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유흥주점 방화 사건
[clearfix]
1. 개요
2018년 6월 17일 오후 9시 50분 경,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발생한 방화로 인한 화재 사건이다.
2. 상세
방화범 이모씨(55, 선원)는 범행 전날 '''외상값이 10만원인데 라이브카페의 여주인이 20만원을 요구하자''' 자신을 돈 계산도 못하는 바보로 취급하는 것 같아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일에 이모씨는 인근 항구에 정박하고 있던 선박에서 기름을 구해왔다. #
그리고 오후 9시 50분 경, 이모씨는 '''일부러 사람이 많을 때를 노려서''' 라이브카페의 정문에 휘발유 20리터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출입구를 걸레 자루로 걸고 비닐봉투로 묶어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의 만행을 저질렀다.
해당 라이브카페는 지상 1층 단층형 건물로, 내부에 무대가 있고 홀에는 수십 개의 테이블과 소파가 놓인 구조이다. 불은 휘발유를 타고 순식간에 소파 등 주변 물건들에 옮겨붙어 유독성 가스와 까만 연기를 내뿜었다.
손님들은 무대 옆 비상구를 통해 탈출을 시도했다. 다행히 비상구는 열려있었지만, 비좁은 통로에 손님들이 몰리면서 많은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바람에 피해가 더 커졌다.
또, 건물 면적이 283㎡에 불과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다.[1] 게다가 화재 당시 주점에는 소화기 3대와 피난 유도등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만 갖춰져 있었기에 피해가 더 커졌다.
화재 신고는 17일 오후 9시 54분께 최초로 접수됐다. 소방관은 신고 3분 만인 오후 9시 57분께 현장에 도착, 화재 진화와 인명 구조를 시작했다. 소방당국은 구조 인력과 진화 인력을 나눠 화재 신고 20분 만인 10시 12분쯤 카페 내·외부에 있던 33명을 병원으로 옮겼고, 이로부터 6분 뒤에는 불길을 잡았다. #
사고현장에는 군산시 전역에서 모인 15대의 구급대가 차례로 도착했지만, 각 구급대당 환자 1명만 탑승이 가능해서 부상자를 모두 옮길 수 없었다. 결국 사상자 33명 가운데 18명이 구급차가 아닌 시내 버스와 시민들의 차량으로 옮겨졌다. #
게다가 병원에 옮겨진 중화상 환자들은 제때 치료를 받지도 못했다. 화상 치료 전문 인력과 장비가 없다보니 서울 같은 화상전문병원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했다. #
18일 오전 1시 30분쯤, 이모씨는 군산시 중동에 있는 선배의 집에 숨어 있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불이 난 주점에서 500m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 입건한 이유는 이모씨도 배와 등에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일단 경찰 감시 하에서 병원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20일 조사에서 다수의 인명피해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
3. 피해
해당 주점이 전소하여 35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하고 30명이 부상을 입었다.[2] 그리고 피해자들의 출신지는 제각각.
화재 직후에는 부상자 30명 중 중상자가 6명이었으며 6월 19일 오후 4시 기준, 치료 과정에서 상태가 위중한 피해자가 17명으로 늘어났다. 이 중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응급 환자는 서울과 대전에 있는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치료받던 '''50대 여성'''이 22일 오전 2시 10분자로 사망했다.#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던 '''50대 남성'''이 7월 6일 오후 4시 15분에 숨졌다. #
한편, 이 사건의 사망자 중에는 KBS 공채 8기 코미디언이었던 김태호도 포함되어 있었다. 자신이 사회자를 맡은 자선 골프 대회 행사가 끝나고 지인들과 술을 한 잔하다가 10분만에 사고를 당했으며 21일에 발인 예정이라고 한다. #
화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방화범이 퇴원하면서 8월 1일 드디어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속됐다. 사상자가 많아서 극형이 불가피해 보인다.
4. 재판과정
- 2018년 11월 29일, 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손님이 많은 시간을 확인하는 등 미리 계획한 뒤 범행했고 이 때문에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2019년 6월 4일, 항소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피고인에게 항소를 기각하여 무기징역이 선고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