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1. 개요
2. 원인
3. 탐지
4. 비용
5. 법적 분쟁
6. 기타

漏水

1. 개요


이 새는 것. 대체로 집에서 물이 새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수도관이나 천장에서 물이 샌다면 이래저래 문제가 되므로 되도록이면 빨리 수리를 해야 한다.

2. 원인


누수의 원인은 크게 수도관(온냉수), 난방, 화장실방수층, 하수관 등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수도관이나 난방의 경우 미세한 누수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해범위가 넒어지고 피해의 정도가 심해진다. 화장실방수층의 경우 누수 피해는 적은 편이며, 누수가 됐다가 곧잘 마르기도 했다가 오락가락한다. 하수관의 경우 아파트는 바로 아래층 집 화장실 점검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기도 하며 오수 냄새가 심하다.
꼭대기층 천장에 물이 새는 경우는 대개 옥상 빗물에 의한 것인데, 이 정도면 집 자체를 개판으로 지었거나 집이 너무 오래되었다는 증거이다. 대개 이런 건물은 옥상 방수를 해봤자 몇 년 후에 재공사를 해야 한다. 누수 확인을 위해 누수탐지업체를 부르는 걸 생각해볼 수 있는데, 탐지비용도 거의 부르는 게 값이라 업체를 부르기 전 자가테스트를 해보는게 좋다.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라면 누수부위가 은은하게 번지고만 있는지 물이 뚝뚝 떨어지는지를 보고, 뚝뚝 떨어지고 누수범위가 점점 번져나간다면 화장실을 최대한 쓰지 않고 1~2일 경과를 지켜보거나, 난방 혹은 수도(온냉수관)를 잠가보고 경과를 지켜보면서 어느 정도 원인파악을 하는 것이 좋다. 누수량의 변화가 있다면 그곳이 문제인 것. 물론 복합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아주 적은 확률로 옆집 혹은 윗집에서 한 집을 건너뛰고 누수가 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가테스트 후에도 갈피를 못 잡겠다면 누수탐지 업체를 부르는 게 좋다.

3. 탐지


누수탐지사라는 직종이 따로 있다. 탐지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누수 원인을 살핀다.
탐지사는 사용자가 호소하는 자각현상을 듣고, 현장을 육안으로 보고, 전문장비를 이용한 탐지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면밀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누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내리기 위한 근거를 얻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종합 판단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비슷한 과거 사례나 현재 현상 문의, 육안검사 및 각종 전문탐지를 충분히 구사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것을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육안 검사만으로도 그 시점에서의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하지만, 탐지사의 소견에서 확정적인 판단으로 생각되어도 그 판단에는 문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요약하자면, 누수탐지는 이 새는 현상을 탐지하는 것으로 대개는 누수탐지 혹은 보수공사까지를 아우르는 것을 혼용하여 지칭한다.
참고로 누수탐지업체에서 수도관(온냉수), 난방을 체크하기 위해 압력검사 혹은 가스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관에 압력을 넣게 되면 어찌됐든 배관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검사하다 약한 부위가 터질 수도 있고, 미세누수는 디지털장비가 아니면 탐지하기 어렵다) 탐지업체만 철석같이 믿지 말고 꼭 사후 누수가 확실히 잡혔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주는 것이 좋다.
누수탐지기 판매업체에서 단시간 교육 받고, 누수업체 흉내내는 업자들도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


4. 비용


문제는 수리비인데, 화장실에서의 누수, 혹은 수도(냉온수관), 난방관 문제인지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들 수 있다.
하수관 누수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주지만 수도관에서 물이 새면, 새는 만큼 '''수도 요금에 영향을 끼친다!''' 다만 지역 상수도 조례에 따라서 상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 일부를 감면해 주는 지역도 있으니 지역 상수도사업소나 구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본인이 소유하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일상배상책임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전세의 경우는 소유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일상배상책임의 경우 아랫집의 보상과 본인 집의 필수 방수금액(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공사비)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일상배상책임 피해방지비용을 검색해 보자.

5. 법적 분쟁


누수 원인이 된 호실의 거주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지지만, 거주자에게 잘못이 없는 경우 2차적으로 원인이 된 호실의 수유자가 책임을 진다. 따라서 호실 주인이 세를 준 경우, 세입자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임대인인 소유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누수 원인이 건물 전체의 공유부분에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을 져야 한다. 누수 손해배상 판례 모음

6. 기타


과거 낡은 집에서 천장에서 물이 새면 그릇으로 받치고 했다. 요즘에도 옛날의 그런 풍경을 묘사하는 작품들이 간간히 있다.
메모리가 낭비되는 것을 메모리 누수라고 빗대어 부른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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