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금융원
Agricultural Policy Insurance & Financ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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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정책자금, 농업재해보험사업 등을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근거법률에도 있듯이 "농금원"으로 약칭한다.
2004년 5월 20일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 설립되어, 같은 해 9월 30일 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제13356호)에 따라 2015년 8월 20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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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농업 정책자금, 농업재해보험사업 등을 관리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근거법률에도 있듯이 "농금원"으로 약칭한다.
2004년 5월 20일 재단법인 농업정책자금관리단으로 설립되어, 같은 해 9월 30일 재단법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제13356호)에 따라 2015년 8월 20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2. 사업
농금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 제4항).
- 농업 정책자금의 운용·관리 및 감독업무 등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의 운용·관리 업무
-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및 재보험사업의 관리
-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및 손해평가사 제도의 운영
-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 이상의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