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승진에 군경력 반영 금지 논란

 

1. 개요
2. 내용
3. 법적인 문제
4. 반응
4.1. 여성계
4.2. 정치권


1. 개요


기획재정부는 2021년 1월 24일 모든 공공기관 소속 직원 승진 자격에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을 모두 없애라는 내용을 담은 인사제도 개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승진심사 시 군경력 반영 금지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한 것이다.#

2. 내용


일부 기업 및 공공기관은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을 높여준다. 현행 제대군인지원법에서 제대 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공공 기관은 군 복무 기간을 호봉뿐 아니라 승진 심사에도 반영한다. 이런 관행이 군대를 안 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과거부터 유권해석 등을 통해 판단한 사안이라면서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어 규정 정비를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3. 법적인 문제


군인중의 사병은 헌법과 병역법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의 국토방위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니 이를 공무원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사병의 횡령소위에 대하여 본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69.9.23. 선고 69도1214)

대한민국 대법원은 징집병 또한 공무원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종류의 공무원 출신 집단들은 면직 후 새로운 기관에 임용됐을 때 호봉을 인정받는 반면, 징집병이라는 특정한 종류의 공무원 출신에게만 이러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는 행정법상의 대원칙인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기재부의 이번 조치는 당연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위법사유를 피하고싶다면 모든 종류의 호봉을 동등하게 승진심사에 적용하거나, 혹은 동등하게 배제하면 된다.
한 현역 변호사도 유투브에서 헌법/병역법/국가공무원법을 조목조목 짚으며 비판했다.#[1]

4. 반응



4.1. 여성계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우리 사회 성 평등과 공정성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환영한다면서 여성뿐 아니라 군대를 가지 않은 남성들이 받아온 차별도 해소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공공 기관별로 차별적이던 인사 제도를 공무원에 준해서 개선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 #

4.2. 정치권


전용기 의원은 장병들을 군대간 바보로 폄훼하는 거냐며 강하게 저격했다. 기재부뿐만 아니라 손놓고 있는 국방부에게 군 가산점 폐지 이후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냐며 비판하는 중이다.#

[1] 이지훈 변호사는 군법무관 18기로, 14년간 군법무관으로 복무후 2019년 소령으로 예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