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

 


'''법무부'''
法務部 | Ministry of Justice
[image]
<colbgcolor=#003764> '''설립일'''
1948년 7월 17일
'''장관'''
박범계
'''차관'''
이용구[1]
'''주소'''


정부과천청사 1동・5동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하위 기관'''
외청 1개
소속 기관 65개
'''직원 수'''
679명

1. 개요
2. 역사
3. 업무
5. 조직
6. 외청
7. 소속기관
8. 소속 위원회
9. 산하 단체
10. 유관 단체
11. 사건 사고 및 논란
12. 기타

[clearfix]

1. 개요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법무부장관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대한민국중앙행정기관.

2. 역사


'''법무부 MI 변천사'''
[image]
[image]
[image]
<rowcolor=#fff> '''1948-2001'''
''''01-'16'''
'''현재'''
'''1919년~'''
법무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정부 조직과 동시에 설치된 부처로 설치 이전에는 현재의 법원 업무와 법무부 업무를 총괄했던 사법부가 군정법령 제64호 및 제67호로 설치되어 법무행정을 수행한 바 있다. 정부과천청사에 법무부가 들어간 것은 1983년이다.

3. 업무


말 그대로 법무를 담당하므로 민법, 형법, 상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같은 기본법의 소관부처가 법무부로 각 법령마다 전담하는 과가 있다. 민사법 계열 법령(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가사소송법 등)은 법무실 산하 법무심의관실, 상사법령은 법무실 상사법무과, 행정소송법은 법무실 국가송무과,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찰국 형사법제과가 맡고 있다.[2] 기본법 외의 각종 잡다한 법은 각 주무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3]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따르는 집행(행정절차)을 법무부가 전담하기에 검찰청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판결을 받고 들어온 범죄자들을 교정하는 교정본부도 두고 있다.
또한 공항과 항만의 내국인 및 외국인 출입국심사를 담당하고,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 관리, 대한민국의 비자 발급 업무 및 난민, 국적, 귀화 등 업무도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산하의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출장소에서 담당한다.[4] 단, 육로를 통한 방북 및 출입경 절차는 통일부 관할이다.
국가가 소송당사자가 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상 법무부장관이 국가의 대표자를 맡는다. 현재 과천에 법무부 청사가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이곳 관할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나 대법원 소재지(서울 서초구)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열리게 된다.[5]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호사 시험도 법무부가 주관한다.[6] 한편 변호사법 및 변호사 징계, 공익법무관 등은 법조인력과가 아닌 법무실 산하 법무과 몫이다.[7]
2006년 천정배 장관이 퇴임하면서 '경제정의 실천'[8]을 이유로 법무부가 경제부처라는 소리를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경제관계장관회의 구성원에는 법무부장관이 빠져 있으며 대외경제장관회의 구성원에도 빠져 있다. 심지어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구성원에도 없다. 2017년 말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주무부처 역할을 하기도 해서 경제와 아주 무관한 부처는 아니기도 하다.[9] 상법 또한 기재부/공정위 등의 경제부처가 아닌 법무부의 상사법무과에서 담당한다.


4. 장관




5. 조직


주요 보직을 검사들이 차지해 왔기 때문에[10] 2017년 7월 임명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검사만 맡을 수 있던 핵심 보직을 1개로 줄인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종전 법무부 직제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에 있는 7개의 실·국·본부장 자리 중 4자리는 검사만 맡을 수 있었고 실제로는 6자리를 검사들이 맡았다. 법무부는 검찰행정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예산 집행권한을 가지는 검찰국장을 제외한 나머지 직위를 일반직 공무원 등 비검사 출신에게도 개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법무부 탈검찰화가 진행되어 국장급 이상 보직 중 검사가 맡고 있는 보직은 차관,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대변인 뿐이다. 특히 법무실은 50년 만에, 범죄예방정책국은 37년 만에 처음으로 비검사 출신 실장-국장이 보임되었다.
밑줄 친 기관 또는 그 장은 검사장급 직위다.
  • 장관
    • 대변인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검사로 보한다.
    • 감찰관 - 검사 또는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개방형 직위[11]
    • 장관정책보좌관 - 2명 중 1명은 고공단 나급 별정직, 1명은 3~4급 상당 별정직이며 고공단 나급 일반직, 4급 이상 일반직 또는 검사로 보할 수 있다.
  • 차관
    • 운영지원과 - 과장은 부이사관, 검찰부이사관,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 기획조정실 - 실장은 검사 또는 고공단 가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 기획검사 - 부장검사급이 오며 기조실장의 업무 전반을 보좌.
      • 정책기획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 비상안전기획관 - 고공단 나급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 4급 일반직, 총경[12] 또는 검사
    • 법무실 - 실장은 검사 또는 고공단 가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법무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 법무심의관 - 검사 또는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개방형직위. 민사법제의 개선, 법령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자문,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담당한다.
    • 검찰국 - 국장은 검사로 보한다. 검찰행정, 수사 지휘, 형사법 제개정 등을 담당한다.
    • 범죄예방정책국 - 국장은 검사 또는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보호행정, 보호관찰, 범죄예방 등을 담당한다.
    • 인권국 - 국장은 검사 또는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인권정책, 범죄 피해자 지원 등을 담당한다.
    • 교정본부 - 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공단 가급 일반직공무원, 정책관등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3]
      • 교정정책단 - 교정정책단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 보안정책단 - 보안정책단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공단 가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 출입국정책단 - 출입국정책단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 국적통합정책단 - 국적통합정책단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으로 보한다.


6. 외청



7. 소속기관


교정본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일반적인 실·국이 아닌 본부라는 조직의 특수성과 일선기관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표기.[14]
법무연수원장은 고검장(차관)급 검사가 보임된다.
  • 법무연수원 - 진천 덕산읍에 있다. 원장은 검사로 보한다.[15]
    • 용인분원 - 용인 기흥구에 있으며 분원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검사로 보한다. 법무연수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수도권에 다시 똬리를 틀어놨다.
  • 법무부 교정본부 산하 교정기관
    • 서울지방교정청 - 서울지방교정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 안양교도소 - 안양교도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 의정부교도소 - 의정부교도소장(3~4급)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다.
      •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화성직업교도소장(3~4급)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다.
      • 서울남부교도소 - 서울남부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여주교도소 - 여주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춘천교도소 - 춘천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원주교도소 - 원주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강릉교도소 - 강릉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영월교도소 - 영월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서울구치소 - 서울구치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 서울남부구치소 - 서울남부구치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 서울동부구치소 - 서울동부구치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 수원구치소 - 수원구치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 평택지소 - 평택지소장(4~5급)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이다.
      • 인천구치소 - 인천구치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 대구지방교정청 - 대구지방교정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 대구교도소 - 대구교도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 경북북부제1교도소 - 경북북부제1교도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 부산교도소 - 부산교도소장(3~4급)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다.
      • 창원교도소 - 창원교도소장(3~4급)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다.
      • 경북북부제2교도소 - 경북북부제2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경북북부제3교도소 - 경북북부제3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포항교도소 - 포항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안동교도소 - 안동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경주교도소 - 경주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진주교도소 - 진주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상주교도소 - 상주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김천소년교도소 - 김천소년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부산구치소 - 부산구치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 대구구치소 - 대구구치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울산구치소 - 울산구치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밀양구치소 - 밀양구치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통영구치소 - 통영구치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대전지방교정청 - 대전지방교정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 대전교도소 - 대전교도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 논산지소 - 논산지소장(4~5급)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이다.
      • 홍성교도소 - 홍성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서산지소 - 서산지소장(4~5급)은 서기관 또는 교정관이다.
      • 공주교도소 - 공주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천안교도소 - 천안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청주교도소 - 청주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청주여자교도소 - 청주여자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천안개방교도소 - 천안개방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충주구치소 - 충주구치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광주지방교정청 - 광주지방교정청장은 고공단 나급이다.
      • 광주교도소 - 광주교도소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 전주교도소 - 전주교도소장(3~4급)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다.
      • 순천교도소 - 순천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목포교도소 - 목포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장흥교도소 - 장흥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군산교도소 - 군산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제주교도소 - 제주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해남교도소 - 해남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정읍교도소 - 정읍교도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산하기관
    • 서울출입국·외국인청 - 서울 양천구에 있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기존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였으나 2018년 5월 8일부터 청장이 지휘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되었다. 서울 관악구, 광진구, 한국도심터미널을 제외한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성동구, 서초구,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을 제외한 용산구와 안양, 과천, 성남, 하남을 관할한다.
      • 이민특수조사대 - 이민특수조사대장(4~5급)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을 관할한다.
      • 출입국정보화센터 - 출입국정보화센터장(4~5급)은 서기관·기술서기관·출입국관리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이다.
      • 전자비자센터 - 전자비자센터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 세종로출장소 - 서울 종로구에 있고, 세종로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은평구·종로구·중구·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중랑구만 관할한다.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 부산 중구에 있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기존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였으나 2018년 5월 8일부터 청장이 지휘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되었다. 김해국제공항, 감천항, 다대포항을 제외한 부산, 양산을 관할한다.
      • 이민특수조사대 - 이민특수조사대장(4~5급)은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를 관할한다.
      • 김해출장소 - 김해 부원동에 있고, 김해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김해[16], 밀양만 관할한다.
      • 감천출장소 - 부산 서구에 있고, 감천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감천항, 다대포항만 관할한다.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 인천 중구에 있고,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다. 기존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였으나 2018년 5월 8일부터 청장이 지휘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되었다.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한다.
      • 서울역출장소 - 서울 용산구에 있고, 서울역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서울역도심공항터미널을 관할한다.
      • 도심공항출장소 - 서울 강남구에 있고, 도심공항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한국도심공항터미널을 관할한다.
    • 수원출입국·외국인청 - 수원 영통구에 있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3~4급)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다. 기존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였으나 2018년 5월 8일부터 청장이 지휘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되었다. 수원, 군포, 의왕, 용인, 이천, 화성, 광주, 양평, 여주를 관할한다.
      • 평택항만출장소 - 평택 포승읍에 있고, 평택항만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평택항을 관할한다.
      • 평택출장소 - 평택 서정동에 있고, 평택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평택항을 제외한 평택, 안성, 오산군용비행장[17], 오산을 관할한다.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 인천 중구에 있고,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3~4급)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다. 기존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였으나 2018년 5월 8일부터 청장이 지휘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되었다.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인천, 부천, 김포를 관할한다.
      • 안산출장소 - 안산 고잔동에 있고, 안산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안산, 시흥만 관할한다.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제주 용담삼동에 있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3~4급)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이다. 기존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였으나 2018년 5월 8일부터 청장이 지휘하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되었다.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한 제주 전역을 관할한다. 출입국·외국인청 중 유일하게 출장소를 한 곳도 두지 않고 있다.
    •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춘천 동내면에 있고,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춘천, 원주, 양구, 영월, 인제, 평창, 홍천, 화천, 횡성을 관할한다.
      • 동해출장소 - 동해 천곡동에 있고, 동해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동해, 강릉, 삼척, 태백, 정선을 관할한다.
      • 속초출장소 - 속초 동명동에 있고, 속초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속초, 고성터미널을 제외한 고성, 양양을 관할한다.
      • 고성출장소 - 고성 현내면에 있고, 고성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고성터미널만 관할한다.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대전 중구에 있고,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대전과 세종 외에도 충남 계룡, 공주, 논산, 보령항을 제외한 보령, 금산, 부여, 장항항을 제외한 서천, 청양 및 충북지역인 영동과 옥천까지 관할한다.
      • 서산출장소 - 서산 읍내동에 있고, 서산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서산, 태안, 홍성 및 보령항을 관할한다.
      • 천안출장소 - 천안 서북구에 있고, 천안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천안, 아산, 예산을 관할한다.
      • 당진출장소 - 당진 송악읍에 있고, 당진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당진항을 포함한 당진을 관할한다. 여담이지만, 평택항과 당진항의 공유수면매립지를 두고, 경기도청 및 평택시청과 충청남도청 및 당진시청 등의 갈등이 있었고, 2015년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할 귀속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창원 마산합포구에 있고,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창원, 진주, 거창, 고성, 산청, 의령, 창녕, 함안, 함양, 합천을 관할한다.
      • 통영출장소 - 통영 동호동에 있고, 통영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통영만 관할한다.
      • 사천출장소 - 사천 송포동에 있고, 사천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사천, 남해, 하동을 관할한다.
      • 거제출장소 - 거제 연초면에 있고, 거제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거제만 관할한다.
    •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광주 서구에 있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광주 외에도 전남 나주, 강진, 고흥, 곡성, 구례, 담양, 보성, 영광, 장성, 장흥, 함평, 화순을 관할한다.
      • 목포출장소 - 목포 옥암동에 있고, 목포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목포, 신안, 무안국제공항을 제외한 무안, 진도, 해남, 완도, 영암을 관할한다.
      • 무안공항출장소 - 무안 망운면에 있고, 무안공항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무안국제공항을 관할한다.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대구 동구에 있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대구 외에도 경북 경산, 안동, 영주, 영천, 고령, 군위, 봉화, 성주, 예천, 영양, 의성, 청도, 청송을 관할한다.
      • 구미출장소 - 구미 신평동에 있고, 구미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구미, 김천, 상주, 문경, 칠곡[18]을 관할한다.
      • 포항출장소 - 포항 북구에 있고, 포항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포항, 영덕, 울진, 울릉을 관할한다.
    •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양주 덕계동에 있고,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연천 및 강원 철원을 관할한다.
      • 고양출장소 - 고양 덕양구에 있고, 고양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고양, 파주를 관할한다.
    •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전주 덕진구에 있고,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군산을 제외한 전북 전역을 관할한다.
      • 군산출장소 - 군산 해망동에 있고, 군산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군산과 장항항[19]을 관할한다.
    •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여수 화장동에 있고,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여수, 순천을 관할한다.
      • 광양출장소 - 광양 중동에 있고, 광양출장소장(5급)은 출입국관리사무관이다. 광양만 관할한다.
    •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서울 강서구에 있고,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김포국제공항[20]을 제외한 서울 강서구·구로구·금천구·마포구·서대문구·영등포구·양천구 및 광명시를 관할한다.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서울 강서구에 있고,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김포국제공항만 관할한다.
    •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청주 흥덕구에 있고,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관할하는 옥천, 영동을 제외한 충북 전역을 관할한다.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울산 남구에 있고,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울산과 경주를 관할한다.
    • 김해출입국·외국인사무소 - 부산 강서구에 있고, 김해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4급)은 서기관이다. 김해국제공항을 관할한다.
    • 청주외국인보호소 - 한국에 외국인보호소가 2개 뿐이기 때문에 관할 구역이 전국이다.
    • 화성외국인보호소 - 한국에 외국인보호소가 2개 뿐이기 때문에 관할 구역이 전국이다.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 인천 중구에 있고,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장(4급)은 서기관이다. 관할 구역은 전국이다.
  • 범죄예방정책국
    • 치료감호소(병행명칭: 국립법무병원)
      • 약물중독재활센터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소년분류심사원이다.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광주소년원
      •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소년원
      •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구소년원
      •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 대전소년원
      •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전주소년원
      •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청주소년원
      •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춘천소년원
      •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 서울소년원 - 보통 소년원 아래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두지만 서울소년원처럼 없는 곳도 있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아래에 몰아놔서 그렇다.
    • 안양소년원
    • 제주소년원
    • 보호관찰심사위원회
      •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 준법지원센터 - 내외적으로는 보호관찰소라는 이름을 쓴다.
    • 대구준법지원센터
    • 대전준법지원센터
      •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 수원준법지원센터
    • 창원준법지원센터
    • 춘천준법지원센터
    • 광주준법지원센터
    • 전주준법지원센터
    • 청주준법지원센터
    • 인천준법지원센터
    • 부산준법지원센터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 서울준법지원센터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 기존에는 대전에만 위치추적관제센터가 존재했었고 뒤늦게 신설되었다.
    •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 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 울산준법지원센터
    • 제주준법지원센터

8. 소속 위원회



9. 산하 단체


  • 대한법률구조공단 - 김천(2014년 이전)에 있는 기타공공기관이다. 1972년 재단법인 대한법률구조협회로 출범하여 1987년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되었다. 1995년부터 공익법무관을 배치해왔다. 서울중앙지부, 서울동부지부, 서울남부지부, 서울북부지부, 서울서부지부, 인천지부[21], 의정부지부[22], 수원지부[23], 춘천지부[24], 청주지부[25], 대전지부[26], 전주지부[27], 광주지부[28], 대구지부[29], 부산지부[30], 울산지부, 창원지부[31], 제주지부[32] 등 18개 지부를 두고 있다.[33] 그 외에도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두고 있다. 사실상 변호사중심조직이다.
  • 정부법무공단 - 서울 서초구에 있는 기타공공기관. 국가로펌격 단체로 국가송무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정부법무공단이 출범했다. 이사회에는 법무부 법무실장, 기획재정부 복지예산심의관, 국방부 법무관리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고등검사장(검찰청 몫), 지방법원 부장판사(대법원 몫) 등 기관별 관련 인사가 참여한다. 대놓고 변호사중심조직이다.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 김천에 있는 기타공공기관. 1910년 인천구호원에서 면수(출옥인) 보호사업을 최초로 시행한 것을 계기로 1942년 사법보호회가 설립되고, 1953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 중앙사법보호협회가 출범했다. 1961년 중앙갱생보호지도회를 거쳐 1995년 한국갱생보호공단이 되었다가 2009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으로 바뀌었다. 1964년 국제갱생보호협회(IPAA)에 가입했다. 서울지부(양천구), 인천지부(서구, +인천기술교육원), 경기지부(수원 장안구), 경기북부지부(의정부), 경기남부지부(화성, +여성기술교육원), 강원지부(춘천), 충북지부(청원 서원구), 대전지부(중구), 충남지부(홍성, +충남기술교육원), 전북지부(전주 완산구, +전북기술교육원), 광주전남지부(광주 북구), 대구지부(달서구), 경북지부(예천, +경북기술교육원), 부산지부(사하구), 울산지부(남구, +울산기술교육원), 경남지부(+경남기술교육원), 제주지부(제주) 등 17개 지부와 서울서부지소(은평구), 서울북부지소(도봉부), 경기동부지소(수원 팔달구), 광주남부지소(서구), 전남동부지소(여수, +청소년교육센터), 경북서부지소(구미), 경남서부지소(진주) 등 7개 지소를 두고 있다. 그 외에도 법무보호가족교육원(오산)을 두고 있다.

10. 유관 단체


☆로 표시한 단체는 공직유관단체이다.
  • 법정단체
    • (사) 한국법학원 - 대한민국 최대의 법학 학술단체인데, 사업계획서 등을 법무부에 제출한다.
    • 교정공제회[34]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83년 기존의 재단법인 교정복지장학재단(1979년 설립)과 재단법인 교도관복지회(1980년 설립)를 통합하여 교도관복지회가 되었다가 1988년 재단법인 교정협회를 거쳐 2015년 교정공제회가 출범했다. 자회사로 (주)해와달을 두고 있다.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63년 퇴직 교정기관장 친목도모를 위해 교우회가 결성되고, 1983년 회원을 전국 퇴직교정공무원들로 확대하면서 이름도 교정동우회로 바꾸었다. 2013년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이 시행되면서 법인화되었다. 서울지회, 인천지회, 서울남부구치소지회, 서울남부교도소지회, 안양지회, 수원지회, 성동지회, 의정부지회, 춘천지회, 원주지회, 강릉지회, 청주지회, 대전지회, 천안지회, 공주지회, 홍성지회, 전주지회, 군산지회, 광주지회, 순천지회, 목포지회, 장흥지회, 대구지회, 대구구치소지회, 청송지회, 안동지회, 김천지회, 경주지회, 부산지회, 부산강서지회, 울산지회, 창원지회, 진주지회, 제주지회 등 34개 지회를 두고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 -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 내에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특별검사 후보 2명에 대한 추천권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임명 또는 위촉권한도 가지고 있는 등 민간 단체임에도 여러 권한을 갖고 있다. 14개의 지방변호사회는 개별 법인들이다.
      • 서울지방변호사회 -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내에 있다.
      • 인천지방변호사회 - 인천 남구에 있다.
      •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 의정부 가능1동에 있다.
      •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 수원 영통구에 있다.
      • 강원지방변호사회 - 춘천 춘천지방법원 내에 있다.
      • 충북지방변호사회 - 청주 흥덕구 청주지방법원 내에 있다.
      • 대전지방변호사회 - 대전 서구 변호사회관 내에 있다.
      • 전북지방변호사회 - 전주 덕진구에 있다.
      • 광주지방변호사회 - 광주 동구 변호사회관 내에 있다.
      • 대구지방변호사회 - 대구 수성구 변호사회관 내에 있다.
      • 부산지방변호사회 - 부산 연제구 부산법조타운빌딩 내에 있다.
      • 울산지방변호사회 - 울산 남구에 있다.
      • 경남지방변호사회 - 창원 성산구 변호사회관 내에 있다.
      • 제주지방변호사회 - 제주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내에 있다.
    • 법조윤리협의회 -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 내에 있다. 2004년 12월 사법개혁위원회[35]가 법조윤리의 확립을 위한 법조윤리위원회의 설립을 건의하여 2007년 법조윤리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 구성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각각 3명씩 지명 또는 위촉하는데 인사권 지분을 3등분해서인지 운영 예산도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3분의 1씩 분담하고 있다.
    • 대한공증인협회[36] -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내에 있다. 1971년 대한변호사협회 공증사무지도위원회가 설치되고, 1973년 서울공증사무협의회가 발족했다. 1976년 서울공증협회가 창립되고, 1979년 임의단체인 대한공증협회를 거쳐 1999년 법정단체인 대한공증협회가 되었으며 2010년 대한공증인협회로 바뀌었다. 2010년 국제공증인협회(UINL)에 가입했다.
    • (재) 한국소년보호협회 - 의왕 고천동에 있다. 1998년 출범하였다. 경기청소년자립생활관, 강원청소년자립생활관, 대전청소년자립생활관, 전북청소년자립생활관, 광주청소년자립생활관, 대구청소년자립생활관,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 경기여자청소년자립생활관 등 8개 청소년자립생활관을 두고 있다. 이사회에는 법무부 소년과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 (재) IOM이민정책연구원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201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 해제되었다. 2007년 법무부와 국제이주기구(IOM) 간 협약을 통해 2009년 IOM이민정책연구원이 설립되었다.
  • (사) 한국후견협회 - 서울 성동구에 있다. 2017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후견협회가 출범했다. 여담으로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 후견센터가 개소했다.
  • (사) 비온뒤무지개재단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14년 1월 성소수자인권단체 중 최초로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창립총회를 열고 법무부에 법인 설립 허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법무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나 이후 법무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여 2017년 7월 사단법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출범했다. 부설기관으로 별의별상담연구소,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 등을 두고 있다.
  • (사) 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16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가 출범했다.
  • (사) 한국여성변호사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1년 임의단체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창립하고, 이를 모태로 2012년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출범했다.
  • (사) 대한상사중재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66년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위원회로 출발하여 1970년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가 출범했다. 1980년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으로 확대·개편되었고, 2016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서 법무부 소관으로 이관되었다. 부산지부(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내)를 두고 있고, LA와 상하이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법무부가 주무부처이기는 하나, 어떤 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더 관련이 깊다.[37] 역사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부설 국제상사중재위원회가 전신인데, 상공회의소 자체가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었으며 이후에도 전통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전신 포함) 소관이었다. 관련 법률인 중재법 자체는 법무부 소관이긴 하지만, 중재법 40조[38] 등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근거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기에 황교안이 법무부장관으로 입각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달리 법무부는 산하기관이 거의 없다.[39] 중재원을 통해 로스쿨을 졸업한 학생들에 대한 현장교육과 취업의 통로가 될 것이다”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후, 2015년 6월 황교안이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권한대행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는 등 행정부 최고 수뇌부급으로 올라갔고 그에 따라 입김이 강해졌는데, 그 영향인지 결국 2016년 6월 15일 법무부로 이관되었다. 그리고 아예 법무부 소관이라는 걸 확실히 하고 싶어하는지 법무부장관까지 행사에 참석하곤 한다.
    •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 부산 남구에 있다. 2018년 3월 대한상사중재원이 부산광역시청과 업무 협약 후 추진하여 설립했다.
    • 국제중재센터 -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내에 있다. 2018년 4월 대한상사중재원 소속 국제중재센터가 개소했다. 해외사무소로 LA사무소 및 상해사무소를 두고 있다.
  • (사) 서울국제중재센터(SIDRC) - 서울 강남구에 있다.[40] 법무부, 서울특별시청,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상사중재원이 공동 지원하여 2013년 5월 공익사단법인 서울국제중재센터가 출범했다.
  • (사) 한국사법교육원[41] - 인천 중구에 있다. 2008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사법교육원이 개원했다. 2009년 법무부에 의해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었다. 경기북부지원, 평택지원, 전북지원, 대구지원, 경북지원, 부산지원, 창원지원 등을 두고 있다.
  • (법)[42]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 서울 양천구에 있다. 1999년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개원했으며 2002년 법률구조법인으로 등록했다. 인천지부(남구), 강화·서인천지부(서구), 대전지부(동구), 유성지부(서구), 아산지부(배방읍), 익산지부(창인동), 부산지부(사상구) 등 7개 지부를 두고 있다.
  • (법)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56년 여성문제연구원 부설 여성법률상담소로 출발하여 1966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 가정법률상담소가 되었다가 197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되었다. 중구지부(서울 중구), 구리남양주지부(구리 토평동), 평택안성지부(평택 이충동), 인천지부(남구), 수원지부(팔달구), 부천지부(심곡본동), 성남지부(분당구), 태백지부(장성동), 춘천지부(효자2동), 원주지부(단구동), 강릉지부(포남2동), 동해지부(천곡동), 청주지부(상당구), 제천지부(화산동), 대전지부(서구), 천안지부(동남구), 전주지부(완산구), 군산지부(신창동), 정읍지부(연지동), 익산지부(남중동), 광주지부(남구), 순천지부(행동), 목포지부(산정2동), 대구지부(수성구), 포항지부(북구), 안동지부(운흥동), 울산지부(중구), 창원마산지부(성산구), 거제지부(신현읍), 진주지부(신앙동), 제주지부(제주 이도2동) 등 31개 국내지부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시애틀, 필라델피아, 뉴저지, 워싱턴 등에 해외지부를 두고 있다.
  • 한국법조인협회 -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중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을 중심으로 법조화합위원회가 구성되어 한국법조인협회를 설립했다.
  • 대한법조인협회 - 2016년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한법조인협회가 되었다.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앞으로 사법시험 출신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이 커지기 어려워졌다.
  • (사) 한국법학교수회 - 1964년 창립되어 1999년 법무부 허가로 사단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사무국 주소지는 사무차장을 맡는 교수의 소속대학으로 계속 바뀌는 듯하다.
  • (사) 대한법학교수회 - 법과대학, 법학부 내지 법학과 및 기타 법학유사학과 소속 법학교수들로 구성된 단체. 주소지는 회장이 되는 교수의 출신대학 소재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회장이 바뀌면 계속 바뀌는 것으로 보인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서울 중구에 있다. 2008년 설립되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성공한 대학들이 가입해 있다. 이사장은 각 회원대학 법학전문대학원장 중 1명이 맡는데,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도 참여한다.[43]
  • 스마일센터 - 법무부가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강력범죄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일센터총괄지원단(서울 마포구)을 통해 각 센터와 협력하고 있다. 각 센터는 센터장, 부센터장 아래 사례지원팀, 심리지원팀, 행정지원팀 등을 두고 있다.
    • 서울동부스마일센터 - 서울 송파구에 있다. 2010년 서울동부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서울서부스마일센터 - 서울 마포구에 있다.[44] 2016년 서울서부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인천스마일센터 - 인천 미추홀구에 있다. 2013년 인천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의정부스마일센터 - 의정부 의정부동에 있다. 2017년 의정부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수원스마일센터 - 수원 권선구에 있다. 2016년 수원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춘천스마일센터 - 춘천 동내면에 있다. 2015년 춘천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청주스마일센터 - 청주 상당구에 있다. 2018년 청주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대전스마일센터 - 대전 서구에 있다. 2014년 대전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전주스마일센터 - 전주 덕진구에 있다. 2015년 전주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광주스마일센터 - 광주 동구에 있다. 2013년 광주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대구스마일센터 - 대구 수성구에 있다. 2014년 대구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부산스마일센터 - 부산 금정구에 있다. 2012년 부산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 울산스마일센터 - 울산 중구에 있다. 2018년 울산스마일센터가 개소했다.

11. 사건 사고 및 논란



11.1. 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규제 논란



11.2. 조국 사태 관련 검찰 수사 외압 논란



11.2.1. 윤석열 검찰총장 배제 논란


조국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 김오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45][46]등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조국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인사에게 윤석열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꾸리자고 제안한 게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었다. 윤석열 총장은 이를 듣고 즉각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무부 측은 '개인의 아이디어'라며 선을 그었지만, 대검에 이런 제안을 한 간부가 여러 명이라서 사실상 법무부 공식 입장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그리고 조국은 자신의 의혹과 관련해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도, '적절한 인사권 행사'를 하겠다고 한 적은 있다. 때문에 인사권으로 검찰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한편, 이와 관련해 조국 본인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 예민한 시기인 만큼 다들 언행에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은 김 차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조 장관이 이를 지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
법조계 쪽에서는 조 장관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 또는 감찰권을 사용할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직권남용에 대한 판결이 대폭 추가되었다. # 그리고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한 안태근 검사가 1~2심에서 직권남용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

11.2.2. 피의사실 공표 전면 금지 논란


조국과 그 가족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무부에서는 피의사실공표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훈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비판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새 훈령의 초안을 보면, 기존의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부터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목이 바뀌었다. 두 가지 모두 공소제기 전 혐의사실이나 수사상황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수사공보 준칙이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해 예외를 상대적으로 폭넓게 허용한 반면, 새 규정은 이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축소하고 위반자에 대한 감찰을 장관이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
그러나 국민 여론은 고위공직자의 피의사실 공표에 긍정적이다. KBS 여론조사에서도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4%가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
경찰 또한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권력기관의 부정부패처럼 공적 이익이 큰 범죄,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국민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범죄,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가 있는 범죄 등에 대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법무부의 이 같은 정책은 조국의 과거 트윗과도 대조된다. 2011년, 2012년는 "피의사실공표도 정당한 언론의 자유 범위 안에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돼 불벌한다"는 취지의 트윗을 올린 적 있다. #

조국 수사 방어 논란이 일자, 당·정은 공보준칙 개정을 검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로 미루었다.#

11.3.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11.4.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12. 기타


  • 국방부와 더불어 설립 이후 한 번도 이름을 바꾸지 않은 유이한 부처다.


  • 지킬수록 기분좋은 기본이라는 로고송이 있다. 가수 윤형주가 2008년에 작사, 작곡하였다. 교도소에서는 기상, 개방, 폐방 시간을 알리는 용도로 이 노래를 트는데, 재소자들은 법을 으로 고쳐 부른다고 한다(...). 그리고 2010년 박봄이 '지켜요 작은 기본'이라는 새로운 로고송을 녹음하여 사용하였지만, 2014년 마약 밀수입 사건이 터지면서 흑역사화하고 윤형주의 노래로 복귀...[47] 이마트 로고송 뺨치는 수능 금지곡이라며 호평받는 중.
  • 법무부 각 부서와 검찰청 민원실 통화연결음이기도 하다. 민원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관계부서로 여러번 전환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듣다가 외우게 된 민원인들도 꽤 있다. 이외에도 검찰청 청사에서 6시마다 퇴근시간을 알리기 위해 트는 경우도 보이는데, 많은 직원들은 이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48]
  • 법정책 문제에서 대법원과 포지션이 걸치는 데다가 양측 모두 엘리트 의식이 엄청난 인사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 기 싸움 비슷하게 서로 대립각을 세우는 예가 많다. 상고법원 논란이 대표적인데, 대법원이 168명이나 되는 의원들을 꼬드겨(?) 발의한 법안인데도 본회의까지 가지도 못한 것은 법무부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의 예로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제도(2017년 5월 30일 시행)를 들 수 있는데, 법무부의 원안은 해당 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었으나, 대법원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조정에 집행증서(공정증서)의 효력만을 부여하는 타협안이 법률로 통과되었다.[49] 하여간,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가 무슨 정책을 내 놓으면 대법원이 '일단' 딴죽을 걸고, 반대로 대법원이 무슨 정책을 내놓으면 법무부가 '일단' 딴죽을 거는 예를 자주 볼 수 있다(...). 다만,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같은 것은 일단 대법원이 초안을 만들고 법무부가 이를 넘겨받아 최종안을 만드는 식으로 사이좋게(?) 입법을 하였다. 여튼 사법부와 영역이 겹치다 보니 법무부를 행정부 소속이 아닌 사법기관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 2002년 8월부터 검사장급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할 수 있게 직제가 개정되었는데, 그 후로 법무연수원(정확하게는 연구위원직)이 고위직 검사의 유배지가 된 것을 볼 수 있다(...).
  • 멀쩡한 법률상 명칭을 놔두고 행명칭을 만들기를 은근히 좋아하는 기관이다.[50] 치료감호소 → 국립법무병원, 보호관찰(지)소 → 준법지원센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 법사랑위원이 대표적.
  • 리얼미터의 행정부처 정책수행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대한민국의 18개 중앙행정부처들 중 부정평가가 55.1%로 가장 높고,[51] 긍정평가는 34.2%로 3번째로 낮다.[52] #
[1] 60년 만에 판사 출신의 법무부 차관이다.[2] 형사정책은 형사기획과 소관이고, 공안법령은 공안기획과가 담당한다.[3] 예를 들어 행정절차법은 행정안전부, 동물보호법농림축산식품부, 수산업법은 해양수산부, 각종 세법들은 국세는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법체계상 민법의 특별법이기 때문에 현재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임대차 문제는 부동산정책 문제라는 논리로 자신들이 주무부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밀접한 연관이 있긴 하다. 외국의 경우 독일, 일본 등은 법무부(법무성)가 주관하고 영국 등은 국토부에서 주관하기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다.[4] 출입국과 관련된 외국인 및 재외동포 관리, 비자, 난민, 국적, 귀화 관련 업무들은 원래 외교부에서 담당하다 법무부로 이관된 것이다. 출입국 관리 업무는 법률적 지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무부가 담당하지만, 채용루트가 다양해지면서 외교부 내에도 국제법 등 법률적 소양을 가진 인력들이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민간경력채용을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법무부에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5] 행정소송의 경우 대법원 소재지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열린다.[6] 종래 사법시험도 법무부에서 관장했다. 법무실 산하 법조인력과다.[7] 법제처는 행정부 기관은 맞지만 법무부 산하 기관은 아니다. 법무부는 법무행정과 기본법을 담당하는 정책 부처이고 법제처는 법령 해석 및 정부 입법을 지원하는 기관이다.[8] 과거부터 '경제검찰'로 불렸던(1234) 공정거래위원회2017년 김상조 체제의 시작 이후 이런 식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다.[9]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도 아니고, 법무부가 가상화폐 주무부처 역할을 하는 것에 반대하는 시각(12)도 있다.[10] 법무부에서 검사가 보직을 차지하는 비율은 국방부에서 군인이 보직을 차지하는 비율보다도 높았다.[11] 감찰관 직위를 개방형으로 변경함에 따라, 변경 당시의 감찰관에게 임기가 남았는데도 사임을 요구하여 논란이 되었다.# [12] 앙숙인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4급 상당인 총경이라도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게 마냥 쉽지는 않을 듯하다.[13] 교정국장-교정본부장은 김대중 정부 이후 교정직 공무원이 보임되는 것으로 자리잡았으며 검사장 보직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김대중이 교도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 행정체계를 직접 경험했었으므로 좀 더 신경을 썼을 가능성도 있다.[14] 이 두 곳과 범죄예방정책국은 참여정부 시절 이민청과 교정보호청이라는 외청으로 독립하려다 무산된 바 있다. 이 세 거대 부서가 모두 빠져나가면 법무부 입장에선 부릴 수 있는 인력과 예산 손실이 심각하기 때문에 당시 법무부는 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이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와 소방본부를 거쳐 청으로 승격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우선 본부로 승격시키고 그 다음 외청 독립을 논하자는 논지를 펼쳤다. 그리고 이후 정치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면서 법무부의 시간끌다 유야무야 시도는 성공했다.[15] 법무연수원장뿐만 아니라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검사장급 직위에 있다가 좌천된(...) 연구위원도 검사장급이다. 법무연수원장은 고등검사장급(차관급 상당)이다. 공무원 연수기관 중 기관장이 차관급인 기관은 법무연수원을 비롯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등 4곳뿐이다.[16] 김해국제공항은 부산에 있고,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이다.[17] 오산이 아닌 평택 내에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 공군기지 항목 참조..[18] 대구 내 칠곡지역이 아닌 칠곡군.[19] 충남 서천 장항읍에 있지만, 장항읍이 군산과 생활권이 겹치는 측면이 있다.[20]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할이다.[21] 부천출장소와 강화지소, 김포지소 등을 관할한다.[22] 고양출장소와 포천지소, 가평지소, 남양주지소, 연천지소, 철원지소 등을 관할한다.[23] 성남출장소, 여주출장소, 평택출장소, 안산출장소, 안양출장소와 용인지소, 오산지소, 안성지소 등을 관할한다.[24] 강릉출장소, 원주출장소, 속초출장소, 영월출장소와 동해지소, 삼척지소, 태백지소, 인제지소, 양구지소, 화천지소, 횡성지소, 정선지소, 평창지소 등을 관할한다.[25] 충주출장소, 제천출장소, 영동출장소와 보은지소, 괴산지소, 진천지소, 음성지소 등을 관할한다.[26] 홍성출장소, 공주출장소, 논산출장소, 서산출장소, 천안출장소와 서천지소, 보령지소, 부여지소, 예산지소, 청양지소, 당진지소, 아산지소 등을 관할한다.[27] 군산출장소, 정읍출장소, 남원출장소와 진안지소, 무주지소, 장수지소, 김제지소, 부안지소, 고창지소, 익산지소 등을 관할한다.[28] 목포출장소, 장흥출장소, 순천출장소, 해남출장소와 강진지소, 완도지소, 진도지소, 화순지소, 보성지소, 고흥지소, 나주지소, 영암지소, 무안지소, 영광지소, 곡성지소, 함평지소 등을 관할한다.[29] 서부출장소, 안동출장소, 경주출장소, 김천출장소, 상주출장소, 의성출장소, 영덕출장소, 포항출장소와 영천지소, 청도지소, 영주지소, 예천지소, 문경지소, 청송지소, 울진지소, 영양지소, 칠곡지소, 성주지소, 고령지소 등을 관할한다.[30] 동부출장소, 서부출장소 등을 관할한다.[31] 진주출장소, 통영출장소, 밀양출장소, 거창출장소, 마산출장소와 하동지소, 사천지소, 남해지소, 산청지소, 합천지소, 함안지소, 의령지소, 고성지소, 창녕지소, 김해지소 등을 관할한다.[32] 서귀포지소 등을 관할한다.[33] 보통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이 있는 곳에 지부가 있는데 이 때문에 지방법원 지원이나 지방검찰청 지청이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으로 승격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도 따라서 조직 확장이 된다.[34] 인터넷 등기소에는 재단법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35]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법조계와 시민단체, 언론계 등 각계 인사 21명으로 구성되어 2003년 10월 출범했다. 당시 대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법무부에서는 기획관리실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법제이사 등 2명이, 행정부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이, 언론계에서는 조선일보 출판국장, 한국방송공사 해설위원실장이, 입법부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무차장이, 노동계에서는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이, 여성계에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이 참여하는 등의 구성을 이루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시민단체 몫으로 참여했던 박상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장관이 되었고, 함께 위원이 되었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는 동 시기에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직 중이다.[36] 법에 의하면 법인이어야 하지만 등기가 안 되어 있다.[37]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한국무역협회가 있는데, 한국무역협회장은 관례적으로 대한상사중재원 이사장을 겸임해 왔다. 또한 중재원 이사진 중 산업통상자원부 무역국장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이 당연직으로 겸임해 왔다. 법무부 입김이 강해지면 당연직 이사진도 법무부 국장급,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으로 바뀔 수도 있다.[38] "정부는 이 법에 따라 국내외 상사분쟁(商事紛爭)을 공정·신속하게 해결하고 국제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商事仲裁)를 하는 사단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문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부칙 <법률 제6083호, 1999.12.31.> ③(상사중재기관지정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은 제4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사중재를 행하는 사단법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은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에서 명확하게 대한상사중재원이라는 이름까지 등장한다.[39] 사실 산피아라 불릴 정도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는 공사, 공단 등 공공기관 외에도 각종 협회 등의 소관기관이 수두룩하다. 그에 비해 법무부는 산하 기관이 훨씬 적은데, 이는 법무부가 검사들의 인사적체 해소용으로 활용되어 소위 검무부가 되었지만 검사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라 산하 기관장 자리가 아니라도 각종 로펌과 대기업 계열사의 법률고문, 사외이사, 감사 등으로 뻗어나갈 자리가 넘쳐났기 때문이다.[40] 설립 당시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었으나 2018년 강남구 트레이트타워 내로 이전했다.[41] 정치인 류여해가 이곳 교수 출신이다.[42] 법률구조법인.[43] 당연직 위원 5명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무부 검찰국장이다.[44] 스마일센터총괄지원단과 소재지가 같다.[45] 법무부 고위 간부라고만 표기한 기사도 있는 반면, 간부들의 실명을 적시한 기사도 있다. # # [46] 이 이성윤 검찰국장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취임하자 더 큰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였다.[47] 사실 흑역사되기 전에도 박봄의 노래 한 번, 윤형주 노래 한 번 더 틀어주는 방식을 썼었다고 한다.[48] 검찰청은 업무량이 매우 과중한 기관 중 하나다. 지검/고검 청사에 가보면 쇼핑 카트로 문서를 실어나르는 것을 쉽게 볼수 있다.[49] 이른바 행정조정은 민법상 화해(합의)의 효력만 있든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든지 둘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유독 주택임대차분쟁조정만은 입법과정상의 저러한 논란 때문에 이렇게 요상한 효력이 부여된 것이다. 대법원은 자기네 소관인 일반 민사조정을 활성화하려고 안 그래도 용을 써 오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법무부가 저런 법안을 내놓자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것.[50] 행정규칙에 병행명칭 사용의 근거를 두기는 하지만, 법령을 행정규칙으로 갈아엎는다는 비판의 소지가 다분하다.[51] 그 다음으로 부정평가가 높은 부처는 국방부, 통일부, 여성가족부 순이다.[52] 긍정평가 꼴찌는 해양수산부이고, 그 다음은 여성가족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