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과도입법의원

 


'''1946년 12월 12일 개원 ~ 1948년 5월 폐원'''

1. 개요


남조선과도입법의원(南朝鮮過渡立法議院)은 1946년 12월 12일 개원한 미군정 시기의 과도입법의원이다.

2. 개원과정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민선 45명, 관선 4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관선 의원은 미군정 사령관이 임명했다. 당초 1946년 11월에 개원 될 예정있었으나 부정선거 논란과 친일인사 문제등으로 재선거가 실시되어 우여곡절 끝에 동년 12월에 개원했다.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입법의회라 볼 수 있으나 과도입법의원에서 제정된 법은 미군정 군정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3. 활동


의장 김규식 및 부의장 최동오, 윤기섭으로 구성되었으며 50여건의 법안을 심의하고 그 중 11건의 법안이 공포되었다. 짧은 활동기간에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 설치에 관한 법률, 공창제 폐지, 미성년자 노동보호법 등 의미 있는 법안들이 통과 되었다. 하지만 과도입법의원을 거치지 않고 미군정이 공포한 법안이 80건이나 된다는 점에서 입법부 역할에 한계가 명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