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1884)
권광식·김종성(金鍾聲) 등 여러 동지들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며 1,000여 명의 군중과 시위 중 붙잡혔다.
이후 1919년 11월 1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벌금 30원을 받고 공소하여, 1920년 3월 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8월형이 확정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이후 양양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68년 3월 15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3년 김창환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2015년 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했다.
김창환은 1884년 3월 26일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삽존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919년 당시 양양군 현북면 말곡리 구장으로, 1919년 4월 9일 마을 사람들을 선도하여 기사문리(其士門里)에 있는 주재소를 향해 시위행진하다가 속칭 '만세고개'에서 황선주(黃璇柱)·이후 1919년 11월 1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벌금 30원을 받고 공소하여, 1920년 3월 8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8월형이 확정되어 1년여의 옥고를 치렀다. 이후 양양군에서 조용히 지내다 1968년 3월 15일에 사망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3년 김창환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그리고 2015년 그의 유해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