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발전재단

 



'''노사발전재단'''
'''Korea Labor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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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재단법인 노사발전재단
'''한자 명칭'''
勞使發展財團
'''영문 명칭'''
Korea Labor Foundation
'''국가'''
대한민국
'''설립일'''
2007년 4월 5일
'''설립목적'''
노사공동 사업을 통한 노사자율의 상생 노사관계 및 고용안정, 전직지원 노사관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사관계 제도, 관행에 대한 국제적 상호 이해 촉진과 민간노동 외교 활성화 발전에 도모
민법 제32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업종명'''
그 외 기타 협회 및 단체
'''대표자'''
정형우
'''주무기관'''
고용노동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기타공공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38명(2020년 3분기 기준)
'''자본금'''
40억 8,832만 0,000원(2019년 기준)
'''매출액'''
310억 1,546만 3,145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5억 9,311만 8,274원(2019년 기준)
'''순이익'''
6억 9,964만 1,521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86억 4,838만 3,220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25억 9,711만 7,973원(2019년 기준)
'''미션'''
'''행복한 노사, 활기찬 일터'''
'''비전'''
'''신뢰받는 고용노동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6·7·8·10층 (공덕동, 동방빌딩)
'''관련 웹사이트'''
'''노사발전재단 공식 홈페이지'''
'''공식 SNS'''
'''노사발전재단 공식 유튜브'''
'''노사발전재단 공식 페이스북'''
'''관련 전화번호'''
대표전화: '''02-6021-1000, 02-6021-1474'''

'''▲ 노사발전재단 공식 홍보영상'''
[image]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0, 6·7·8·10층 (공덕동, 동방빌딩)에 위치한 노사발전재단 본사 사옥.
1. 개요
2.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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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노사발전재단 운영 지원)''' ① 국가는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가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동으로 설립한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노사 주도의 자율적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8조(재단 명칭의 사용 등)''' ①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노사발전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재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고용노동부, 노사정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06년 11월 30일자 합의(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사주도의 정책사업 추진 기본합의문)에 따라 2007년 4월 5일 설립된 재단법인. 고용노동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2010년 5월 25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법정단체가 되었다.

2. 사업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
  •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 사업
  • 노사관계 진단·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 노사 협력에 기반한 고용·인적자원개발 사업
  • 노사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 사업
  • 노사 협력적 근로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
  •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국제협력 사업
  •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보조하는 사업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와 같은 사업을 재단에 위탁하거나 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재단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