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南北交流協力에 關한 法律'''
'''Inter-Korean Exchange Cooperation Act'''
1. 개요
전문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다룬 법.
1990년 7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되었고 다음 달인 8월 1일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8월 9일에는 시행령을 제정·공표했다. 이로써 그동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에 따라 행해지던 남북 간 인적왕래, 물자 반출·반입 등을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되었다.[출처]
2. 내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법의 제정 목적을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에서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해 밝히고 있는데 “남한과 북한의 왕래·접촉·교역·협력사업 및 통신 역무(役務)의 제공 등 남한과 북한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이 법률의 목적 범위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률은 남북 간에 이루어지는 교류협력의 내용을 ‘주민 간 접촉’, ‘남북한 방문’, ‘남북한 교역’, ‘수송장비 운행’, ‘협력사업’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률은 제반 교류협력 추진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이외에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교역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무선 및 위성통신을 포함한 통신역무 제공, 교류협력 업무의 위탁, 전자 시스템을 이용한 교류협력 업무의 처리, 협력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위반 시 벌칙조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출처]
3. 북측과의 접촉에 관해
남한 사람이 북한 측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통일부장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1] 관계 기관의 허가 없이 북측과 전화, 이메일, 우편 등을 주고받거나 탈북자 신분이 아닌 일반 북한 사람과 접촉할 경우 국가보안법[2] 과 동시에 위배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대공용의점이 없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될지라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만은 피해갈 수 없다는 소리다.
실제로 아카라이브 유저가 스카이프로 북한에 전화를 걸었다가 국가정보원에서 경고 연락이 온 사례가 있다. #
최근에 북한 측 기관에 장난전화를 하는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자#, 경찰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제휴를 맺어 북한으로 가는 전화는 전부 감청하고 있다. 따라서 VPN 우회든, 프록시 서버든, 다크 웹이든 뭐든지 해봤자 다 걸리게 되어있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호구가 아니다.
4. 기타
2020년 5월 27일, 통일부가 30년 만에 남북교류지원법 개정에 착수한다. # 예전에는 해외에서 북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 사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었지만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에서의 우발적 북한인 접촉은 1주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출처] A B 네이버 지식백과 : 남북교류협력법 南北交流協力法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1] 북한 방문의 경우 방문증명서가 발급된다.[2] 제8조(회합·통신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