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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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법무 병과휘장
1. 개요
2. 근무 형태
2.1. 군 사법기능의 수행
2.1.1. 군판사
2.1.2. 군검사
2.2. 군내 법률서비스 소요의 충족
2.2.1. 법무참모(법무실장)
2.2.2. 징계장교·징계교육장교
2.2.3. 인권장교
2.2.4. 송무장교
2.2.5. 법률자문
2.3. 파병
3. 선발
3.1. 개요
3.2. 단기 군법무관의 경우
3.2.1. 현역 우선지원 신청자의 경우
3.2.2. 현역 우선지원 미신청자의 경우
3.2.3. 여담
3.3.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4. 훈련
5. 대우
5.1. 봉급 및 지위
5.2. 법무부사관과의 관계
6. 법무실
7. 기타
8. 대한민국의 군법무관 출신 인물
9. 타국의 군법무관
10. 둘러보기


1. 개요


군법무관은 군대 내에서 법률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교이다. 쉽게 말해 군대의 법원, 검찰에 종사하는 판사검사를 말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단기 군법무관과 장기 군법무관으로 나뉜다. 단기 군법무관은 군미필 남성 사법연수원 수료생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한다.[1] 장기 군법무관은 사법연수원 수료생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람들이 대위 계급으로 임관한다. 둘 모두 특수사관의 일종이며 훈련은 같이 받는다. 사법연수원 기수(또는 변호사시험 기수)와 군법무관 기수는 별개이며, 2014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사법연수원 43기는 군법무관 81기이고, 2014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로스쿨 3기는 군법무관 82기이다. 해군은 법무 기수를 따로 산정하여, 사법연수생은 1월, 법학전문대학원생은 8월에 각 임관, 2017년 1월 임관은 43기, 2017년 8월 임관은 44기, 2018년 1월 임관은 45기, 2018년 8월 임관은 46기이다. 2019년부터는 2018년 사법시험 폐지로 2017년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줄어듦에 따라 사법연수원 수료자도 자연스레 감소하였고, 합격자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군 미필 사법연수원생도 크게 감소함에 따라 5월에 훈련에 들어가 8월에 임관하는 것으로 통일되었다.[2]
군법무관의 진급 상한선국방부 법무관리관(소장)이었지만 2004년에 비리가 터져서 잘리는 바람에 2006년부터 민간 변호사가 임명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가지 여건상 장기 군법무관 출신인 민간 변호사 중에서 선발하고, 그 뒤를 육군본부 법무실장과 고등군사법원장(둘 다 준장)이 맡고 있다.[3]
과거에는 사법시험(=사법고시) 외에도 군법무관 시험이라는 것이 있었다. 사법고시/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아니나, 군법무관 시험에 합격하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게하여 10년의 복무기간을 채우면 사시 출신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었다. 국군의 조직이 워낙 크고, 자체 법률 인력이 필요한데 법조인 중 군대에 직업군인으로 남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다보니 사법시험과 별도로 만든 것이 군법무관 임용시험이다. 시험 과목이 사시와 같고 매년 30-40명 정도씩 채용을 했다. 사시보다 약간 합격이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시험에 합격하면 군법으로 임용되어 10년간 군대에서 일을 하면 제대하고 변호사를 할 수 있었다. 지금 활동하는 변호사 중에도 그런 변호사들이 상당수 있다. 그런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300명, 500명, 1,000명으로 점차 늘어나면서 이 임용시험 제도는 2005년 합격한 19기를 마지막으로 2007년에 공식 폐지하고 사법연수원 수료생 또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만 군법무관에 지원할 수 있게 바뀌었다.(법률저널)법무관이야기 대표적으로 전원책, 최강욱, 박지훈 변호사들이 이런 코스를 통해 변호사가 된 유명인들이다.
2020년 현재 군법무관 선발의 경우 사법시험의 폐지로 인하여 신규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합격 예정자)만을 선발하게 되므로, 로스쿨과 기성 변호사 외에는 진입할 통로가 없게 되었다. 이 중 군인사법에 따라 장기군법무관선발에 있어서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1~3년까지 제한 연령을 더해 준다.

2. 근무 형태


보통 사단(육군 및 해병), 여단(해병)과 함대(해군)·사령부급, 비행단(공군) 이상의 부대에 설치된 법무실 및 보통검찰부(군검사)[4], 그리고 각군본부에 설치된 고등검찰부, 각군 직할부대로 설치된 보통군사법원(군판사, 국선변호장교, 재판연구담당 등), 국방부에 설치된 고등군사법원과 국방부 검찰단, 법무관리관실 등에서 근무한다.[5] 대한민국 해군함대급 부대에 법무실이 위치, 군법무관이 근무한다. 군의관이 대형함을 타는 것과는 달리 함정에 탈 일은 없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군법무관도 대한민국 해군에서 나오는 해군장교이다. 사단여단 그리고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 법무실에서 근무하며 사단·여단은 과거 해병대 전투복을 착용했으나 현재는 신형 전투복으로 바뀌어 신형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해병대사령부는 해군 근무복을 착용한다. 애초 해병대사령부는 작전 및 전투기능이 없는 상급부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병대 1사단, 6여단 등 일부 부대에서는 해병대 전투복이 여전히 지급되어 이를 착용한다고 한다.(군검사 등 수사를 담당하여 계급을 노출하는 것이 어려운 직책은 정장 등을 착용하고 근무하기도 함)
과거에는 군법무관으로 임용되면 군검찰, 군판사, 법무참모(법무실장)를 돌아가며 할 수 있었지만 2018년 8월 22일 발표된 군 사법개혁안에 따라 군판사의 순환근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1. 군 사법기능의 수행



2.1.1. 군판사


각군의 직할부대로 설치된 보통군사법원과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 고등군사법원의 군판사 및 군사법원장 역할을 수행한다. 과거에는 단기 군법무관 역시도 군판사 보직을 수행하였으나, 2016년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판사의 경우 영관급 이상의 장교만이 수행할 수있게 되어,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하는 단기 군법무관의 경우 군판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즉 현행 군사법원법상 군판사는 모두 10년 이상 복무하며 대위로 임관하는 장기 군법무관이다.
과거에는 군판사와 군검찰관이 연수원 동기인 경우 등 그 중립성이 의심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군사법원 자체가 각군 직할부대로 편제되어 법무실과는 분리되어 독립성이 보장되고 편제상 군판사의 계급이 군검사 계급보다 높아 공판절차상 군판사가 군검사의 편의를 봐주지도 않게 되었다. 가령 군검사가 수사나 공소제기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박살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만큼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간 법원에 비해서 당연하게도 사건 수 자체는 적지만, 군형법상 많은 범죄가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민간과 달리 군검사가 많은 사건을 구약식(약식명령을 구함)으로 하지 못하고 공판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군판사들의 업무도 증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민간과 달리 모든 형사사건이 합의부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공판사건에서 재판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군판사 3인 이상이 동원되어야 하는 만큼 인력소모도 상당한 편이다.
군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보통군사법원 역시 지역별 5개로 통폐합되고, 국방부 산하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된다.[6] 뿐 만 아니라 보통군사법원장은 민간 법조인이 맡기로 되었다. 그런데 2019년의 국회의 상황을 보면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통과가 요원해보인다(...) 결국 21대 총선까지 치러지고 이제 대수도 바뀌게 되었다.

2.1.2. 군검사


군 사법제도에서 수사 및 공판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과거에는 해당 군법무관의 보직 명칭이 "(군)검찰관"이었으나, 2017년 7월 7일부로 군검사로 바뀌었다. 각군 본부 및 사단·여단·함대·사령부급 이상 부대에 설치된 법무실 산하의 보통검찰부 및 각군 본부 산하의 고등검찰부,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에서 수사 및 공판, 하위부대 군검사에 대한 수사 및 공판 지휘 등을 한다.
군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31개인 보통검찰부를 각군 참모총장 산하 검찰단으로 통폐합한다.[7] 그동안 사단장 등 부대지휘관들이 수사에 개입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참모총장 역시 검찰단 수사 지휘, 개입 등은 불가능하며 검찰단장이 구체적인 지휘를 한다. 2021. 2. 1.부로 해군 검찰단이 창설되었다.
군 사법개혁안에서 군검찰은 군사경찰과 동등한 수사 주체로 명시되었다. 구체적으로 군대 내 사건 발생 시 군사경찰은 군검찰에게 이를 통보할 의무가 생겼으며 군검찰은 군사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리가 생겼다. 2018년 3월에 검토된 군 사법개혁안 초안에서는 군검찰에게 수사지도권[8]을 부여하고 군사경찰에 대한 직무감찰권, 보직해임요구권 등을 부여한다는 안도 검토되었으나 군검찰의 비대화를 우려해 기각된 듯하다.

2.2. 군내 법률서비스 소요의 충족



2.2.1. 법무참모(법무실장)


법무참모는 각 법무실에서 법무 업무를 총괄하며 지휘부의 법률보좌역할을 한다. 해,공군의 경우 법무실장이라고 부른다. 소령 편제인 경우가 많으나, 만성적인 인력부족문제로 단기 대위(경우에 따라서는 중위까지도)들이 임무를 수행중인 경우도 있다. 다른 보직에 비해 번거로운 업무도 많고 각 부대의 지휘부(그러니까 진성 군인들)와 자주 대면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있어, 단기 법무관들 사이에서는 기피보직이며 장기 법무관들 사이에서도 필수로 거쳐야 하는 보직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많은 경우 군검사 임명도 함께 받기 때문에, 소속 부대에 군검사가 없거나 그 군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군검찰의 업무까지 수행하기도 한다.

2.2.2. 징계장교·징계교육장교


군 간부 및 병에 대한 징계업무를 수행한다. 심의대상자에 대한 징계조사를 하고 징계간사로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간사로서 지휘관에 징계요구를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전술한 법무참모(법무실장)이 수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상위 부대(본부 등)는 하위 부대에서 한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항고가 있을 경우 이를 심사하기도 한다. 병과 간부, 예비역 등을 상대로 징계 및 군법 교육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징계처분이 있고 징계항고까지도 기각되는 경우 이하에서 서술하는 송무장교가 행정소송을 대응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2.2.3. 인권장교


군 내 장병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 등을 수리하여 이를 처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휘관 등을 상대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군법교육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현재 위헌논란으로 인한 폐지의 움직임이 있으나) 영창처분에 대하여 영창처분의 사유가 적정한지, 영창처분의 일수가 적정한지 등을 심사하는 영창적법성 심사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국선변호업무를 수행할 법무관이 없는 경우 군사법 절차에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으로서 기능하기도 하며, 성범죄 등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2.2.4. 송무장교


송무장교의 경우 각군이 민간업체와 체결한 계약상 분쟁이 발생하거나, 민간에 의하여 군의 설비가 훼손되거나 군에 의하여 민간의 설비가 훼손되어 손해배상청구가 이루어지거나, 각군의 지휘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되는 전역처분·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국가배상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 (지휘관 또는 대한민국의) 소송수행자 또는 담당자로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서 징계장교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징계항고가 이루어진 후 기각되거나, 중징계를 받아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심사에 회부되어 전역처분된 경우 그에 대한 인사소청, 행정소송(심판) 등에 대응하여야 하므로, 업무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경향이 있다.

2.2.5. 법률자문


군 내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도 향후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및 문제제기를 최소화 하기 위해, 군법무관에게 법률자문을 구하기도 한다. 법령질의와 그에 대한 회신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계약서 검토나 내부규정 검토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가장 민간의 사내변호사가 수행하는 기능과 유사하며, 각종 행정작용이 위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송무 등 분쟁의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3. 파병


소말리아, 레바논 등의 해외 파병시에도 현지 법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한 명은 파견된다. 소말리아(청해부대) 파병은 해군 군법무관 중에서 장기와 단기 각 일부 인원이 자원하여 가게 되고(단기는 사실상 끌려감), 레바논(동명부대) 파병은 주로 육군 장기 군법무관이 자원하여 간다.

3. 선발



3.1. 개요


징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3년 동안 복무하는 단기 군법무관과, 10년 이상 복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장기 군법무관을 별도로 선발한다.
미국중국모병제 국가에서는 장래 법조인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법학도들(주로 로스쿨에 재학중인 남학생들)이 경력으로 삼기에 적합하고, 민간에서도 군법무관 경력을 제법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도 높은 편이다. 미국 영화 어 퓨 굿 맨톰 크루즈가 맡은 캐피 미합중국 해군 법무중위를 보면 알 수 있다.

3.2. 단기 군법무관의 경우


변호사 자격이 있는 미필 남성을 대상으로 3년간 복무하도록 한다. 중위로 임관하여 대위로 전역한다.

3.2.1. 현역 우선지원 신청자의 경우


군미필 남성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면 2학년 때 법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된다[9].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4월 초경 '현역 우선지원 신청'을 한다.[10] 4월 중순경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면 4월말 육군학생군사학교로 입대한다.

3.2.2. 현역 우선지원 미신청자의 경우


법무사관후보생 중 공익법무관을 희망해서 현역 우선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 중 일부가 무작위로 군법무관으로 차출된다.

3.2.3. 여담


군미필 고시생들의 로망이자 요원한 꿈이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수료성적 상위 20~30% 안에 들어야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었으며[11] 등수에 들지 못하면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어 각지의 검찰청,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3년간 대체복무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의 경우에는 2014년 입대한 3기부터 지원제를 도입하여 지원자가 정원보다 많은 경우에만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다. 2015년부터 사법연수원 수료자들에게도 지원제가 확대 적용되었으나[12] 사법연수원 상위권 수료자들은 여전히 과거의 기억에 따라 군법무관을 지원하는 경향이 뚜렷하였으며[13], 사법시험 폐지를 앞두고 선발인원이 대폭 줄어들면서 군 미필자 또한 극소수로 줄었기 때문에 전원 군법무관으로 입대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에 대해서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2학년 시기에 지원을 받아 법무사관후보생으로 병적을 편입시키고,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현역우선복무신청을 하면 군법무관으로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 출신은 법률 실무를 익힐 기회가 더 많은 공익법무관을 상대적으로 선호할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실제 변호사시험 3~5회 합격자들은 단기 군법무관 정원보다 많은 수가 군법무관에 지원하였다. 7회 및 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경우 6회 합격자에 비하여 군법무관 현역복무우선지원신청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인원이 더 많아 신청하지 않은 자 중 일부 인원이 군법무관으로 차출되었다. 변호사시험 9회 합격자 또한 공익법무관을 대체로 희망하여, 단기군법무관 중 반절이 차출된 인원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체등급이 현역이라면 공익법무관이 아니라 군법무관으로 끌려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 편할 것이다.

3.3.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장기 군법무관은 과거 심각한 지원자 부족으로 인력난이 매우 심한 편이었다. 사법시험이라는 대한민국 0.1% 난이도의 시험까지 합격하고 지속적으로 군 조직 내에서 장기 근무를 하려는 이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당장에 사법연수원 최상위권으로 판사검사에 임용되는 이들이나 김앤장같은 거대 로펌 채용자들은 말 할 필요도 없고, 수완만 좋다면 차라리 변호사 개업을 해도 군 법무관보다 훨씬 많은 돈을 챙길 수 있었는데다, 군법무관이 맡는 법률사무가 한정적이어서 전역 후 개업이 쉽지 않았기 때문.[14] 이에 국방부는 유인책으로 임관 2년만에 소령으로 진급 기회[15]를 주기도 하고, 의무 복무 연한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등의 혜택을 주었고(엄밀히 말하면 의무복무기간을 줄인 것이라기 보다는 군인사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5년차 전역을 거의 허용하는 것), 2000년대 초반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급증하며 변호사 시장이 좋지 않게 되자 조금씩 지원자가 늘어났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경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수준으로 간신히 수요를 맞추던 상황이었으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변호사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군법무관 수당이 기본급의 34.6%로 상당히 높아졌으며[16], 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정년이 보장되는 등의 직업적 장점이 있어 경쟁이 치열해졌다. 특히 여성들의 관심이 높아, 첫 로스쿨 출신 군법무관을 선발했던 2012년에는 경쟁률이 8:1을 상회하였고, 2014년에는 10: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사실상 상위권 로스쿨에서는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지방대 로스쿨 출신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 장기군법무관 지원에서는 1차 서류합격자 중 몆명이 변호사시험에도 탈락하는 일이 있었다.
과거에는 장기 군법무관을 선발하기 위한 '군법무관 임용시험'이 따로 있었다. 위에 언급했듯이 인력난이 매우 심해서 실시한 제도이다. 이 시험의 합격자는 사법시험을 보지 않아도 제대 후 변호사 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대신 10년간 의무복무를 채워야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었다. 전원책 변호사가 이런 케이스.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늘어나면서 2007년 폐지되었다. 2005년에 합격한 19기가 마지막 기수였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로스쿨 위탁교육을 받고 군법무관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로스쿨 도입 이전에는 민간 법대에 학사편입한 후 사법시험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들은 원래부터 장기복무 자원이므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히 장기 군법무관이 된다.

4. 훈련


80년대 중반까지는 광주광역시 상무대(90년대 중반에 장성으로 이전)내의 육군보병학교에서, 그 이후에는 경북 영천에 위치한 육군3사관학교에서 훈련받다가 2012년 이후에는 충북 괴산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군인화 훈련을 받은 후 충북 영동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직무교육을 받았다.
2019년부터는 과정이 통합되어 몇년간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만 임시입교[17] 1주 포함 10주간 훈련을 받게된다.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는 제한되다가 7주차에 종합행정학교로 이동하면 주어졌던 흡연 [18] 등의 자유가 그대로 유지될지는 미지수. 훈련기간은 초창기 16주에서 점점 줄어들어 현재는 10주[19]. 이 과정에서 총검술, 분소대 전술 등의 훈련이 빠졌다. 복무기간은 36개월이나 훈련기간이 별도이므로 결국 '36개월+10주'이다. 장교 및 부사관을 포함한 간부의 경우 군인사법이 적용되어 임용된 때에 군인신분을 취득하므로 임관된 날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이 기산되고, 병의 경우 병역법이 적용되어 입영한 때에 군인신분을 취득하므로 훈련소에 입영한 날로부터 의무복무기간이 기산된다는 것이 그 논거가 된다. 이러한 법문과 달리 과거에는 군법무관에 대해서는 훈련기간이 복무기간에 산입되었으나[20] 군의관과의 형평 문제와 법문해석상 현재와 같이 조정되었다.[21]
한편, 2020년 94기 법무사관 훈련은 육군학생군사학교 5주, 육군종합행정학교 4주를 합하여 9주로 진행되었다. 상기한 바와 같이 과정을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오히려 법무사관의 병과 특성상 육군종합행정학교의 군법교육을 보다 강화하려는 결과, 92기보다 행정학교의 교육이 한주 더 늘었다.
군법무관은 그 소속 군에 상관 없이 모두 육군의 교육 및 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다. 그 훈련 기간에 단기군법무관은 육해공 중 하나로 랜덤배정을 받는다. 장기군법무관은 지원하여 각 군에서 선발한다.
대한민국 해군대한민국 해병대 소속 해군 군법무관은 임관 후, 진해해군기술행정학교로 이동하여 해군화 초군반교육을 받는다. 과거 해병부대는 "해병화 훈련"이라고 하여 군법무관, 군의관, 군종장교 등 해군 특과장교들과 항공병과[22]들에게 해병대 훈련을 시키기도 했으나 현재는 없어졌다. 이 훈련에서 당연히 IBS기초나 전투수영 등 해양훈련, 유격 훈련, 공수 같은 힘든 건 다 했고 훈련교관들도 "흰 명찰을 붉게 물들인다"(...)며 빡세게 굴렸다.

5. 대우



5.1. 봉급 및 지위


군법무관의 봉급은 1952년에 제정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판사검사에 준해 지급되어야 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일반 장교에 준해 봉급을 받는다. 2004년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행정입법부작위 위헌 결정(2001헌마718)을 받은 이후 군법무관의 기본급으로 동일계급 동일호봉의 장교 기본급의 1.4배를 책정하여 다른 병과 장교보다 기본급으로만 40%를 가산하여 지급받는다. 따라서 장기군법무관 기준으로 소령정도까지는 민간 판사와 검사에 비하여 조금 적게 받으나 계급과 호봉이 올라가면서 인상폭 역시 1.4배가 되면서 역전하게 된다. 중령 이상이 되면 급여가 상당한 수준. 관련규정을 만들라고 하니 과감하게 일률적으로 1.4를 곱해버린 국방부의 군대식 처리방법으로 군법무관의 처우가 긍정적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23] 1-2년마다 전국각지의 부대를 떠도는 생활과 군 내 사법을 담당하는 역할을 감안하면 보수의 처우는 납득할 만하다 하겠다.
이게 얼마나 사기적인 공식이냐면 대게 빠른 진급과 빠른 전역(변호사 개업)을 하는 장기군법무관의 경우 대위에 임관해서 약 12년~14년 정도면 대령으로 진급하는데 이 경우 사법연수원 호봉까지 가산하면 12년차 군법무관은 소장보다 많고 중장보다 적은 760만원 정도의 기본급을 받는다. 군법무관 최상위직인 고등군사법원장(준장)의 경우 대장보다 80만원 가량 많은 890만원의 기본급이 공식상 가능하다.
단기 군법무관은 군에 계속 몸담을 의사가 없으므로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위에서 뭐라하든 정말 배를 쨀 생각이 있으면 자기 소신 것 할 수 있으며 전업 군인들도 잠시 있다가 갈 사람 취급을 해서 정말 중한 사항이거나 단기 군법무관의 보직이 정말 전업 군인들과 밀접하지 아니한 이상은 단기 군법무관을 잘 건드리려고 하지는 않는다.
법무관들은 부대에서 대한민국 군무원들처럼 사복을 입고 다닐 때가 많다(...) [24] 물론 각군 본부는 군검사 및 공판정에 들어온 군판사(계급을 숨길 필요가 있음)를 제외하고는 전투복 또는 근무복을 착용한다.

5.2. 법무부사관과의 관계


이른바 계장(중사, 하사), 과장(상사, 원사), 팀장(준위) 등 법무부사관이 사단마다 있는데 실질적인 사무실 운영은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게 맞다. 가령 군검사가 기소를 하더라도 과장이 이를 전산에 입력하고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을 한다. 징계를 하더라도 각종 서류의 제조, 징계명령의 발령, 기타 사무실 예산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군법무관의 불가결한 손과 발같은 존재이다. 특히 과장급은 10~20년의 짬이 있어 사건처리에 대한 감이 있고 부대의 돌아가는 사정을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25] 참모로서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중하사의 경우 군법무관과 나이대가 유사해 어느정도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많으나 상사나 준위의 경우 나이차가 보통 띠동갑 수준으로 나기 때문에 서로를 불편해하는 경우가 많다. 마치 보병으로 치면 갓 임관한 소대장과 행정보급관의 관계와 같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사 이상의 부사관 및 준사관의 경우 법무관과 상호 존대를 하며 특히 보통 단기법무관의 마인드가 반(半)군인-반민간인의 마인드인 경우가 많아서 그저 사회에서 만난 성인들 대하듯 한다.
군법무관은 군인이자 법조인으로서 전역하면 법조 3륜인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일하게 된다. 판검사 또는 변호사 등 법조인들과 법원공무원, 검찰수사관, 법률사무원 등의 보조직들과의 관계는 장교-부사관의 관계와 비슷하다. 젊은 전문직 자격소지자와 나이든 실무자들과의 어색하다면 어색한 관계는 평생 이들을 따라다니는 것이며, 딱히 군대 계급이라서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6. 법무실



법무참모(법무실장)가 부서장으로 있는 곳이 법무실이다. 각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군검찰부와 군사법원 운영, 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각종 소송 수행, 내부규정 심사 및 계약서 검토 등이 그 업무.
육군은 원칙적으로 장기복무자를 법무참모로 보임하지만(다만 일부 사단이나 2스타 이하급 사령부, 육사를 제외한 학교기관에는 단기복무자가 법무참모(법무실장)를 맡는 경우도 많다), 장기복무 자원이 부족한 해군이나 공군은 단기복무자가 법무참모를 맡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단급 부대의 법무참모는 대위 또는 대위(진)이 맡고, 그 이상의 부대에서는 영관급 장교가 맡는다. 육군참모총장의 법무참모인 육군 법무실장이 준장인 것을 제외하고, 해/공군 법무실장을 포함하여 최고 계급은 대령이다.

7. 기타


군 범죄에 대해 사단장 등 지휘관의 휘둘림을 당하여 기소나 판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 군대의 특성과 맞물려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제28보병사단 폭행치사 사건처럼 사단 내에 합심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해 엉터리로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경우도 드러났다.......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알려진 정설이나, 사단급 부대의 검찰관은 대부분 단기 군법무관이고, 위에서 언급했듯 단기 군법무관들은 어차피 복무기간을 채우면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을 축소, 은폐함으로써 본인이 이익을 받는다거나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보는 경우는 전혀 없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뭐라고 하든 소신껏 일처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재판부 역시 마찬가지여서 변호사자격증이 없는 장교가 재판장으로 앉는 심판관 제도는 2017년부로 폐지되었다.
장기 군법무관도 육군본부 차원의 압력이 없는 한 소신껏 재판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심판관이 압력을 넣어 결과를 바꾸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모든 조직이 그렇듯 군법무관 조직도 위로 올라갈수록 군 수뇌부와 밀접한 연관을 맺으므로, 방산비리와 같은 대형 사건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환경임은 부정하기 어렵다.
공군은 육군보다 비교적 여건이 나은 편이라 소신대로 일처리한다. 공군이라고 구타 가혹행위 은폐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군인권센터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즉각 재수사해 제대로 처벌한 사건도 있었다. 1전비 하사 집단 폭행사건이 그 예다.
국가계약 중에서도 국방부가 소관청인 계약은 규모가 크고 복잡한 것이 많다. 그래서 국가계약법에 관해서는 여러 법조 직역 중에서도 특히 장기 군법무관 출신들이 조예가 깊은 편이다.
원래 장교라면 연 4회 이상의 사격훈련을 해야 하지만 이들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8. 대한민국의 군법무관 출신 인물


  • 김태청(1917~2012): 국민방위군 사건 수석검찰관. 육군본부 법무감(준장). 제28,2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김숙현: 제8대, 제11대, 제12대 국회의원. 국방부 법무과장 역임.
  • 태윤기: 최종계급 육군 대령. 변호사
  • 홍영기: 제5대, 제6대, 제8대, 제13대, 제14대 국회의원
  • 신직수: 최종계급 육군 중령.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중앙정보부장 역임
  • 김용균(1기): 최종계급 육군 중령. 제16대 국회의원
  • 박선기(3기)[26]: 육군. 국방부 법무관리관(소장)
  • 박시환(3기) : 해군 법무관 복무 중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전역후 판사, 변호사를 거쳐 대법관 역임
  • 임종인(4기): 육군. 제17대 국회의원
  • 전원책(4기): 최종계급 육군 중령. 변호사
  • 민홍철(6기): 최종계급 육군 준장. 군사법원장 역임. 19대, 20대,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김해시 갑).
  • 이은수(9기)[27]: 최종계급 육군 준장. 첫 여성 법무병과 장군. 변호사.
  • 강길복(9기): 변호사
  • 이동호(10기)[28](육군): 고등군사법원장, 육군 법무병과장(준장)
  • 홍창식(10기)[29](육군): 고등군사법원장(준장), 육군 법무병과장(준장)
  • 이양우(해사 6기)[30]: 최종계급 해군 준장. 해군 법무감 역임. 변호사.
  • 박종형(11기)[31](육군): 고등군사법원장(준장), 육군 법무병과장(준장)
  • 최강욱(11기)[32]: 육군 고등검찰부장.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역임, 21대 열린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
  • 박지훈(15기)[33]: 육군. 변호사.
  • 이지훈(18기) : 육군. 변호사. 유튜브 '아는 변호사' 운영 중.#
대한민국의 남성 법조인은 병역을 필하고서 법조인이 된 경우(이 경우가 의외로 많다. 노무현, 문재인, 홍준표 등)나 병역이 면제인 경우(대표적으로 황교안, 안상수, 우병우, 윤석열 등)가 아니라면, 단기 군법무관 아니면 공익법무관(1995년에 1기 배출)으로 병역을 마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다. 나무위키에 문서가 작성된 인물 중 단기 군법무관으로 병역을 필한 인물들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9. 타국의 군법무관



9.1. 미군


미군은 각 군 법무관의 진급 상한선중장이다. 군종장교의 최선임인 군종센터장도 투스타에 이르는 대규모 군대이기 때문이다. 국방장관, 참모총장, 각 군 장관, 국방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중요한 보직이다.
미군 내에선 장성급 군법무관에 대하여 'Judge Advocate General'이라 호칭하며, 특히 최고참인 법무감(중장)은 'The Judge Advocate General'인 TJAG(티잭)이라고 한다. 법무참모인 'Staff Judge Advocate'(주로 대령)은 SJA라 부른다. 개개 군법무관들에 대하여 정식으로는 'Judge Advocate(JA)'라는 명칭을 붙이나, 구어체적 표현 시 부서명인 Judge Advocate General's Corps의 줄임말 "JAGs"로 흔히 말하기도 한다.
미 육군 법무감
the Judge Advocate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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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 찰스 니콜라스 피드
LTG Charles Nicholas Pede
미 해군 법무감[34]
the Judge Advocate General of the Na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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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G. 해닉 중장
Vice Admiral John G. Hannink
미 공군 법무감
the Judge Advocate General of the Air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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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리 A. 록웰 중장
LTG Jeffrey A. Rockwell
미 육군에서 중국계 미국인으로 처음으로 투스타가 된 인물도 법무감으로 나왔다. 청나라 황족 출신(베이징 출생)인 존 류 푸(John Liu Fugh, 1934-2010) 소장이 해당 인물이다.

9.2. 중국 인민해방군


인민해방군의 법무감은 중국인민해방군군사법원(中國人民解放軍軍事法院) 원장이 된다. 보통 소장이 임명된다. 휘하에 전구#s-2.2별 군사법원장과 군종별 군사법원장을 두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군사법원장은 류지싱(刘季幸) 소장이다. 1955년생으로 남서정법학원을 나온 뒤에 인민해방군 보위부 등에서 일했고 법무관으로서 보직은 주로 판사를 맡았다. 중국 법원 소개

9.3. 자위대


자위대에는 군법무관이 법률자문 만을 담당할 뿐 군사재판을 열지 못 한다. 이는 자위대법상 자위대원이 일반 법률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때문에 일반 기업의 법무실과 비슷한 일을 한다. 보통 수석법무관에 2종 장보 대우를 받는 1좌가 보임된다.
한국의 합참에 해당하는 통합막료감부의 수석법무관(首席法務官)이 법무감 역할을 맡는다. 다만 법무장교라 말하기가 그런 게 다른 지휘관이나 참모 보직을 맡다가 온다. 전문적인 법무장교라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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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현재 해상자위대 출신인 쿠로사와 세이지(黒澤聖二) 1등 해좌가 맡고 있는데, 계급은 한국의 대령에 상당하지만 준장 대우를 받는 1종 1좌이다. 쿠로사와는 1959년생으로 방위대학교 27기 졸업자로 항공 병과 출신이다.

10. 둘러보기






[1] 중위로 2년을 복무하면 대위로 진급하게 된다. 다만 사법연수원 수료생은 연수원 2년이 진급시에도 일부 반영되어 실질적으로 1년 8개월만에 진급하고, 로스쿨 졸업생은 육군&공군의 경우 중위→대위 진급시기가 병과를 불문하고 매년 12월로 일정하므로 실질적으로 임관 후 대위 진급까지 2년 4개월이 소요된다. 해군은 2년.[2]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가 매해 4월에 이루어지므로 1월 임관으로 통합할 수는 없었다.[3] 해군과 공군 법무실장은 대령이나, 기행 및 특수병과는 병과장들이 돌아가면서 준장을 한 명씩 내므로 준장 계급 법무실장도 가끔 나온다. 후술하겠지만 군 사법개혁안으로 인해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되고 지역별로 통폐합되는 보통군사법원장 마저 민간 법조인을 선발하므로 보직 수는 더 적어질 전망이었다. 그러나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4] 2017년 7월부로 군검찰관에서 군검사로 명칭변경[5] 고등군사법원은 군인들에 대한 모든 형사사건의 2심을 관할하므로 생각보다 중요한 곳이다. 참고로 3심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6] 해당 업무는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7] 이렇게 된다면 군검찰은 국방부 검찰단, 육해공군 검찰단 총 4개의 검찰단으로 구성되게 된다.[8] 민간 검찰경찰에게 행사하는 수사지휘권과 같은 의미이다.[9] 신체등위 점수(1~3급 100점, 4급 90점)에 성적 점수(사법연수생은 사법시험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와 1학년 성적을 50점 만점으로 합산한 점수를 합산)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병역법 제58조 제8항, 병역법 시행령 제119조 제3항 제2호)고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냥 신청하면 전원 편입이라 의미 없는 규정이다. (사법시험 폐지와 법전원제도 시행으로 미필 남성 변호사가 늘어날 것으로 잘못 예상했던 시절의 규정이라...)[10] 법학전문대학원 각교 홈페이지에 신청 공지가 뜬다.[11] 사법연수원 43기(정원 약 800명)는 단기군법무관으로 59명이 임관하였으며, 커트라인은 100등대 극초반이었다. 다만 이는 43기가 극단적으로 경쟁이 치열했던 경우이며, 44, 45기 커트라인은 다시 상위 2~30%로 복귀했다. 이는 44기 이후에는 법관 임용을 위해 법조경력 5년을 요구하도록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다시 말해 43기는 군법무관-판사 테크가 가능하지만 44기 이후는 군법무관-2년 법조경력을 거쳐야 판사로 임용 가능하다) 군 미필 남성이 휴직 대신 곧바로 연수원 입소를 선택하면서 미필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졌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도 연수원 성적은 미필 남성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 미필들이 대거 입대해서 경쟁을 벌였으니 커트라인도 올라갈 수 밖에. 45기도 비슷한 이유로-46기부터는 법조경력 7년 요구- 마찬가지로 미필이 강세를 보였지만 법무관 인원 감축속도가 줄어들면서 커트라인 등수는 43기와 비슷하게 형성되었다.[12] 사법연수원 44기부터 지원제가 시행되었다.[13] 44기 연수원생 중 군법무관 갈 수 있는 성적인데 공익법무관을 지원한 사람은 1명이라는 카더라가 있다.[14] 장기 군법무관으로 복무하다가 다시 사법시험을 본 이들도 없지 않았는데,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엄상익 변호사가 그 예이다.[15] 통상 대위에서 소령이 되는데는 5년 이상 걸리며, 임관시부터 따지면 10년 이상이 필요하다. 그 기간을 확 줄여버린 것[16] 군인에게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등의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된 수당 비율이 종래 40%에서 2018. 1. 1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34.6%로 조정되었다.[17] 가입교 순화[18] 2019년 입대한 법무사관 92기 부터 학군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19] 육군학생군사학교의 훈련기간인 6주와 육군종합행정학교 교육기간인 3주를 합하여 9주였으나 2019년부터는 육군학생군사학교학교에서 7주, 종합행정학교에서 3주간 훈련을 받게 되었다[20] 1995년에 임관하여 1998년에 전역한 사법연수원 24기까지는 3월 초에 입영하여 2월 말에 전역하였다. 당시에는 훈련기간이 12주였다.[21] 당시 군의관들이 판검사들 임용일이 3월 초라서 법무관의 전역일자가 2월 말인 것으로 알고(실제로 그 이유가 크기는 했다) 대학병원 의사 선발도 3월인데 우리도 2월말에 전역시켜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때 법령을 검토하면서 법무관들의 2월말 전역에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신뢰의 원칙상 전역자들을 다시 불러오거나 현재 복무자들에게 고지된 복무기간을 소급적으로 늘릴 수는 없었고, 결국 1996년에 임관하여 1999년에 전역하는 사법연수원 25기부터 원칙으로 돌아가 사법연수원 수료식 직후에 훈련소에 입소시키고 훈련기간을 일부 단축하여, 사법연수원 25기는 1999. 4. 26.에 전역하여 그때 판검사로 임용되었다(이와 달리 24기부터 생긴 공익법무관들은 신분이 병이어서 훈련기간이 짧아, 수료 후 한 달 이상 놀다가 입소하였다). 이후 점점 사법연수원 기간이 줄어들어 수료식이 1월로 당겨져 그 무렵 훈련소에 입소하게 되었고, 군법무관 전역자들은 4월 초에 판검사로 임용되었다. 단독기관인 검사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법원의 경우에는 수십 년간 3월 한 달 동안 판사가 2명밖에 없는 합의부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1개월간은 다른 재판부 판사들이 돌아가며 재판에 참여하였다). 판사 임용을 위하여 법조경력 5년을 요구하게 된 2018년부터는 법원에서 이 문제가 사라졌다.[22] 과거 해병대 항공병과는 해군에서 나왔다. 1973년 해병대 사령부의 해체로 해군 항공대가 해병항공을 흡수해서였다. 2014년부터 해병대 항공병과가 부활하고 현재 해병대 조종사 전원은 해병장교들이다[23] 2018. 1. 18. 군인에게 지급되는 가계지원비 등의 수당을 기본급에 통합함에 따라 기본급에 연동된 수당 비율이 34.6%로 조정되었다. 단기 법무관의 경우 종래 8%에서 6.7%로 조정되었다.[24] 육해공 규정에 의하면 수사 업무 종사자는 군복이 아닌 정장 등을 입을 수 있다. 군복을 입고 수사하는 법무관은 보통 중위~소령,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조사자는 사단에서는 중령 내지 대령까지, 군단이나 군사령부라면 준장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대령 군복을 입고 온 사람이 중위 군복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조사를 받는다면 일단 그것 자체만으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군판사도 소령인 군법무관이 보직되는데 중령 이상 재판을 하는데 군판사가 군복을 입고 있다면 중령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연유로 수사 및 재판 업무 종사자는 계급이 노출되지 않도록 정장을 입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법무부사관 중 검찰수사관들도 정장을 입고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수사 업무 종사자가 아닌 법무참모 등은 정장이 아닌 군복을 입는다. 나름대로 특혜인 것은 맞으나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도 맞다.[25] 부사관들은 장기 복무인 경우가 많고 인사교류 텀이 장교보다 훨씬 길다[26] 경북대학교 법대 졸업[27] 경북대학교 법대 출신[28] 성균관대학교 법대 출신[29] 경북대학교 법대 출신[30] 해사 출신으로, 임관 후 사법고시 합격 및 법무로 전과했다.[31] 경북대학교 법대 출신[32]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33] 경북대학교 법대 출신[34] Staff Judge Advocates to the Commandant. 해병 법무감은 한 단계 낮은 해병소장이 보임된다. 해안경비대 법무감(Judge Advocate Generals of the Coast Guard)도 해안경비대소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