심하게 받아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2000년대 중반부터는 근무환경도 조금씩 개선되어감으로서 인식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바뀌어가는 추세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점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 하는 교정직 직원도 많은 편이다. 일단 근무 시작하면 외부 사람이랑 함부로 대화도 못하고, 휴대전화 등 외부연락 수단도 쉽게 사용 못하며, 사회에서 범죄 저지른 죄수들은 자기들 끼리 인간의 온갖 더러운 꼴을 보이며 욕 하며 싸우니 정신건강에 영 좋은 편이 아닌 것이다. 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9급 신입이 바로 직접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사동에 단독 배치되는 일은 잘 없다. 그런데 적당히 교도관이라는 업무에 적응될 때 즈음에 이런 현실을 알게 되는 구조라서 결혼이나 주택마련 등으로 대출을 끼고 있을 시점에 이런 현실을 직접 피부로 마주하게 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버티고 참는 직원들도 많은 편. 다만, 소에 따라 사동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동 근무라도 수용자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적은 편이라고 한다. 그런 경우가 보편적인 것은 아닌 게 문제. 반대로 문제인 수용자들을 모아 놓은 곳에 걸리면... 징벌사동에 악질 중에서도 상악질들이 들어오면 해당 근무자는 정말 죽을 맛이다. 수감자들의 이른바 '을질'로 인해 교도관의 25% 정도가 정신문제를 가지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 지극히 통제된 근무환경
경찰관이야 경찰차 타고 '순찰' 명목으로 나들이를 다녀도[9] 아무도 뭐라 하지 않으며 소방관 역시 일과시간 틈틈이 족구를 즐기며 체력을 보충하는 등 공무원이라 해도 자기가 어느정도 자유로운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이는 직업군인도 마찬가지로 훈련이 없을 때는 노트북에 게임을 담아와서 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도관은 근무시간에 이런 여가 따위 아예 없다. 일단 노트북이나 기타 여가를 즐길만한 품목은 직장환경의 특성상 반입이 불가능하며 수감자들에게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수감자들 역시 자기들도 즐기게 해달라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업무 중 여가활동은 절대 꿈조차 꿀 수가 없다.
  • 시설이 외진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아 출퇴근이 빡세다. 대도시 중심부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숫자가 적다. 특히 부부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강제 주말부부가 된다. 흔히 청송 교도소가 이러한 이미지로 자주 거론 되는 편이다. 문제는 해당 지역의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담합을 통해 허름한 원룸 가격을 서울 지역 뺨치게 받고 있는 점과 관사가 모자라는데, 관사를 새로 지으려는 움직임이 있으면 육탄저지를 일삼는 점. 시골이라 인프라는 후진데, 방값은 어지간한 대도시 후려 갈기고 남는 식이라 정말로 메리트가 없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돈을 모으겠다고 청송을 기쁜 마음으로 간 젊은 직원들이 되려 피를 보는 셈.
  •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한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50개 소 중 47개(...)소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나, 2017년까지 방치상태라고 한다.이게 심각한 문제인게, 교도관들도 사람이고 여기서 상주하다시피 하기때문에 이를 방치하는건 교정본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볼수있다.

9.1. 낮은 사회적 인식


속칭 '간수'로 정형화된 이미지 때문에 그다지 좋은 인식을 받지는 못했다. 지금도 교도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쇼생크 탈출, 프리즌브레이크 등 대중매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지라 교도소에 대한 공포감이 있고, 한국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조폭이 미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보니 주인공 조폭을 괴롭히는 악역을 떠맡는 경우가 왕왕 있다. 아니면 주인공이 권력가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방에 갇히고, 그런 권력가의 꾸준한 견제(외압)를 사주받은 교도관들로부터 마구 시달림 당하는 이야기가 자주 다루어졌으므로, 교도관이 상대적으로 악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편이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교도관이 제소자들을 강력한 물리력으로 억압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10] 그러나 인권 상황이 나아진 현재에도 잊을 만하면 일부 교정직공무원이나 CRPT들의 인권침해 사건가끔 보도되기도 한다. 허나 기동순찰대 같은 경우 수용질서를 잡기위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수용질서가 무너진다면 교도소 행정에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위에 기사를 보더라도 어느정도는 걸러서 보길 바란다.
반대로 교도관이 수용자에게 폭언, 폭행 등을 당하는 일도 발생하지만 이는 기사화되거나, 공론화되지 못한다. 폭행의 경우는 심각하게 병원치료나 입원 등을 해야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는 편은 아니지만, 욕설이나 오물투척(침 뱉기 등...)은 생각보다 왕왕 일어나는 편이라고.
다만, 결론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한 떡밥이므로 각종 커뮤니티의 푸념이나 고발 글도 어느정도 걸러서 볼 필요는 있다. 어디어디 교도소에서 폭행 사건이 났는데 기사도 안 났더라 식으로 재생산되는데, 그 교도소가 어디이고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국 실체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물론, 실제 현직들이 활동하는 담장밖[11] 등의 카페에서 현직들이 이야기를 해 주는 경우는 신빙성이 있는 편.
물론 공무원 직렬내에서는 여전히 현시창이지만, 적어도 민간에서의 인식만큼은 많이 좋아진지라 옛날처럼 자기 혹은 아버지/어머니 직업을 쪽팔리다며 숨기고 살 필요는 없어졌다. 80년대만 해도 교도관 아들이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 써내라는 서류를 받으면 교도관이 아니라 법무부 공무원이라고 쓰는 일이 흔했다.
또한 재소자들이 다 쓰레기고 답이 없는게 절대로 아니다. 범법의 정도와 형량과는 무관하게 통제나 규칙을 잘 지키는 타입들은 잘 지킨다. 파리목숨이라 가석방이니 감형이니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사형수 중에서도 얌전하게 있는 사람들도 있다. 오히려 사회에서는 미친 개처럼 굴던 인간말종도 사회와 단절된 교도소에 들어오면 순한 양처럼 변하기도 한다. 반대로 꼴랑 징역 6개월 받은 잡범이 되려 골치를 썩히기도 하는 등 개인의 지능이나 개성에 따라서 다르다.
생각만큼 심하지는 않다는 얘기. 교도소도 다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반면, 교도관 25% 정신문제를 가질 정도로 고통받는 다는 기사도 있기 때문에 각자 걸러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갤러리나 교정 갤러리 등에서는 간혹 일행 준비생이 교정보단 낫다는 어그로와, 교정 9급이 세무직 9급이나 지방직 일행 9급보다 훨씬 좋다는 실더가 개판을 벌이는데, 당연히 정년보장이 되고 연금이 나오는 공무원이 백수랑 비교할 바는 아니며(...) 지금처럼 정보가 빠르게 퍼지는 시대에 정말로 교정이 세무나 지방 일행보다 좋았으면 커트라인에서 교정이 단독 꼴찌일 리가 없다. 오늘도 교갤은 빠와 까가 섞여 혼파망을 벌이고 있다.
다만, 교정직이 국가직에서 거의 매년 꼴찌를 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2019년 시험에서는 이른바 '행사충'이라 불리는 원서 눈치 작전을 벌이는 사람들이 되려 역으로 많이 몰린 탓에 보호나 철경 등 꼴찌 경쟁 직렬보다 컷이 높아졌다. 1.5배수 모집에 합격선이 379.04로 갑자기 폭등하여 수많은 교정직 시험 응시자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물론 시험 난이도가 매우 쉬웠던 탓으로 같은 시험으로 뽑은 일행직은 412.37점으로 무려 410점을 넘겼다. 또, 영혼의 라이벌로 묶이는 보철교 라인에서 다른 직렬들이 기존에는 5~25점 정도로 교정보다 앞섰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4.5점 앞서본 거라 추이는 계속 지켜봐야 할 듯. 애초에 비슷한 급인데 교정이 좀 많이 뽑아서 컷이 낮다 정도지, 보철교 제외 타 직렬과의 차이처럼 넘사벽으로 나는 게 아니기도 했다.
경찰과 달리 총 인원이 16,000명 정도로 매우 적은데다, 근무배치의 경우도 4부제를 제대로 지켜서 휴무를 보장하라는 직원들이 있는 반면에 한푼이라도 더 벌 수 있으니 지금처럼 휴무없는 로테이션이 좋다(...)고 하는 직원들도 있어서[12] 그나마 있는 인원들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덕분에, 경찰/소방 등 교순소로 엮이는 타 직렬들은 실제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교정직은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계에서도 당연히 무관심하고, 직접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경찰/소방과 달리 교정은 업무 자체가 범죄자를 세금을 들여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기도 힘든 편이다. 그나마 지금의 상황도 교도소 내에서 직원이 살해 당하는 등의 끔찍한 사건[13]이 있고 나서 조금 개선된 것이라고 하니, 누군가 과로사라도 하기 전에는 바뀔 것 같지 않다는 현직들의 푸념아닌 푸념도 간간히 보이는 편이다.
또 현재로서는 행정직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무원 총원에 걸리는 부분도 있어서, 경찰이나 소방처럼 자유롭게 정상적인 근무 체계를 돌릴 인원을 충당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제도 개편이 우선인데 상술되었듯 표가 안되는 곳이라 정치계의 관심이 없다시피 한 게 문제.

9.2. 강력한 보안 규정


일선 교정기관의 담장 내부에서는 여러 보안 규정이 있다. 설사 '''고위간부'''일지라도 꼭 지켜야 하는 규정도 있다. 한 때 의무적으로 지켜야 했던 교도수첩과 비상준비금의 상시 휴대는 관련 규정이 없어지는 등 예전보단 조금 풀어주는 추세이나 군대 이상으로 엄격한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 컴퓨터 및 휴대폰 사용 제약: 대부분의 교도소들은 사동 및 작업장 등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곳에 해당 전자기기들을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래도 교도소에는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직원 휴게실이 있으며, 이곳에 핸드폰을 보관하여 교대 받거나 혹은 식사시간에 핸드폰 등 을 쓸 수 있다. 또한 교도소 중 행정실 등 규정상 소지 가능한 지역에선 상시 휴대하고 쓸 수 있다. 다만 사동 및 작업장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이를 사용 했다면 이는 징계 및 형사 처벌 사유이다.[14] 실수로 가지고 들어갔더라도 소장급에서부터 무참히 내리갈굼을 당한다. 특히 재소자에게 휴대전화 사용하게 해줬다고 하면 연차, 계급과 상관없이 직장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며, 그 전화로 재소자가 사고를 쳤을 경우 재소자가 될 각오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급한 연락이나 인터넷 용무 등은 사무실 내 유선전화와 컴퓨터를 써야 하는데, 군대처럼 인트라넷만 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전자기기 소지가 엄금되는 걸 감안해 이걸 사적 용도로 쓰는 건 지나치지 않은 한 크게 뭐라 않는다. 하지만 9급 채용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 하는 시간보다는 순찰을 도는 등 감시하는 업무가 많으며, 이렇게 재소자와 근접해 있는 구역의 사무실에는 CCTV 스크린, 책상, 의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퇴근 후 해결하거나 쉬는 시간에 행정일 하는 직원 컴퓨터 잠깐 빌려 잽싸게 쓰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안 따져대는 군대에서조차 웬만하면 간부들은 폰 쓰는 데 지장이 없고, 병들도 2019년부터 일과시간 외 폰 사용을 허가해 주는 걸 감안하면 좀 너무한 처사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전에 서기관급 이상은 잘 사용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애초에 소장실이건 과장실이건 수용자들과는 별도로 외부에 존재한다. 때문에 높으신 분들이 딱히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의 사용에 제약 받을 일 자체가 거의 없다. 잠깐 내부 순시갈 때 빼고는 아예 수용자들과 만나질 않기 때문이다.
  • 서류 보안: 책상에 함부로 올려놓고 퇴근하면 큰일나고 반드시 서랍이나 캐비넷에 넣고 열쇠로 잠근 뒤에 퇴근해야 한다.
  • 사동 및 작업장에 사적인 소지 및 재소자들과의 수다 금지: 주임급이 돼서 짬으로 슬쩍 뭉개고 공부할 만한 거리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초반에는 절대적으로 금지다. 재소자들은 동료 재소자들과 수다도 떨고 운동도 하고 책도 많이 읽지만, 교정직공무원은 안 된다. 짬을 먹으면 재소자가 가지고 있는 만화책이나 무협지를 빌려보기도 하고, 공장에서 재소자들과 바둑장기를 두면서 시간을 때우기도 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엔 이런 재소자와의 잡담, 바둑두기와 같은 행동 또한 함부로 잘 하지 않는 추세이다. 2011년 한 교도관이 유영철에게 목졸림을 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그 후로, 유영철은 CRPT 5명에게 제압당하고 징계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독방에 갇혔다.

9.3. 힘든 순환근무


현재 교정직 근무형태는 4부제이다. 단, X부제라는 숫자는 야근부의 숫자를 말할 뿐,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를 생각하면 곤란하다. 교정직 4부제는 8일 중 7일 근무를 하고 1일 쉰다.
원칙적으로는 현재 교정직 공무원의 근무 체계는 다음과 같다.
  • 1일차 주간 (1일 09:00 ~ 1일 18:00)
  • 2일 야간(2일18:00 ~ 3일 09:00 )
  • 3일차 비번 (3일 9:00~ 4일 09:00)
  • 4일차 윤번 근무(4일 09:00 ~ 4일 18:00)
  • 5일차 주간근무(5일 09:00 ~ 5일 18:00)
  • 6일 야간근무(6일 09:00 ~ 7일 09:00)
  • 7일 비번(7일 09:00 ~ 8일 09:00)
  • 8일 휴무(8일 09:00 ~ 9일 09:00)
4부제로 운용되는 교정직은 공무원이 8일에 한 번 휴무일을 가진다는 게 교정직 공무원의 이상적인 현실이다. 하지만 위의 근무 체계가 이상적인 근무 체계일 뿐 일선의 직원들은 주야비주(윤번 근무 안 지켜짐 = 주간 근무날 출근) 주야비주 근무를 반복한다. 즉 8일에 1일 휴무의 근무 체계를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은 위의 이상적인 근무형태가 지켜지지 않는 교정기관이 엄...청 흔하기 때문이다. 지켜지는 곳에서는 '교정직도 할 만하다' 라고 말한다. 그나마 윤번휴무라도 잘 지켜지면 버틸만 한데 교정기관 대다수가 수용자는 정원보다 더 많이 수용되어 있고 직원은 정원에서 항상 부족하여 심한곳은 윤번 때마다 출근하는 기관도 있다. 반면에 일부 소는 4부제가 잘 지켜지는데, 보통 잘 지켜지는 소의 근무를 기준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근무 배치가 원할히 돌아가지만 잘 안 도는 곳은 2달에 2~3일 정도 겨우 쉴 수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소방관이 초과근무 소당 승소로 인해 이제 2부제에서 3부제로 전환되고 있는데 4부제가 웬 말이냐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교정직 고위층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4부제 전환은 시기상조라며 공공연하게 말하곤 한다. 그러나 실근무시간은 교정직 4부제가 소방직 3부제와 비슷하다. X부제라는 것은 앞의 숫자가 몇인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어떻게 운용하는지 나름이다. 차라리 24시간 근무 후 이틀 쉬는 경찰[15]이나 철도경찰의 3부제가 넘사벽으로 편하다.
2016년 12월 기준, 다시 3부제로 돌아가자는 의견이 전국 보안과장 회의에서 나온 상태인데, 이는 7일차에 당연히 쉬어야 하는 휴무일이 지켜지지 않는 데서 비롯되었다. 경북 제1~3 교도소(청송교도소)와 기타 지방의 일부 교도소만 휴무일이 지켜지는 편이며, 실제로 상당수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휴무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1~2일차 야근 및 비번, 3일차 일근, 4일차 일근, 5~6일차 야근 및 비번, 7일차 일근, 8일차 일근 이런 식. 야간 끝나고 휴식은 출퇴근 포함 24시간 뿐이다. 그나마도 주간때는 더 줄어든다. 한 달에 한 번 꼴로 돌아오는 일요일 휴무를 제외하면 사실상 한 달 내내 출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시 3부제로 돌아가자는 의견에 상당한 반발이 일고 있다. 3부제라면 24시간 업무, 48시간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여지껏 교정본부에서 해온 걸 보면 절대 48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더군다나 교도소 업무 자체가 계속 걷거나 뛰어야 하는데, 주간에 이렇게 육체노동을 한 후 야간에 안 자고 버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넌센스라는 것이 중론. 그럼에도 왜 전국 보안과장 회의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냐면, 계장급(6급) 이상은 간부급으로 간주, 출근하면 퇴근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만 있기 때문이다. 하는 일도 매우 적고 그나마 그 일이라는 것도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 보고서 몇 장 쓰는 수준이라 업무 강도가 매우 낮다. 최소 4급은 달아야 목에 힘주고 다니는 타 직렬과 대비되는 부분.
교정기관 내 사무직은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주간에만 주5일 근무하며 법정 공휴일에는 쉰다. 그러나, 이 마저도 본청 근무라든가 법무부 파견 근무 등 완전히 일반 공무원들과 동일하게 공휴일에 쉬는 경우도 있으나 해당 근무처에 배정받을 수 있는 직원은 그야말로 극소수이다. 야근 근무와 마찬가지로, 인원이 좀 빡센 소에서는 일근직도 심심하면 불려나와 휴일에도 근무를 서는 경우가 잦다. 애초에, 일행은 공휴일에 해당 관청 자체가 쉬지만, 교정 시설은 공휴일이라도 수용자들을 관리하는 업무 자체가 쉴 수는 없는 터라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다. 휴일에 불려나오는 것 이외에도, 청사나 방송실 등에서 순번을 돌아가며 숙직을 한다. 단 2018년부터는 의료과를 제외한 사무과의 경우 숙직은 하지 않고, 야간당직만 시행한다. 사무직은 따로 뽑는 게 아니라, 일부 일반행정 공무원 자리 외엔 위의 4부제 근무하는 보안과 직원들을 인사이동시켜 배치한다. 보통 초임 때 보안과에 배치되어 근무하다 3년 정도 지나면 사무직으로 보냈다가 몇 년 뒤 보안과로 돌아가는 식으로 임기 동안 순환시켜준다.

10. 기타


해외와 달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과 더불어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조합 결성이나 쟁의 자체가 금지된 직종이며, 과거 교도소에서 병역의무를 마치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라는 제도가 있었으나 폐지되었다.
교도소는 주변이 개발되면서 지자체 단체장들이 쫓아내려고 기를 쓴다. 과거에 기관이 생길 때는 도로 포장도 안된 외곽 중에서도 외곽이었다. 논밭, 산, 황무지 위였는데 자꾸 도심이 확장되면서 굴러온 돌들이 박힌 돌을 빼낼려고 하는 것이다. 다만 이것도 예외는 있는게, 청송교도소가 있는 청송군, 특히 진보면은, 교도소를 제외하면 지역에서 과수업, 1차산업 뿐이라서, 교도소 등 교정시설을 추가 유치하려고 노력중이다. 의외로 교도소 주변은 석방된 재소자들이 얼른 벗어나고픈 심리와 행정당국의 예의주시로 인해 치안 수준이 높은 편이고, 관련 공무원과 그들의 가족, 면회객, 변호사 등이 자주 드나들어 무시못할 수준의 상권이 형성되는 등 농촌지역 입장에선 메리트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담합을 통해 대도시 후려치는 가격으로 방값을 올려받고 있으며, 관사 추가 건설 등의 이야기가 나오면 육탄 저지(...)한다. 때문에 청송 현직들의 경우, 비싸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청송에 원룸 등을 얻거나 비교적 가격이 낮은 안동대까지 편도 40~50분 정도 거리를 출퇴근하는 실정이다.
교정본부가 교정청으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교도관들이 꽤나 있다. 타국의 교정기관은 교정청이라고 명명하기 때문이고, 애초에, 경찰/소방 하다못해 기상청도 청장급인데, 교정은 본부급 밖에 안되는게 안타까울(?)따름이다. 이것도 대한민국 법무부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법무부가 마지못해 본부로 승격시켜준 것이지 원래는 범죄예방정책국처럼 1개 국에 불과했다. 교정청 승격안은 이전에도 간간히 의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고 2020년 7월에도 우정청 승격, 국가보훈부 승격안과 함께 발의되었다.
인권 강조로 인해 직원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 내근직은 비교적 편한 편이다. 7급으로 들어가 내근직으로 일하느냐 9급으로 들어가서 수용자를 대면하느냐에 따라 자살률이 달라지니, 7급으로 들어가서 내근직으로 들어가는 편이 정년까지 편안하게 일하는 길이다.
유영철이 경제사범과 조폭 한명을 죽이겠다고 선언해서 모 구치소에선 유영철에게 교도관 '''12명'''을 붙여놓았다고 한다.

[1] 군사경찰이 배치되는 국군교도소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 등에서는 근무하지 않는다.[2] 사복직원이라 해도 사복직원용 복장이 따로 있었는데 민방위 옷에 색만 베이지색이었다[3] 흔히 교정아파트라고 부르고 김천교도소의 직원 관사는 법무아파트, 경주교도소의 관사는 법무교정아파트라고 부른다. 공식명칭은 '비상대기숙소[4] '정신보건간호사'도 지원 자격이지만, 이 자격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만 딸 수 있으므로 간호사 면허에 포함된다.[5] 주로 8급 간호서기로 특채를 시행하였으나 하기에 서술되듯이 최근엔 잘 뽑지 않는다.[6] 예를 들어 교도소 보안 임무를 몇 년씩 한다던가. 격오지 의무 근무기간을 길게 잡는다던가.[7] 그냥 가두고 허튼 짓 못하게 감시만 할 거면 경비원으로도 충분하다. 실제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외국인보호소에서는 경비원들이 계호를 대신한다. 하지만 재소자들을 '''교화시켜 사회로 복귀시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8] 승진에 있어 시험성적이 60%, 근무성적평가가 40%여서 쉽지는 않지만 8급 승진 1년6월, 7급 승진 2년, 6급 승진 2년, 5급 승진 3년 6개월만 지나면 승진시험의 기회가 주어지므로 산술적으로는 9년만에 5급을 달 수도 있다. [9] 그런데 이런 나들이를 즐기는 게 오히려 치안에 도움이 된다. 왜냐 하면 사람들의 심리가 아무도 없을 때 하는 행동과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하는 행동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10] 매체에서 교도소가 나오는 경우, 주로 80년대 등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는 공안직의 위세가 등등하고 인권 수준도 바닥치는지라, 매체에 나오는 모습이 어느정도는 사실이 맞다. [11] 현직은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걸쳐서 실제 교정직 직원임을 확인 후에 등업을 해 주는 식[12]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휴무없이 근무 돌리라는 직원들이 존재한다. 다만, 공식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어느 쪽 지지가 더 큰지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13] 2004년, 재소자에 의한 교도관 살해 사건이 발생한 적 있다. 그간 재소자의 인권 보장과 처우 개선 위주로만 교정 정책이 시행되어 교도관들의 불만이 장난 아니었는데, 이 사건으로 분노가 폭발해 순직 교도관 추모 행사시 공무원에게 금지된 촛불 시위를 강행할 계획까지 등장했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눈치챈 강금실 당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추모 행사장을 찾아 호소하고 교도관의 처우 개선을 약속해 촛불 시위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교도소 문서 발췌.[14] 소설판과 영화판 집행자에서는 주인공 교도관이 사형 집행전 폰게임을 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론 불가능하다.[15] 이것도 옛말인것이 최근 경찰 상층부의 뭣같은 인력 배치(특히 일 힘들다고 징징대서 서에서 행정 보는 자리로 빠져나간 여경들)와 경찰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 때문에, 일선 지구대는 24시간 인력 상주도 못 하는 곳이 많아지는 등(순찰 나가면 문 잠가놓고 비상연락처를 남겨놓고 간다.)으로 인해 24시간 근무 후 집에서 좀 자고 바로 야근 나와야 하는 곳도 있다. 실제로 경찰은 지난 5년간 약 79명의 경찰관이 순직했는데 이중 절반이 넘게 과로사로 순직 하는 등 업무에 비해 인원이 너무 부족해 일선 경찰관들이 잇달아 과로사 하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가 연달아 경찰관 증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