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세증명서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1. 개요
2. 기본 용도
3. 신청
4. 발급


1. 개요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납세증명서)'''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5조·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납세증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에 따른다.
증명의 명칭을 보면 마치 지방세를 얼마 냈는지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체납한 지방세가 없음을 증명해 주는 민원문서이다.[1]
정확하게는,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유예액을 제외한'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정부24에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으로 검색해야 찾을 수 있다.
지방세의 납부확인에 관해서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지방세 납부확인서'라는 민원문서가 별도로 있다.

2. 기본 용도


납세자(미과세된 자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 본문).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할 때
  •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
다만, 부동산 신탁을 위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같은 항 단서).

3. 신청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세무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납세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
  • 납세증명서의 사용목적
  • 납세증명서의 수량
실제로는 신청서와 증명서가 별도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증명원의 형태로 신청서가 되어 있다. 단, 위임을 받아 타인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위 내용이 포함된 위임장을 작성하여야한다.
수수료는 무료이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4. 발급


세무공무원은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납세자의 체납액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지방세징수법 제6조 제2항).
이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까지도 확인하게 된다(같은 항).
의외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되지 않는다. 모든 지자체의 과세 상황을 모두 조회해야하기 때문. 반면 신청한 지자체만 조회하면 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가능하다.

[1] 국세의 경우에도 납세증명서라는 민원문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