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상가건물 공사현장 화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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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경위
3. 사고 원인
4. 피해 원인
5. 안전불감증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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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6년 9월 10일 오후 1시 38분 경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위치한 한강신도시 금빛수로 신축 상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로 인하여 공사장 인부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다.
언론에 처음으로 주상복합 건물로 보도되어 이후 계속 주상복합 건물로 언급되나 이 건물은 주거기능이 없는 단순 상가로 실제 바로 옆에 건설 중인 주상복합 건물과는 관련이 없다.

2. 사건 경위


2016년 9월 10일 당시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서 7명의 근로자가 스프링클러 배관 작업을 하고 있었던 도중 오후 1시 38분경 용접 작업을 하던중 불이 천장 단열제로 옮겨붙어 유독가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미처 탈출하지 못하였다.
화재 직후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윗층의 동료들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를 하려 하였으나 불은 이미 퍼지고 있었고 결국 초기진화에 실패하였다.
이후 소방당국이 펌프차와 구급차 등 차량 40여 대와 구조인력 120여명을 투입하여 고 50여분만에 진화되었으나 근로자 7명중 6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고 결국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졌다.
생존자 1명은 초기에는 실종된줄 알고 수색에 나셨으나 이후 생존자는 화재 직전 물을 마시기 위하여 1층으로 올라왔다가 변을 면하였다.
사망자 및 중상자들은 모두 계단에서 발견되었으며,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 으로 보고 현재 소방 당국은 수사 중이다.

3. 사고 원인


초기 소방당국은 용접을 하던 도중 지하 주차장 입구쪽에서 불이 튀어 올랐다는 생존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용접작업도중 불이 옮겨붙어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가닥을 잡고있다.
또한 화재 당시 큰 폭발음이 들렸다는 것에 미루어 볼때 시너통이 발화하면서 화재가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9/12/0200000000AKR20160912070900065.HTML?input=1195m

4. 피해 원인


이번 사고는 공사장에서 일어난 화재사건 치고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유례없을 정도로 피해가 큰 편이였는데 그 이유는 불이 옮겨 붙은곳이 우레탄폼이 였고 우레탄폼을 태우면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삽시간에 지하 내부를 꽉 채워 근로자들이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변을 본 것으로 추측된다.
이 외에 지하 2층에 소화기가 없었던점, 근로자들이 평소 화재 대피교육을 받지 못한점과 건물의 지하에는 환풍구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점이 인명피해를 키운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들은 유독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원인을 알기위해 부검을 실시한다.

5. 안전불감증 인가?


우레탄 폼은 단열효과가 좋지만, 불에 탈 경우 유독가스를 뿜어내기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용접작업을 한점과, 소화기가 부족했던 점, 환풍기가 없었던 점 때문에 안전불감증 아니냐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다.
9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2014년 5월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 때도 용접 불꽃이 우레탄 단열재에 옮겨붙으면서 피해를 키웠는데 당시에도 우레탄폼이 타면서 발생한 유독가스가 에스컬레이터 공간을 타고 위층으로 퍼지면서 순식간에 큰 인명피해를 냈다.
또한 선진국들은 우레탄폼과 같은 유기단열재의 위험성을 고려해 사용을 법규로 제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동안 대형화재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 피해가 숱하게 났음에도 이번 화재 또한 2년 전 발생한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고와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점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못하냐는 비아냥도 듣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공사와 감리업체를 상대로 단열재 시공 등 작업이 안전규정에 따라 진행됐는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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