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1. 개요
2. 설명
2.1. 의미별 분류
2.1.1. 영내대기를 하는 경우
2.1.2. 영내대기를 하지 않는 경우
2.2. 엄연한 공무원이다
3. 개요
4. 현역병이 되는 방법
4.1. 징집병
4.2. 모집병
4.3. 현역병이 될 수 없는 사람
4.4. 현역병 입대 분류
5. 이들의 업무와 취급
6. 현역병들의 외출
6.1. 육군 현역병들의 휴가와 외박
6.2. 해군 현역병들의 휴가[1]
6.3. 공군 현역병들의 휴가와 외박
7. 해외여행
8. 사망
9. 현역병에서 빠지는 경우
9.1. 2015년의 사례
10. 관련 문서


1. 개요


본 문서에서는 대한민국의 병역제도 아래에서 남성이며 의식주, 심신, 신체상 하자가 없거나 있어도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으로 징집되거나 자원입대[2]하는 현역 군인들을 다룬다.
[image]
▲ 육군 제28보병사단 소속 현역병들의 혹한기 훈련 모습.

2. 설명


'''현역병'''()은 대한민국병역판정검사 현역판정을 받고 신분으로 복무하는 군인을 일컫는 말. 2020년 6월 입대 기준, 육군해병대는 1년 6개월, 해군은 1년 8개월, 공군은 1년 9개월[3]동안 의무로 복무해야 한다. 과거의 3년 간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로 짧아졌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군인이라고 하면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군인의 범위에는 부사관장교급 이상도 전부 포함된다. 또한 대한민국 국군에는 공식적으로 '병사'라는 명칭이 아닌 ''이란 명칭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들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말은 현재 근무중인 병. 즉 '''현역병이다.'''[4]
복무기간에는 기초군사훈련, 군병원 입원 기간, 휴가, 유격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훈련 등 기간이 포함된다. 다만 군무이탈 기간이나 군기교육대 기간은 제외된다.[5]
현역 군인이라도 민법, 형법 및 기타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고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모두 유효하다. 민법이나 형법 적용이 배제되고 군법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특별법 우선원칙에 의해 군법에 있는 사항이면 군법이 최우선 적용되지만 군법에 없는 내용이라면 일반 민법, 형법 등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 이야기는 2006년 9월까지 영내병의 주민등록증을 중대장이 보관하여 생긴 오해로 인해 기술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형법 문서 참고.

2.1. 의미별 분류


'''아래로 갈수록 넓은 의미가 된다.''' 군법 적용 여부[6], TMO 사용 가능 여부, 영내대기 여부, 정상 만기전역(또는 소집해제) 후 예비역 계급 등으로 분류 가능하다.
보통의 관념상으로는 영내대기를 하는 경우만 현역병으로 인정한다.

'''영내대기'''
'''TMO'''
'''군법적용'''
'''병역이행명문가'''
육해공군 및 해병대 병
O
O
O
O
전환복무자
O
X
X
O
상근예비역
X
X
O
O
사회복무요원
X
X
X
X

2.1.1. 영내대기를 하는 경우


  •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병 : 가장 좁은 의미.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이다. 군법 적용 대상이며 TMO 이용이 가능하다.
  • 의무경찰, 의무해경, 의무소방 등의 전환복무자 : 내무 생활을 하고 또한 병장으로 만기전역하므로 현역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까지를 말한다. 병역이행명문가 선정시 포함된다. 다만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군인이 아니고 군형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TMO 이용은 불가능하다.

2.1.2. 영내대기를 하지 않는 경우


  • 상근예비역 : 엄밀히 말하자면 예비군[7]이기 때문에, 현역병의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휴가가 아니어도 본가를 갈 수 있기에 TMO 사용 불가. 하지만 현역 판정을 받고 입대한 현역병들과 동일한 기간동안 의무복무를 하며, 복무기간 동안은 민간법과 함께 군법을 추가적으로 적용받는다. 또한 현역병들이 받는 훈련도 모두 동일하게 받는다. 하지만 이들은 현역병과 구분되는 사소하면서도 매우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 이들은 출퇴근을 한다. 말 그대로, 신교대에서 5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수료 후[8] 바로 전역되어 예비역 이등병으로 소집되어 근무하는 인원들인 것이다. 이상의 집단은 정상적으로 만기 소집해제[9]예비역 병장 계급으로 소집해제하게 되며 병역이행명문가 선정시 포함된다.
임병장, 윤일병 사건 등으로 인해 보충역으로 보내기에는 아직 신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병영생활에 적응하지는 못하는 현역 자원들을 여기로 집어넣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높으신 분들의 자제들이 병역기피용으로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문제.
  • 사회복무요원: 가장 넓은 의미의 현역병으로 민사집행법 246조상의 채무불이행시 법령상 급여 압류 금지 등이 적용되는 범위다. 기초군사훈련예비군훈련 기간에는 군인이지만 정상적으로 만기 소집해제될 경우 보충역 이등병이므로 [10] 병역이행명문가 선정시 제외된다. 급여 자체를 현역병에 준하여 받기에, 민사집행법상의 "병사"라 함은 사회복무요원까지 포함한다. 군인이 아니므로 당연히 TMO 이용 불가.

2.2. 엄연한 공무원이다


군인중의 사병은 헌법과 병역법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의 국토방위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다 할 것이니 이를 공무원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사병의 횡령소위에 대하여 본조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1969.9.23. 선고 69도1214)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의 현실상 '''국방의 의무'''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있고 병들에 대한 처우도 열악해 부각되지 않지만, 사실 현역병도 법적으로는 엄연한 국방부 소속의 공무원이다. 특정직 공무원[11]에 속하고, 임용기간이 정해져있다는 점에서 임기제공무원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1969년에 현역병이 공무원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의 특례인 군인사법은 2조 1항에서 해당 법의 적용범위를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현역병이 공무원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외면됨으로써 그동안 억눌려있다가 수면위로 떠오른 문제 중 하나가 '''호봉'''에 관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승진에 군경력 반영 금지 논란 문서를 참조하기 바람.

3. 개요


심신이 멀쩡한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많은 수가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들이 하는 일이 헛된 일은 아니다. 밖에서 만나더라도 절대로 놀리거나 하지는 말자.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현역병들은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쌍한 존재로 취급받는다.[12]
병역 가용 자원이 출산율의 급감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현실로 인해[13][14]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전시근로역, 병역면제로 3원화된다. 다만 보충역 대부분은 지금 현역도 적응 못하는 군대의 현실을 보건대 병역의무 부과가 매우 어려운 관계로 그냥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가능성이 높다.
2019. 11. 6. 2022년 말부터 예비군 중대와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7,600명 규모의 상근예비역현역병으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대체할 계획이다.[15][16] 2019년 말까지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병역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한다.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 등 연간 1만 명의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연간 9,000명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대체복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한다.#
2021.1.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폐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주고 공익 TO를 감축시킨다고..
연도별 19세 남성 인구 중 현역 판정을 받은 사람의 비율은 다음과 같다.
1999년
86.2%
2000년
85.9%
2001년
85.3%
2002년
84.9%
2003년
84.9%
2004년
90.0%
2005년
90.3%
2006년
90.2%
2007년
90.2%
2008년
88.7%
2009년
89.6%
2010년
91.1%
2011년
'''91.5%'''
2012년
91.3%
2013년
'''91.5%'''
2014년
90.4%
2015년
86.8%
2016년
82.8%
2017년
81.6%
2018년
80.4%
2019년
81.3%

4. 현역병이 되는 방법


대한민국모병제의 약간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그냥 징병제다. '''왜냐하면 병역판정검사에서 생계 곤란/상이군경 자제/범죄 등 신체 등위와 별도로 보충역/전시근로역/병역면제에 편입되는 조건이 없으면서 1~3급의 현역이 나왔다면 장교, 부사관, 또는 모집병에 응시하지 않는다고 병역이 면제되는 게 아니니까.'''

4.1. 징집병


당신이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징병검사에서 현역판정을 받고, 빈둥빈둥 시간을 때우다보면 통지서 내밀고 알아서 납치하며, 훈련소에서 훈련 받고 무조건 육군 이등병으로 복무하게 된다.

4.2. 모집병


육군과 달리 해군공군. 해병대는 징병권이 없으므로 자신이 직접 자원해야 한다. 육군도 '기술행정병 모집'이라 하여 특정 군사특기에 대해 지원자를 받는다.
의경전환복무도 해공군과 마찬가지로 모두 지원제이다. 1~3급의 현역이 나왔어도 전환복무로 지원할 수 있다. 과거에는 작전전경, 경비교도대라고 강제로 데려가는 전환복무도 있었지만 2012년 폐지되었다. 전환복무도 2023년 5~6월에 폐지될 예정이다.

4.3. 현역병이 될 수 없는 사람


당신이 대한민국의 여성이라면, 현역병은 될 수 없다. 여성 군인은 대한민국의 제도 아래에서는 최소 부사관부터 임관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여성의 경우에도 현역병으로 복무가 가능했지만 이미 오래전에 폐지되어 더이상 모집을 하지 않는다.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 이하이면 전쟁나지 않는 이상 현역병이 될 수 없다. 단 4급의 경우 판정사유가 정신과가 아니면 훈련병은 된다.
만약 '나는 4급 나왔는데 죽어도 현역 병장 만기 제대 타이틀을 따고 싶다'고 한다면 의무소방대를 지원하면 된다. 의무소방대는 보충역도 지원이 가능하며 전역 후 육군 소총수 병장 혹은 의무병 병장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단 같은 전환복무라도 의무경찰, 의무해경은 보충역이 지원할 수 없다. 물론 어떻게든 가능하다면 차라리 재검신청을 해서 다시 판정받아 3급으로 올리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의무소방 자체가 케바케가 심한 데다가 재수 없으면 불 끄는 데까지 동원되어.. 이하 생략.
또한 군 미필 남성이 범죄로 인해 징역 또는 금고 6개월~1년 6개월 미만이나 집행유예 1년 이상인 경우)을 받았다면 징병검사 1~3급이라도 보충역이 떠버려서 현역병이나 장교, 부사관 입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전과사유 징병검사 1~3급자의 현역 군인 입대를 막는 법령 때문이다. 재검은 없고, 이러한 사람들의 경우는 보충역 소집해제로만 병역의무 이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정신건강의학과로 인하여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되는 보충역도 '군대'를 가지는 않는다. 이들은 훈련 없는 보충역을 판정받으면 일단 명목상 전시근로역에 편입돼서 매년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하며, 거기에 1년 9개월의 복무가 별도로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2019년 5월 22일, 정부가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에 대해 비준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충역 판정을 받아도 본인의 지원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더라도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셈.#, #
그리고 정부는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 협약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쉽게 말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 갈래? 공익 갈래?" 하고 물어보기만 하면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ILO에서 이미 안 된다고 선을 그은 사안이다.''' 기사
그러나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도 관련자 수가 적고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개인적 특권'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산업기능요원 등은 최소한의 규모로 감축해 협약 비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약 제29호(강제노동)는 군사적 성격의 의무병역과 교도소 내 강제근로 등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강제노동으로 보고 있다. 현역병과 교정직 대체복무자(양심적 병역거부)는 비준 이후에도 문제가 없지만, '비군사적인 복무'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과는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4. 현역병 입대 분류



5. 이들의 업무와 취급


[image][17]
대한민국에서는 성인남성 상당수가 현역병 복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교부사관이 아닌 이상, 아니 어쩌면 노예 취급을 받으며 안 좋은 군 생활 기억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심하다. 본인이 당한 갈굼 얼차려의 기억.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에서 수도 없이 목격되는 예비군들 덕분에 현역병에 대한 인식은 나날이 안 좋아지고 있다. 게다가 월급도 최저임금 이하로 한달 70만 원도 안된다. '''2012년 10월 30일 그게 합헌이라고 때려버려서''' 합법적인 노예라고 국가에서 인증해 버렸다.
최저임금은 인간답게 살려면,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하려면 받아야하는 최소한의 임금인데 현역병들은 살 곳도, 밥도, 옷도 제공받으니 최저임금을 돈으로만 안 받지 현물로 직접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가 보기에 현역병들은 오히려 최저임금+월급 만큼의 임금을 받고 있는 셈.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좋든싫든 데려와놓고 의식주에 대한 비용을 받고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월급 만큼 임금을 주고 의식주 제공에 대한 대가로 최저임금만큼 가져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사실 현역병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을 계산했을 때 위의 의식주 관련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말인지 알 수 있다. 현역병들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려면 얼마를 받아야 적절한 지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문서의 월급 문제 항목을 참조하자.
[image]
특히 대한민국의 현역병들은 국방의 임무외에도 대민지원이라는 부수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부대 인근 농가의 농번기 일손돕기나 재난지역의 구조 및 복구작업, 헌혈 지원 등이 대표적인 예로서, 갑작스레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경우 현역병들 만큼 신뢰할 수 있고 뛰어난 동원력을 가진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을 돕는 인력자원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생각이 깊은 국민들이라면 국방의 임무 외에도 현역병들의 이런 역할들 또한 상당히 고마움을 인식한다.
그런데 하도 자주 대민지원을 나가다보니 이젠 큰 노동력은 현역병들이 당연히 해야하는 것 쯤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사실 현역병들이 대민지원을 나가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다만, 기왕이면 머릿수도 되고, 몸 상태도 좋으니 사회에 보답할겸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국토 사업에 현역병들을 동원했다가 여론이 들끓은적도 있다.
한국 사회에서 현역병들을 보고 싶다면 다음의 장소로 가면 된다. 서울역, 대전역, 동대구역, 부산역, 용산역, 청량리역, 광주송정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를 비롯한 그 외 대도시 버스터미널. 특별히 동서울터미널(경기도, 강원도 전방지역으로 가는 버스가 가장 많기 때문)도 포함되며 휴가자, 전역자, 부대복귀자 등 수많은 현역병들을 볼 수 있다.
2006년 9월까지는 주민등록증을 부대장이 보관하였는데 탈영 방지(...)라는 목적이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군인은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도시전설이 횡행하였다. 현역병이 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를 한다면 과감히 씹어주자. 현역병도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의 민법, 형법이 모두 그대로 적용됨은 물론 군형법군법이 추가 적용되며, 신분 확인은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또는 그에 준하는 신분증)으로 한다. 군번은 군내에서만 사용한다.

6. 현역병들의 외출


대한민국의 현역병들은 일과시간 중 대민지원, 공무상 출장, 행사, 훈련등을 제외하곤 의무복무가 끝나는 그날까지 영외로 나올 수 없다. 일과가 없는 휴일에도 이는 동일하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전쟁 당시의 기습으로 공격당한 점의 부작용이고, 지금의 관점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한심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경제력 격차가 100 : 1인 오늘날 북한군은 서있는 것도 힘들고 연평균 많아야 실탄 2발 쏘는 상황인데 일과 이후나 휴일에 모든 병력이 전부 한번에 외출, 외박 하는 것도 아니므로 신분 불문하고 자유로운 외출, 외박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8] 병 신분이라도 엄연히 일과 시간 이외에 부사관이나 장교가 수당도 안 주고 멋대로 24시간 부려먹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병들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것이 바로 한정된 공간에서 갇혀 살아야 한다는 것이므로 근무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과 후에는 자유롭게 밖에 나가 놀거나 산책, 운동 등을 하고 들어오는 것을 통해 이런 고충을 상당량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우선 일요일 새벽 대부분의 인원이 휴가, 외박을 나간 상태에서 기습공격을 당한 한국전쟁의 전훈을 들어 북한과 사실상 전쟁이 끝나지 않고 단지 휴전 중이며 연평도 포격 사태서부전선 포격 사건 등 북한의 무력도발이 잊을만 하면 터지는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에서는 전 병력의 영내대기가 적의 기습을 막아내는데 필수적이라는 근거로 반대한다. 좀 더 설득력이 떨어지는 근거로는 기합이 빠진다, 돈도 없는데 내보내 봐야 뭐하냐 같은 헛소리도 있지만, 전세계적으로 병들의 일과 후 터치를 자제토록 하는 것이 대세이며[19], 바깥 공기 좀 쐬러 나가는데 무조건 돈이 든다는 건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와 달리 현재는 한미연합군의 정보자산으로 북한군의 동향이 상시 추적되고 있고, 비상 대기할 병력이 필요하다면 일부 당직자들이나 일부 근무편성 병사들을 영내에 대기토록 하면 된다는 반론이 있다.
하지만 이런 현역병들이 군대 영내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휴가외박'''이다. 이 두가지 수단을 제외한 영내 이탈행위는, 공무상 출장이나 훈련 등을 빼면 '''군무이탈(탈영)로 간주된다.''' 단 해군의 경우 외출을 별도로 주는 부대도 있다. 이것은 아래 항목을 참조하자.
외출박의 경우 인사명령서나 병 개인자력에 기록되지 않아[20] 성과제 외박일수를 조작한 게(인사계원 혹은 담당간부의 행정착오로 인해 오버된 경우 포함) 적발되면 개갈굼 먹고 군기교육대 징계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물론 외박일수를 조작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다!)[21], 정식 휴가는 정기/청원/포상/위로휴가/병가/공가를 막론하고 모든 휴가기록이 인사명령서나 병 개인자력으로 다 남으므로, 휴가일수 조작행위(특히 정기휴가 일수 조작은 매우 매우 위험하다)는 적발되면 전역 후라도 '''형사처벌'''될 수 있다(실제 사례 존재함).

6.1. 육군 현역병들의 휴가와 외박


  • 연가
정기휴가라고도 한다. 입영 이후 특정 기간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2020년 6월기준으로 완전히 18개월로 군 복무기간이 단축되었기에 총 24일을 받는다.연가는 부대에 사정이 있거나 본인이 원한다면 6개월 뒤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18개월이 도래했을 때는, 개인이나 부대의 사정이 어쩌건 연가를 무조건 소진해야 한다. 연가 소비는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사단장을 비롯한 상급 지휘관도 막기 어려운 소중한 권리이다. 한마디로 3차례 걸쳐 연장을 했다면, 24일 간 휴가를 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항간에는 휴가를 안 쓰고 전역하면 돈으로 준다는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부에게만 해당된다.
  • 공가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투표에 참여할 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탁 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건강검진을 받을 때 등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 해 공가가 가능하며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공가를 쓸 일이 없어서 말이지...
  • 청원휴가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2일 이내, 형제나 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본인 결혼할 때 5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할 때 7일 이내[22] 등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면 받을 수 있다. 연가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추가로 시간이 필요할 경우 개인 연가를 끌어쓸 수 있다. 사실 연가를 둘로 잘라 써서 잔여 일로 휴가 나가는 것도 청원휴가로 취급한다. 병가도 여기에 포함되며, 군 병원의 진단서가 있다면 30일 이내로 민간병원에서 입원/외래 진료가 가능하다.
  • 포상 휴가
부대장이나 사단장이 특별히 하사하는 휴가. 스타들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심하게 난다. 정기 휴가나 특정 사유로 인한 청원 휴가와 다르게 포상 휴가는 권리가 아니라 지휘관의 호의이기 때문에 지휘관이 임의대로 포상 휴가를 없애는 것은 정당한 지휘권 행사이다(...).[23] 부대가 방송 출연이라도 해서 사단장이 선심성 포상휴가를 남발하고, 몇일 뒤 전부 없애버리는 카더라는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참고로 육군 규정에는 각 지휘관 계급 별 지급가능휴가의 종류, 일수, 비율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24] 상급부대장일수록 지급가능 비율이 높으며, 거기에 편제된 현역병 수를 곱하여 실제 지급 가능 휴가증이 산출된다. 절대 현원 기준이 아니다. 편제 기준임을 기억할 것. 지휘관 간부 비율이 높은 부대(ex : 향토사단, 동원사단)일수록 발권자의 상대적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합법적인 포상 남발이 가능하다. 심한 경우 중대장 1명 아래 현역병 10명이 편제되어 있고 대대장 1명 아래 현역병 30명이 편제되어 있으니 모든 이들에게 두루두루 혜택이 가는 것.
  • 위로 휴가
GOP나 강안 경계/해안 경계부대 근무 교대 복귀 후나 취사병, PX병, 회관병 등 특정 보직(주 5일제 미적용) 병사에게 노고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주어지는 특별 휴가. 위로 휴가는 부대 자체 내 규정/예규나 공문[25]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포상 휴가보다 지휘관에 의해 임의대로 잘릴 확률은 낮으나, 가령 취사병의 경우 위생상태가 불량한 등의 경우 지휘관이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경우가 있다.
육군 이등병들의 꿈과 희망이 담긴 휴가. 2007년 이후로 신병위로외박으로 이름이 바뀐 상태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문서 참고.
해당 문서 참고.
외출, 외박은 총 10일이 주어지는데 외출은 1일, 외박은 2일이 차감된다. 육군의 외출, 외박은 주말 및 연휴에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어떤 이들은 외출만 10번 다녀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외박만 5번 다녀오기도 한다. 다만 부대의 사정에 따라 외출, 외박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일조차도 다 쓰지 못하고 전역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 보상 휴가
대부분의 부대는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토요일 일과가 없지만, 각각 격오지 부대(GOP, GP, 해안 소초 등등)에는 토요일 일과가 존재하는데 이 토요일 일과 시간 만큼의 일수(약 5시간인데 한 달에 하루꼴로 잡으면 된다.)가 휴가로 주어진다. 대체로 14~15일 정도 되며 잘라서 쓸 수가 있다.

6.2. 해군 현역병들의 휴가[26]


  • 연가
현재 1년 8개월 기준 해군 현역병의 연가일수는 총 27일이다.(단 함정근무자는 제외. 함정근무자는 사실 함장 재량이고, 장기출동 이후에 배가 오버홀 기간에 2주씩 나가는 경우도 있다. 다만 중간에 2차발령으로 육상부대로 전출입하는 경우 함정에서 나간 휴가를 죄다 연가처리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있어 상병을 달기도 전에 연가 전체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해 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런경우 정말로 안습).
육상부대마다 다르지만 연가를 자유롭게 몇번이고 쪼개서 사용할수 있다. 다만 위에서 언급되어있 듯 2차 발령 시 휴가처리에서 행정절차가 꼬이면...
과거 오버홀 수리휴가와 관련된 전설 중 하나가, 처음으로 배에 전입을 갔는데 가자마자 배가 오버홀 수리, 휴가 나갔다가 단기 출동을 뛴 다음 다른 배로 전출이 되었는데 다시 오버홀 수리가 걸려서 1년 동안 휴가만 한 달 넘게 나갔다는 얘기도 있다.[27]
  • 공가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투표에 참가할 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건강검진을 받을 때 등 어쩔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공가가 가능하며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이거 받는 수병은 정말 극소수다.)
  • 청원 휴가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사망시 5일 이내, 본인 및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시 2일 이내, 형재자매 사망시 1일 이내, 자녀를 둔 기혼병사는 출산시 7일 이내, 백일 및 돌은 2일 이내 등이다. 연가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경우 개인 연가를 끌어쓸수 있고 부대장이 좋은 사람이면 재량으로 하루 이틀 정도 연장해주는 경우도 있다.
  • 포상 휴가
육군, 공군과 달리 영관, 대회 등으로도 포상휴가를 받을수 있으나, 해군에서는 양호점수란 것으로도 포상휴가를 나갈수 있다. 양호점수랑 말 그대로 복무상태 양호하다 싶으면 중사 이상 지휘관이 주는건데 지휘관 재량이라 부대에 따라 뼈 빠지게 일하고 못받는 경우도 있고 지휘관 안마만 해줘도 쌓이는 경우도 있다. 양호점수에 따라 나갈수 있는 포상휴가는 부대마다 다르다. 대부분은 3박 4일, 4박 5일까지 나가고 연가 혹은 외박에 붙여서 나가는 사례도 잦다. 또한 생활반장을 수행했을 경우 포상휴가로 처리해서 붙여주거나 별도의 상륙을 주기도 한다.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에는 하나당 2박 3일의 포상이 붙는다. 육군과 달리 지휘관이 마음대로 없애버리는게 아니라는 점에서 훨씬 낫다.
  • 외박
기본적으로 6주에 2박 3일의 정기외박이 보장이 된다.이 외박은 위수지역이 존재하지 않아서 휴가랑 차이점이 거의 없다. 다만 함정근무자는 기본원칙이 지켜지지않을 수도 있다. 갑작스러웅 함정 출동 일정으로 인해 인원이 빡빡할 경우 가차없이 짤린다. 함정근무 수병은 6주 2박3일 외박규정이 부대마다 다른 경우가 많다.
  • 외출
하루(일과시작 시각 이전~오후 10시까지가 일반적이다.) 기간을 밖에서 놀다 올 수 있게 해 주는 경우. 지휘사각지대나 격오지부대(주로 섬)같은 경우 영외로 나갈 수 있게 부대장 재량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다.[28] 이 경우 규정집에 위수지역이 존재하는데 사실 규정집을 찾아보면 그 범위가 꽤 넓다. 1함대가 있는 동해시 기준 인접시군까지 외출가능범위가 되며 재량껏 101전대가 있는 죽변이나 108전대가 있는 속초, 고성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6.3. 공군 현역병들의 휴가와 외박


  • 연가
현재 1년 9개월 기준 공군 현역병들의 총 연가 일수는 10/8/10 28일이다.다만 자대마다 격오지 판정을 받을 경우 3급지는 14/10/13일 총 37일 1~2급지는 17/13/16일 총 46일을 나갈수 있으며. 부대마다 다르지만 연가를 자유롭게 몇 번이고 쪼개서 외박에 붙쳐 쓸 수 있는 부대도있는 반면에 1~2회만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대도 있다. 추가로 2020년 코로나 19 유행 당시 휴가가 장기간 통제되었는데 이때 휴가를 쓰지 않고 모아두었던 병사들이 지나치게 일찍 조기전역[29]하는 사례가 늘자 각 계급별 연가일수를 해당계급일때 의무적으로 소비하게 바뀌었다.[30]
  • 공가
공무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투표에 참가할 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건강검진을 받을 때 등 어쩔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공가가 가능하며 연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 청원 휴가
청원휴가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사망시 5일 이내, 본인 및 조부모 및 외조부모 사망시 2일 이내, 형제 자매 사망시 1일 이내, 자녀를 둔 기혼병사는 출산시 7일 이내, 백일 및 돌은 2일 이내 등이다. 연가에서 빠지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경우 개인 연가를 끌어쓸 수 있다.
  • 포상 휴가
육군과는 달리 가점제도라는게 있는데. 일과후 사역,헌혈 외 여러가지의 사유로 가점을 얻을수 있는데, 일정 가점 수치가 넘어가면 포상휴가를 1일 생기는 식. 보통은 포상휴가를 외박,연가에 하루 붙여서 나가는 편.
최대 20일까지 얻을수있으며, 후하게 가점을 줘서 20일을 다 채우고도 가점이 남는 부대가 있는 반면 2~3일도 채우기 힘든 부대도 존재한다(특히 급양병[31]) 결국 케바케. 보통 공군에서 포상휴가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야근이다.
  • 외박
기본적으로 6주에 2박 3일의 정기외박이 보장이 된다. 이 외박은 위수지역이 존재하지 않아서 휴가랑 차이점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집이 너무 먼 사람은 8주마다 3박 4일 등으로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말한 연가, 포상휴가와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2박 3일의 외박 + 연가 3박 4일 이런식으로 사용하여서 결론적으로 6박 7일의 휴가를 나갈수가 있다.
  • 위로휴가
공군또한 위로휴가가 존재한다. 격오지 근무, 가점으로 주기에는 스케일이 큰 작업, 크루근무, 전투병과의 작전대기(X분대기) 등 다양한 사항에대해 "지휘관 재량"하에 자율적으로 부여한다.
정확하게 주 x시간 이상 근무시 가점 또는 위로로 적절히 보상해야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존재한다. 크루근무의경우 월 1~3일 위로휴가를 부여한다는것에 대해서도 명문화된 관련 규정이 존재하여 명목상 휴가는 굉장히 많은편이다. (자신의 위로휴가가 부족하다면 부대에서 공익 이상의 꿀을 빨고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병적병 파지말고 만족하는것이 좋다.)
또한 부대 행사, ORE와같은 정기훈련 등을 끝낼경우 주기도한다. 다만 이 부분은 완전히 지휘관 재량이라 부대마다 다르다.

7. 해외여행


사단 인사처에서 이루어지는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처럼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 무적의 부바부가 적용되는 대표적 사례이다.
근무지에서 허가추천을 받고 이를 또 병무청에 신청해야 하는 보충역들과 달리, 군법 조항을 따라 현역병장성급 지휘관(현역병 기준 사단장, 전단장, 비행단장. 카투사 기준 중령)까지만 허가를 올려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외여행허가 문서를 참조하기 바란다.

8. 사망


신체검사를 통해 건장한 청년들이 징병되기 때문에 일반인 자살률보다 절반정도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32] 미군보다도 낮은 자살률을 기록했다. 당연하지만 미군보다 근무 조건이 좋은 건 '''절대로 아니고''' 가장 큰 이유는 중대장, 소대장, 분대장, 동료 병사 등 2중 3중의 통제가 이뤄져 있고[33] 1년 6개월만 버티면 어차피 집에 가고, 마지막으로 역설적이지만 징병제라 전역한 뒤에 대해서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입대하기 때문이다.[34] 자살률은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상황. 관심병사의 자살률이 일반 병사들의 자살률보다 높은 편이다. 높을 수 밖에 없는게 대부분 지휘관들의 관리부실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 같이 대놓고 사건 축소 은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군 의문사가 생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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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80년대에는 정말 사망자가 많았다. 연간 1천명 수준. 매년 1개 연대가 비전투손실로 사라졌을 수준. 비록 여전히 문제가 많긴 하지만 국방부가 과거에 비해 많이 민간의 견제를 받고 있는 방증이기도 하다. 2015년에는 93명만 사망했는데, 자살자는 56명이고 이 중 병 자살자는 22명 정도다. 이로써 군에서 적응을 못하는 사람은 귀가조치나 복무 부적격자 제도로 걸러내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 배려를 하서 만기전역을 유도하도록 노력할 경우 최소한 병 사망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앞으로 장기복무 모집병과 1년 일반 복무병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참고로 해당 표에는 명백하게 군과 무관한 것으로 판명이 난 사건의 사망자나 전투 사망자는 제외된다. 즉 실제 규모는 110~120명보다 조금 많은데, 2010년의 경우 명백하게 전투 중 혹은 적의 공격으로 전사한 군인이 48명(천안함+연평도)이나 나왔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는 최소 177명이다.

9. 현역병에서 빠지는 경우


신검 기준 자체를 완화해서 현역갈 것을 보충역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 또는 고졸 3급이 재수 중에 상근예비역 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다.

9.1. 2015년의 사례


  •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35]
'''단, 그 학력 상태일지언정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상태로 기술부사관에 지원한 경우는 제외. 그냥 현역 가야 한다.'''

10. 관련 문서



[1] 해군에서는 외출, 외박, 휴가를 통칭해서 상륙이라고 하기도 한다.[2] 원칙적으로 징집영장이 나오기 전에 빨리 입대하거나 혹은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에서 복무하기 위해 육군 모집병(기술행정병, 어학병, 카투사, 동반입대 등)이나 징병권이 없는 해군 및 공군에 입대하는 것은 자원 입대자로 간주된다. 서류상(병 개인자력)에서도 그렇게 나온다. 다만 염두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는 남성들에게 징병제를 유지하는 국가라 면제 판정을 받지 않는 한 무조건 입대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원입대라 해도 미국같이 모병제 유지하며 완전 자유적인 지원 성격이라기 보다는 반강제적인 지원 성격으로 생각하는 게 맞다.[3] 2020년 3월 입대한 기수부터 완전히 단축되었다.[4] 해군/해병대/공군은 각각 수병/해병/공군병이라고 하며 병사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5] 가입소 기간 내 귀가조치 시 입영일~귀가일까지 복무기간으로 인정해준다.[6] 민간법은 당연히 모두 적용되나 군법 적용 여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군법 문서 2문단 참고. 실제로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는 군인이 무슨 대한민국 법외 인물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다.[7] 통상적인 의미의 예비군, 즉 전역 이후의 예비군은 바로 '비상근예비군'을 의미한다.[8] 하지만 그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이라도 5주간은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그 동안은 알짤없이 훈련소(신병교육대)에서 내무생활을 해야만 한다. 훈련소기간동안은 현역이다.[9] 예비역이라는 역종이 변하지 않으므로 소집해제이다.[10] 예외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사유 등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면제 받은 경우는 계급이 없다.[11] 그래서 군인사법에 따른 계급체계를 가지고 1~9급의 일반적인 체계로 분류되지 않는다.[12] 물론 친구를 위하는 마음 + 그 만큼 친하기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군필자들 사이에서 놀림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 만으로도 우리나라 국군의 낮은 위상을 그대로 표면화시키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13] 2012년 기준 징병검사 대상자 중 현역 판정 비율이 90%를 넘지만 이래도 정원이 부족하다고 난리다. 다만 병력과 부대도 2022년까지 50만 명 정도로 감축할 예정이고 장교, 부사관도 계속 늘려가는 추세라 그 때도 부족하다고 단정하긴 좀 어렵다.[14] 50만명 정도 수준도 사실 이 시기의 징집대상 인구를 감안하면 꽤 많은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2017학년도 졸업자 수 55만의 벽이 깨지고 계속 하락하여 2022년이 되면 그 때 졸업하는 동갑내기 인원이 40만명 수준에 그치게 된다. 양성 비율을 5:5로 봐도 남자 숫자는 1년에 20만 명, 군 복무기간이 1년 6개월 정도임을 감안하면 남자 전원을 동원해도 30만여 명 수준에 그치게 되는 것이다. 황금돼지띠들이 고3 졸업을 하는 2026~27년에 잠시 45만 정도를 찍고, 이후 백호띠인 2030년경에 43만 정도를 찍는걸 제외하면 40만 명 내외로 봐야 한다는 것. 장기복무를 하는 장교와 부사관 비율을 극단적으로 높이거나 군복무 기간을 오히려 늘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라고 쓰여졌으나, 2019. 12. 23, 군이 인구 급감에 대비해 병력을 30만 명대로 감축하는 '국방개혁2040' 마련에 착수했다.#[15] 다만 이 경우 상근 18개월vs공익 21개월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대상근이 하는 일 똑같이 사회복무요원이 하면서도 복무기간은 3달 더 기니까..물론 기초군사훈련은 2~4주 더 짧은데다 유격이나 혹한기 등 각종 훈련도 받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니까.. 어쨌든 그리하여 예비군 동대 공익은 18개월로 줄여준다 할지라도 이번엔 같은 사회복무요원들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신들도 3달 짧은 동대 공익으로 보내달라는 것..[16] 형평성 문제는 소수자인 사회복무요원 특성 상 유야무야 되버릴 가능성이 높다. 정 안되면 동대 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ILO 관련하여 현역병 vs 사회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를 정할 때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 규정을 고쳐서 4급 판정자가 현역병 선택 시 최우선 순위로 상근예비역 소집 자격을 주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아픈 몸으로 기초군사훈련은 어떻게 하냐 하지만 사실 혹한기유격을 가라로 받거나 심지어 아예 안하는 현역 육군 부대 사례도 종종 있으며(특히 상급부대), 결정적으로 정신과 사유로 4급이 난 게 아니라면 '''어짜피 그 몸 끄질고 3주 간 전투복 입고 군사훈련 자체는 받는다. 아프다고 징징대서 차등제를 쓰고 가라뺑끼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게다가 상근예비역은 어쨌든 군인 신분이라 21시 이후 외출금지, 두발과 복장 등 공익보다 규정이 까다롭다. 현역 판정자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육군 대신 해군이나 공군을 골라 가듯, 병역법 개정안 법률에 의거하여 21개월인 대신 신분적 제약이 널널한 사회복무요원(민간인 신분) VS 18개월인 대신 영외거주 군인 신분이라 불편한 제약이 따르고 (아무리 가라뺑끼를 쓴다지만) 종종 유격이나 혹한기 등 군사훈련 맛을 봐야하는 상근예비역을 소집대상 당사자가 선택하라고 하면 형평성 문제는 해결된다. 실제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 당시 20대 인구에 비해 병력을 과하게 많이 유지하던 시절 인력이 부족해서 대학 재학 이상 4급 판정자도 현역으로 넣은 적이 두 해 있었는데, 당연히 몸 상태가 4급인 자원이 원활하게 군생활을 했을 리 없으므로 이 사람들을 현역 야전부대에 넣지 않기 위해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에 ''''병역판정검사 년도가 OO년인 4급 판정자'''' 라는 항목이 있었다. '''즉, 전례가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비슷하게 2020년 7월에 상정된 선택권을 명시하는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을 정하면서 비슷한 규정을 다시 부활시키면 된다.[17] 해당 애니메이션은 핑크 팬더의 1화 에피소드.[18] 그러나 6.25 전쟁 당시 병력의 대부분이 외출, 외박, 휴가를 나갔던 상황을 고려하면 출타율 제한이 합리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또한 일과 이후나 휴일이라고 경계근무가 없는 것이 아니기에 어느정도 병력이 상주해 있긴 해야 한다. [19] 우리보다 병영 문화가 후진 국가들에서조차 휴일 한정 혹은 평일 일과 후 포함 외출/외박이 자유로운 국가는 수두룩하다. 터키군도 휴일에는 당직 근무자를 제외하면 자유로운 외박과 외출이 보장된다.[20] 덧말하자면 신병위로외박은 사실상 휴가 취급이긴 하지만, 형식상은 '외박'이기에 인사명령서나 병 개인자력에 기록이 남지 않는다.[21] 성과제 외박일수가 이틀 정도 오버된 것으로는 군사재판 회부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10일을 오버한다는 식으로 악질적으로 조작한 경우라면 정말 위험할 수 있다.[22] 참고로 육,해,공군 병이라면 상근예비역으로 빠질수 있다.[23] 물론 자신의 지휘권 내 포상 휴가 한정. 예를 들면 중대장 포상 휴가의 경우 중대장 자신은 물론이고 대대장 등 상급 지휘관도 이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대대장이나 중대장이 사단장이나 참모총장 포상휴가를 마음대로 잘랐다간...[24] 규정이 바뀌어 육, 해, 공 모두 포상일수는 16일로 제한되었다.[25] PX병의 경우 국군복지단에서 보낸 협조 공문을 통해[26] 해군에서는 외출, 외박, 휴가를 통칭해서 상륙이라고 하기도 한다.[27] 이 사례의 경우 사실 수병보다는 부사관이나 장교일 가능성이 크다. 수병들은 대부분 함정에서 육상으로 가지 함정에서 함정으로 가는 일은 드물다.[28] 섬같은 경우는 이동하는데 2박3일이 넘어가는데 이 경우는 외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출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지휘사각지대같은 경우 휴일에는 당직자 이외에는 사실 영내인원이 죄다 잉여화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보내주는 경우도 있다.[29] 원칙적으론 미복귀 휴가이다.[30] 부대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룰 수 있으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다.[31] 부바부긴 하지만 급양병은 식당서 취사일하고 청소하는게 전부라 가점받을 기회가 타 병과 병사에 비해 적은편이다.[32] 다만, 자살이라고 해도 군 내부에서 사건축소/은폐를 하고 군사경찰이 밝혀내는 데 실패하면 타살을 자살로 조작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윤일병 구타 살해사건도 김모 상병양심선언+희생자의 시신 상태를 보고 뭔가 미심쩍다고 판단한 군사경찰의 고강도 조사가 아니었다면 '화기애애한' 생활관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망사건 정도로 정리됐을 수도 있었다.[33] 생활관에서 단체생활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34] 미군이나 자위대의 경우 입대자 자체의 질적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군문을 나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모병제 군대의 자살률이 의외로 높은 건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35] 6월에 실시되었는데 그 이전에 징병검사를 받아 1~3급 현역 판정을 받은 고퇴 이하 사람도 직권으로 보충역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