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한제국)

 





1. 개요
2. 상세


1. 개요


조선 후기, 대한제국 시기의 군사 행정을 관장하던 중앙 관청.

2. 상세


1895년 4월 관제 개혁에 따라 병조의 소관 업무를 인계받은 군무 아문을 개칭하여 설치하였는데, 국방에 관한 사무와 군정·군인 감독 등의 직무를 관장하였다. 주요 관원으로 칙임관인 대신 1명과 협판 1명 외에 6국과 7과에 관방장과 부장 각 1명을 두되 모두 군인으로 충원하였으며, 그외에 기사·기수가 1인씩 있었으며 주사 26인을 두었다. 대한제국 선포 후에는 황제가 된 고종에 의해 원수부가 창설, 군부를 포함한 대한 제국군 전반을 통솔하게 되어 그 권한이 약화되다가 1907년 일본의 강제 군대 해산 때 완전 폐지되었고 이름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1909년 폐지되어 군부의 남은 기능들은 친위부로 이관되었다.
아래는 군부에 속해있던 주요 관서들과 그업무들이다.
  • 군부 대신관방 - 장교 및 상당관의 임명·봉급·은급·서품·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고, 보병과 하사 이하의 보충 및 기타의 인사 행정을 관장하였다.
  • 군무국 - 군의 행정을 담당하며 협판을 국장에 충당하고 군사과·마정과·외국과의 3과를 두어 업무를 분장하였다.
    • 군사과 - 군대 편성의 기안, 동원 계획, 운수 교통의 조사 및 계획, 병기 재료 및 탄약, 작전 계획, 군대 배치, 요새 위치의 조사, 계엄, 군대의 근무·교육·연습·검열, 학교·예식 복장, 각 병과의 장교 보충에 관한 사항 등을 맡으며 참모 영관으로 과장에 임명했다.
    • 마정과 - 기병 및 치중 병과 영관을 과장에 임명하여 말의 보충·사육·위생·징발, 기병·치중병과 하사의 보충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였다.
    • 외국과 - 외국과 관계되는 사무, 외국 유학생, 외국 문서의 번역 및 전사(戰史) 편찬, 문고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였다.
  • 포공국 - 포병과 공병에 대한 사무를 관장했다. 참장 혹은 포공 병과 정령을 국장에 임명하고, 포병과·공병과 등의 2과를 두고 국장[1] 1명, 과장[2] 2명, 위관 4명이 배치되어 사무를 분장하였으나 1904년에 폐지되었다.
    • 포병과 - 병기 및 탄약, 포병과 하사 이하의 보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였다.
    • 공병과 - 요새 및 보루, 공병과 하사 이하의 보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 경리국 - 군의 예산과 회계 등을 담당함, 감독장 또는 감독을 국장에 임명하고, 제1과와 제2과를 두어 사무를 분담하였으나 1904년에 폐지되었다.
    • 제1과 - 예산·결산 회계, 회계 장부의 검사, 감독부·군사령부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다.
    • 제2과 - 군용지 및 건축물·관유 재산의 회계 및 군부의 용도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였다.
  • 군법국 - 군무 국장이 겸임했으며, 군사·사법·감옥·군법국 및 감옥의 인원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고, 군법 회의를 두어 군인의 중죄를 재판하였다.
  • 의무국 - 군사 위생 및 의료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
  • 정리국 - 국장이 군무협판이며, 구규(舊規)의 보호·폐지·개정 등 기타 군무에 관한 사항 등을 정리하였다.
  • 해방국 - 1904년에 신설된 해양 방위를 맡았다.
  • 육군 법원 - 군부에 예속된 육군에 관한 사법 관서로 1900년(광무 4)에 신설되어 9월 18일 육군 법원 관제ㆍ육군 감옥관 관제, 1901년 2월 12일 육군 법원 처무 규칙ㆍ육군 감옥 규칙ㆍ육군 치죄 규정, 1901년 3월 9일 육군 치죄 세칙ㆍ육군 법원 송무 규정 등을 제정, 공포하여 육군 법원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허나 원수부 검사국 총장 관할하에 육군 군인의 민사ㆍ형사를 심판하고 감옥을 관장하며 칙임관인 원장 1인, 주임관인 이사 3인, 판임관인 주사 5인을 두었으며, 특지로 하부된 죄인을 심판하며 법원 안에 군법 회의를 설치해 군인의 유형ㆍ역형 이상의 죄를 심판하였고 군법 회의는 판사장ㆍ판사ㆍ육군법원장ㆍ이사ㆍ주사로 구성하며, 판사장과 판사는 영관급과 장관급으로 임명하였다. 지방의 각 군대의 심판 사건은 육군 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육군 법원장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원수부 검사국 총장에게 상소할 수 있으나, 군법 회의를 거쳐 판결된 것은 상소할 수 없었다. 이후 1907년 일제에 의해 군대가 해산됨에 따라 군부와 함께 폐지된다.
  • 병기창 - 해방국과 함께 1904년에 신설된 병기, 기치, 기타 군수품을 만들고 수리하는 일을 맡아보았던 관청으로 설치 당시의 일원으로 장인 제리 혹은 관리, 창장이 1인과 기사 8인, 기수 31인이 있었으며 군이 필요로 하는 병기, 탄약, 기구 재료의 제조·수리, 해군 수요의 화약 제조, 또한 제혁·제계 및 군용 가죽 용구와 피복 제조를 위해 서울 안에 몇 개의 제조소를 두었다가 1905년 3월 기구가 축소되어 총포 탄환 제조소와 화약 제조소만을 두었고 기사도 8명에서 2명으로, 기수도 31명에서 6명으로 줄었다.

[1] 참장이나 정령 혹은 부령이 임명됨[2] 영관이 임명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