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金炯琪
1929년 7월 13일 ~
김형기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며, 전두환 정권 때 대법관을 지냈다.
1929년 경상북도 대구부(현 대구광역시)에서 태어났다. 경북고등학교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에 1955년에 제7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였고 1960년에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었다.
이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서울형사지방법원,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있었는데 1971년 당시에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있을 때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피고인을 2회까지 구속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 더 구속만기를 연장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형사지방법원장이 되었고 1984년에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서 대법관에 임명되었는데 이일규에 의해 두 번이나 파기환송 된 송씨일가 간첩사건의 재재 상고심을 맡기도 했다.
현재는 한남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이다. 여담으로 문학과 고서화에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