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
1. 개요
체납한 국세가 없음을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이다. 정확하게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1]
정부24에서는 '납세증명'으로 검색해야 찾을 수 있다.
2. 기본 용도
납세자(미과세된 자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5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3. 신청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개인의 경우에는 주소지(주소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포함)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국내 주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발급 세무서를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 세무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 납세증명서의 사용 목적
- 납세증명서의 수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